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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 지금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놓고 충돌했는데요. 대검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자 추미애 장관은 기소과정이 정당했는지 이것부터 살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언제쯤 끝날까요? 이번에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정진웅 차장검사 거취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충돌을 한 건데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직무배제를 요청했는데 추미애 장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이 정당했나. 이걸 먼저 들여다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영일]
근거는 뭐냐 하면 내부적인 절차가 위배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확인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소를 내부에서는 기소까지 갈 일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윗선에서 기소에 대한 압력이 내려왔다라는 게 추미애 장관의 해석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부적인 절차가 또 이런 거죠.
검찰조직 내부에서도 기소냐 불기소냐 가지고 입장들이 나뉘었는데 결국은 윗선, 검찰의 가장 윗선의 의지가 정진웅 기소하라였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임검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또 우회해서. 항상 검찰조직 내부에 문제가 나올 때는 라인대로 가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거나 바로 윗선에서 또 다른 쪽으로 내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라인이 갈려 있는 게 문제구나. A라인과 B라인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검찰은 정말 추라인이냐, 윤라인이냐로 구분돼서.
[앵커]
검찰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적대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국민들은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윤 총장 측의 압력에 의하여 정진웅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엄격한 기소라고 하는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
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결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기소까지 갈 일인가. 담당검사하고 또 서울고검 윗선하고 이견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보는 상황인 건데요. 어쨌든 이걸 들여다 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법조계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게 기소입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을 갖고 법무부 장관이 그 기소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하라는 것은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검사들이 기소를 할 때는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 무죄가 된 만큼의 어떤 횟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나중에 승진하거나 혹은 상벌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한 이후에는 기소 적정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잣대를 갖고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실 검찰의 지금까지의 체계가 무너지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일단 문제를 제기하신 두 가지가 하나는 내부에서 이론이 있었다. 위 감찰부장과 주임검사 간의 이론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를 맡지 않았다는 점.
[앵커]
감찰부장이 결재라인에서 배제됐다.
[이종근]
배제됐다라는 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만약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지금도 일선 지검에서는 수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임검사가 예를 들자면 진짜 트러블이 있었다면 주임검사가 의견을 냈는데 위에 부장검사가 아니야,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토론이 있거나 부딪히는 경우는 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만약에 냈을 때 그 부딪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론을 뒤집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았고요. 또 거꾸로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내려서 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기소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으면 그 사건은 왜 기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반발을 이유로 기소가 잘못했다,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를 배제했다라는 것도 이건 진짜 검사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찰부장이라는 것은 참모예요. 의견을 들을 분이지 지금 법제적으로도 검찰총장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앵커]
검찰총장의 참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종근]
그렇죠. 검찰총장의 참모라는 직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찰부장이 반대를 한다거나 배제를 한다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검찰청법의 모든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아까 라인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라인이 아니고 사실 이건 서울고검이 결정한 일이거든요. 대검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서울고검 조상철 고검장이 자기가 취임할 때부터 이분은 사실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월에 임명한 사람이에요.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이번 고검 감찰부장 관련해서도 사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조상철 고검장이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소를 이미 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재판 여부에 따라서 페널티 여부가 있는 것이지 기소한 이후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무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것보다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줄 경우에 강제로 풀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검사장을 염두에 둔 지시인데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즉각 반발에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왜 이런 지시가 내려졌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법조계와 정치계, 여야 막라해서 논란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낸 입장에는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굉장히 거센 말을 했어요.
[앵커]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최영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과잉 대응이기는 하지만 너무 나간 얘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비밀번호 자백법, 이게 해외의 경우에는 사법방해죄. 뭔가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항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강제로 그럼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한다. 강제로 해제할 방법은 없는데 당사자죠, 주로 피의자, 용의자가 될 텐데 비밀번호가 수사상 필요해서 해제해야 되는데 끝까지 함구를 하고 알려주지 않고 해제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추가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이 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내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를 받는 게 더 불이익이 큰지 처벌받는 게 불이익이 큰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길 겁니다. 만약 이 법이 생긴다면. 저는 이 법은 생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의 심경은 어떻게든지 감정적으로 보면 많이 격앙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의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에 부딪혀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의 입장에서 추 장관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윤 총장과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을 했다, 추정하는 거죠. 지금 이동재 기자는 재판에 넘어가 있는 거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대상인데 수사 진척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요즘은 다 디지털로 증거들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열어봐야 되는데 압수는 했지만 비밀번호 해제가 안 된다.
