민주당, 중대재해법 명칭도 변경할 듯..."처벌보다 예방에 무게"

민주당, 중대재해법 명칭도 변경할 듯..."처벌보다 예방에 무게"

2020.11.20.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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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름에 '예방'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다며 명칭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처벌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자는 건데 재계의 반발에 취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입법 과제를 설명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법이 담은 정신 만큼은 양보해선 안 된다며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다만,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기업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계에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나왔던 기업 처벌 부분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미 발의된 중대재해법안도 노동계로부터 기업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졌는데, 민주당이 소규모 사업장이란 이유로 4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징역형 대신 벌금으로 기업의 안전 조치를 유도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두고도 반발이 여전합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애매 모호한 입장과 태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174석 집권여당의 통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유예에서 명칭 변경 시사까지, 처음 법 취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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