또 하나는 유심칩을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걸 독직폭행이라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잉한 고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검사끼리의 충돌인데 서로 이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담당 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은 공권력으로부터 당한 폭행이기 때문에 일반폭행이 아니라 독직폭행이다라고 고소를 했고 이걸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저항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밀번호 강제로 해제하는 자백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는 정황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 법률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해외 사례를 들었어요. 이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추미애 장관이 SNS에 권리장전을 만든 영국 하면서 또 인권보호법, 프랑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국가들에서도 암호해제에 대한 요청, 복호화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률로 제재를 가한다고 SNS에 길게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들여다 보면 이들 국가, 11개 국가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더군요. 영국은 이것을 응하지 않을 때 2년, 그런데 프랑스가 훨씬 강해요. 프랑스가 3년형을 취하고 벌금도 프랑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개인이 형사적인 소송이 걸렸을 때 개인의 어떤 암호를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사실은 EU가 국경이 없어지고 또 아프리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도 많이 난민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은 테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암호 복호화 명령과 관련한 법률에 있어서는 그 안에 엄격하게 제한된 어떤 상황. 그러니까 국가에 현저한 위협이라든지 혹은 아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성폭력범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것에 따라서 판사가 아주 최소한의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사실은 테러방지와 관련돼서 만들어졌고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의 기본법이라든지 통신비밀법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요건을 그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건, 지금 한동훈 검사장 사건 같은 걸 만약에 EU 국가들한테 적용했다고 하면 거의 판사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앵커]
테러가 많은 나라, 이 나라에서 이 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취지를 감안하면 단순비교할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거 19대 국회의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당시에 추미애 의원의 말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인권을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 :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입니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권 보호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형사 사법에서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19대 국회 때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 발언. 그리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했었던 인권을 강조한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지난 발언들하고 좀 모순된다, 이런 지적은 나와요.
[최영일]
그게 문제인데 사실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생각이나 정책노선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선을 바꾸거나 전향한 정치인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다 보니, 이 직을. 인권을 보호하는 건 필수적으로 우리 국가가 해야 하고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SNS 일부에 디지털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아주 일반론이나 원론으로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테러라든가 아까 디지털 성범죄, 또는 권력형 부패, 강력범죄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를 강제로라도 해제하게 해야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앵커]
한동훈 검사장 건과 별개로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최영일]
그런데 지금 이미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고 이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고 그럼 이 발의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을 타깃으로 했다는 게 너무 극명해진 상황에서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추 장관의 개혁에 동력이 별로 붙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소탐대실이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은 남고요. 아까 테러방지법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전통적 기류로 찬성하기가 어려운 법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 이건 여권인사들한테도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재명 지사가 소환이 돼요.
[이종근]
아니요, 소환되지는 않을 겁니다. 소환된다는 게 아마 화제로...
[앵커]
과거에 내지 않았던 발언이 소환이 된다고요.
[이종근]
법적인 소환으로 제가 잠깐 오해했고요. 이재명 지사, 지난번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형을 강제입원시켰다라는 그런 혐의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휴대폰을 임의제출됐는데 당시에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고 기본권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끝내는 해제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해제하지 못한 어떤 상황입니다.
아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민주당 말씀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지난번에 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강조한 건 이거거든요. 테러방지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현행법으로도 많은 테러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테러방지법까지 만들면 더욱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었던 영국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리파라고 해서 수사권한규제법 이걸 예를 드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요건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수사기관이 감청을 대규모 민간인 정보 수집을 한 감청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했던,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했던 악용 사례죠. 그 사례가 드러나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인권침해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즉 민주당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최영일]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보태면 영국의 예를 추 장관이 든 것이고 미국의 예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서 중대수사, 특히 테러가 미국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테러가 벌어졌는데 이게 단독범이냐 아니면 배후에 조직이 있느냐. 그래서 휴대전화를 푸는 데 정말 애를 먹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시 정부 때부터 무슨 압박을 했냐 하면 개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아예 그 휴대폰 기기 자체, 긴급한 경우에 풀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라고 애플사에다가 정부가 압력을 넣었었죠. 그때 애플사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보안이 점점 강화되어야 하는 추세인데 그런 백도어를 만든다면 그러면 이건 우리 기기의 보안유지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소비자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기업이 정부의 압력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고 상당히 시장의 반향이 좋았어요. 기업에 대한 지지가 컸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우리나라 기기는 비교가 되기도 했죠. 중국 제품은 아예 그게 들어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빌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이 풀 수 있는 장치를 넣으라고 압박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는 거고 영국은 시행했는데 그게 남용됐다가 또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는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고요.
양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질적으로 상당히 세계 의회사에 빛나는 필리버스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울림이 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관철이 됐죠. 필리버스터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여야가 바뀌었을 때 아까 디지털 성범죄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테러방지를 위해서 할 필요도 있겠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는 어디에 적용하겠냐 이거예요.
권력형 범죄라고 하기에는 권력은 지금 여당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명분이 잘 안 서요. 그래서 저는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것을 법제도라고 하는. 이게 이런 거죠. 이쑤시개를 깎는 데 도끼를 들고 나오면 국민들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조금 더 정론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방식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본류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더 흐려질 수도 있다. 조금 우려도 됩니다.
[앵커]
검찰 개혁의 큰 본류를 더 생각해야 된다. 영국과 미국 사례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좀 볼까요? 법무부가 2002년하고 2010년에 비슷한 취지로 사법방해죄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민변, 참여연대, 대법원까지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최영일] 시민단체도 반대, 사법부도 반대. 말씀하신 대로 이 필요성은 늘 사실은 공권력 입장에서는 저는 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의 편의성과 수사의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또 다른 사례로 국민들이 공분하는 흉악범인데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서 그 죄를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 그럼 이게 보도되고 있다. 그럼 국민들의 여론이 이거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법을 만들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스마트기기가 국내에 들어오고. 2002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인터넷이 문제였고 2010년은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던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법제적인 강제력을 더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이런 발의가 있었는데 이건 사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다 반대하니까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좌초된 법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됐고요. 정의당 논평도 굉장히 강한 수준의 논평이 나왔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그 전신인 진보신당이라든지 그 전신부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법 제도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해 왔거든요. 그건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 제도를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나 혹은 법무부가 공론화시키는.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한다든지 공론화시키는 원 스텝, 원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왜 지금 비판을 받냐면 언제나 지금 상황들이 위인설법이 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을 겨냥을 해서 법을 만든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지금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늘 이런 것들은 공론화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공공의 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절충을 갖는 것. 이런 자세를 바로 공직자, 내각의 수장이 해야 된다. 그런데 한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의 피의자 신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강경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진척이 있는 수사가 있고 없는 수사가 있고 수사가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게 기저에 계속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검찰 자체가 지금 수사하는 것이 심지어는 최근에 월성 1호기 감사원 발표에서 나왔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 여당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고검을 방문하고 나서 채 일주일 정도 된 시간에 부랴부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그것이 지금 산자부의 공무원이 타깃인 것 같지만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고 그때 이러한 일들이 결정됐고 결국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라고 보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고 야권도 시각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한다. 이게 야권의 입장이고 여권은 불필요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의혹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 와중에 운석열 총장의 경우는 장모가 소환돼서 2012년~2014년 동안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앵커]
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했죠.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수사라는 게 양측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은 사실 법무부 장관은 법 전체의 우리나라 제도와 법적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행정적 관리를 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의 역할인데 사실 참전한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게 추미애 장관의 측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측. 이 수사는 윤 총장이 주도하는 거지, 이 수사는 추 장관 측이 주도하는 거지. 이게 서로 수사와 수사로 맞부딪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개혁 과정에 국민의 대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만 해도 거의 추 장관의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떳떳하다면 비밀번호를 풀어서 수사하시오. 다만 폰 안에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 있고 또 사실은 여기는 나는 검사장이고 기밀정보도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분류해서 필요한 것만 보시오.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동료 검사가 자신을 수사하는데 거기서 서로 편의와 효율을 따져서 논의할 수 있는 소통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싸움까지 간 데 대해서 또 한동훈 검사장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이걸 독직폭행으로 고소해서 지금 상대는 기소당하는 상황이 됐는데 본인은 떳떳하냐, 당당하냐. 그렇다면 비번 네 자리든 여섯 자리든 풀어봐라 이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까지 물의를 빚는 상황이 됐으면 저는 한동훈 검사장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논평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한 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틀리고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독직폭행 장면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면 그리고 이 기소과정에서 측을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한동훈 측 인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좌천됐기 때문에 법무원 연수실에 자기 혼자 있었고, 거의. 직원이 한 사람 있었다고합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수사관과 같이 간 검사였어요. 즉 함께 간, 정진웅 검사가 함께 데려간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폭행이다라고 증언을 한 그 내용이 기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했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장면, 다시 비밀번호를 풀어주세요 하고 정진웅 검사가 묻고 그걸 거부한 상황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내가 압수수색을 당할 테니까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하고 휴대폰을 들고 비밀번호를 푼 순간 기소 내용대로만 말씀드리면 정진웅 검사가 밀치면서 소파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짓누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과로 보면 비밀번호를 푼 상태에서 그것을 압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번호를 거부하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얘기는 기소 내용이랑 좀 달라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는 제출한 상황이고요. 비번은 안 푼 이런 상황입니다. 푸는 건 보통은 검찰에서 하는 걸로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해서 푸는 건 검찰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추미애, 윤석열 두 분 충돌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해 주셨는데. 추미애 장관 요즘 국회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하고 강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발언을 강하게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올해 6월 초만 하더라도 윤 총장 지지율이 10.1%였어요. 그런데 7월에 우리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후에 14%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24.1%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1등 공신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지율 올려놓고 이제 와 사퇴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율을 올려놓는다고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의원님께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장관님! 장관님!) 그 이후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성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좀. 정도껏 하십시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정성호 위원장, 여당 소속인데요. 정도껏 하세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 국회에 나오면 야당 의원들과 계속 설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인데.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추 장관의 최근의 발언들, 국회에서 발언들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세균 총리도 한마디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늘 언어, 언행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에게도 자중하라, 그리고 추 장관은 품위를 갖춰서 말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죠. 사실은 당 대표와 총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국무위원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윤석열 총장이 외청,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이 있습니다마는 또 소속 여당의 대표도 이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저는 이게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한.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태도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태도가 논란이 될 만은 해요. 왜냐하면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추 장관이 이번에는 너무 목소리가 높으십니다. 이렇게 야기하기도 하는데 장기간 동안 벌어진 핵심에는 사실은 가족 문제가 있어요. 추 장관이 계속 아들 문제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데 저는 이것은 과도했다. 야당의 전략은 조금은 비겁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정부질문에서도 아들 문제. 법무부 관련한 질의사항이 가족 문제밖에 없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심지어 아들 문제. 국감이 맹탕국감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민생은 없고 추 장관 아들 문제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물고 늘어진 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추 장관은 스트레스도 많고 물론 화가 났을 거라고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그것이고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오히려 추 장관이 품위와 어떤 차분함, 평정심을 유지해 줘야 공수처 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리를 완수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침착해야 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 발언에 추 장관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위원장은 이유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야당 의원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런 질문 없었다. 여기서 말을 딱 자르고 그리고 좀 그만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거든요. 아마 추 장관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앵커]
조사방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정치권 최고 화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었습니다.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 이 질문 빠지지 않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여론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부적절하다라는 건 자신이 어떤 자리냐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떤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특정 당의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엇이 어떻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건 최영일 평론가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의 이유를. 그런데 질문은 물론 추미애 장관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라는 다소 불편한 질문을 받았더라도 그 답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장관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마치 되받아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당신들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답변은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답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만들어낸 특활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 아닙니까? 검증을 하다 보면 무엇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내놓은 문제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답변하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 없다. 이전 장관들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부적절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요.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지지율 1위.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속내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냉랭한 여권과 또 야권인사가 아니라면서 선을 긋는 국민의힘. 그 사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윤 총장을 향해서 러브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함께 잠깐 듣고 오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제가 혁신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통해선 제가 신당 창당한다고 잘못 나왔습니다. 일단은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혁신 플랫폼에 같이 하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의중일까요?
[최영일]
저는 안철수 대표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텐데 생략됐어요.
[앵커]
그런데 신당 창당, 이건 잘못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최영일]
신당 창당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야권이 헤쳐모여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다 보니까 그럼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금 어찌 보면 함께할 수 있는 소수정당들이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헤쳐서 하나의 정당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차기 대권을 두고는 그 시나리오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제3지대, 빅텐트론 나왔던 거고요. 어떻게 중도 재편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안철수 대표는 그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또 그 얘기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신당 창당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혁신 플랫폼은 뭔가요? 추상적인 얘기인데 혁신 플랫폼이 정당에서 하나의 단일후보를 내고 정치세력을 합치려면 결국 연합정당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당화된 조직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신당이라는 말이나 혁신 플랫폼이라는 말이나 정치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신당은 아니다.
[앵커]
본인이 국민의당 말고 다른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최영일]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혁신 플랫폼 안에 함께 모이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힘을 뭉치자는 이야기인데 혁신 플랫폼의 구체적인 형식이 뭔지는 안철수 대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분이 와주면 큰 도움이 된다인데 어떻게 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 총장직을 사임하고, 연말연초에 그럼 혁신 플랫폼에 내가 몸 담아보겠습니다 하면 대혼란이 일어나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혁신 플랫폼이 됐든 어쨌든 야권을 재편하려고 하면 내년 재보궐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무엇이든지 간에 뚜렷해야만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안철수 대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모호하다. 새정치도 사실 아직까지 새정치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혁신 플랫폼 뭔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럴 때는 사실 자기를 확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뭉칠 수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화법은 뭐냐 하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표 오면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된 플랫폼에 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내려놓고 자기는 뒤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 한에는 이 말씀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 플랫폼이 제대로 될까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제대로 되려면 조금 더 선명해야 되고 안철수 대표는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종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테니까 다 와라. 그래야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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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 지금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놓고 충돌했는데요. 대검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자 추미애 장관은 기소과정이 정당했는지 이것부터 살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는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언제쯤 끝날까요? 이번에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정진웅 차장검사 거취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충돌을 한 건데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직무배제를 요청했는데 추미애 장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이 정당했나. 이걸 먼저 들여다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영일]
근거는 뭐냐 하면 내부적인 절차가 위배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확인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소를 내부에서는 기소까지 갈 일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윗선에서 기소에 대한 압력이 내려왔다라는 게 추미애 장관의 해석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부적인 절차가 또 이런 거죠.
검찰조직 내부에서도 기소냐 불기소냐 가지고 입장들이 나뉘었는데 결국은 윗선, 검찰의 가장 윗선의 의지가 정진웅 기소하라였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주임검사를 거치게 돼 있는데 또 우회해서. 항상 검찰조직 내부에 문제가 나올 때는 라인대로 가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거나 바로 윗선에서 또 다른 쪽으로 내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라인이 갈려 있는 게 문제구나. A라인과 B라인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검찰은 정말 추라인이냐, 윤라인이냐로 구분돼서.
[앵커]
검찰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최영일]
적대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국민들은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윤 총장 측의 압력에 의하여 정진웅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엄격한 기소라고 하는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
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결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기소까지 갈 일인가. 담당검사하고 또 서울고검 윗선하고 이견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보는 상황인 건데요. 어쨌든 이걸 들여다 보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법조계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게 기소입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을 갖고 법무부 장관이 그 기소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하라는 것은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검사들이 기소를 할 때는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 무죄가 된 만큼의 어떤 횟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나중에 승진하거나 혹은 상벌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한 이후에는 기소 적정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 잣대를 갖고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실 검찰의 지금까지의 체계가 무너지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일단 문제를 제기하신 두 가지가 하나는 내부에서 이론이 있었다. 위 감찰부장과 주임검사 간의 이론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를 맡지 않았다는 점.
[앵커]
감찰부장이 결재라인에서 배제됐다.
[이종근]
배제됐다라는 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만약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지금도 일선 지검에서는 수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임검사가 예를 들자면 진짜 트러블이 있었다면 주임검사가 의견을 냈는데 위에 부장검사가 아니야,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토론이 있거나 부딪히는 경우는 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만약에 냈을 때 그 부딪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론을 뒤집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았고요. 또 거꾸로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내려서 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기소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으면 그 사건은 왜 기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반발을 이유로 기소가 잘못했다,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대검 감찰부장의 결재를 배제했다라는 것도 이건 진짜 검사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찰부장이라는 것은 참모예요. 의견을 들을 분이지 지금 법제적으로도 검찰총장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앵커]
검찰총장의 참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종근]
그렇죠. 검찰총장의 참모라는 직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찰부장이 반대를 한다거나 배제를 한다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검찰청법의 모든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아까 라인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라인이 아니고 사실 이건 서울고검이 결정한 일이거든요. 대검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서울고검 조상철 고검장이 자기가 취임할 때부터 이분은 사실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월에 임명한 사람이에요.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이번 고검 감찰부장 관련해서도 사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조상철 고검장이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소를 이미 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재판 여부에 따라서 페널티 여부가 있는 것이지 기소한 이후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무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런데 이것보다도 휴대전화 비밀번호,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줄 경우에 강제로 풀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검사장을 염두에 둔 지시인데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렇게 즉각 반발에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왜 이런 지시가 내려졌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법조계와 정치계, 여야 막라해서 논란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낸 입장에는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굉장히 거센 말을 했어요.
[앵커]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최영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과잉 대응이기는 하지만 너무 나간 얘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명 비밀번호 자백법, 이게 해외의 경우에는 사법방해죄. 뭔가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항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강제로 그럼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한다. 강제로 해제할 방법은 없는데 당사자죠, 주로 피의자, 용의자가 될 텐데 비밀번호가 수사상 필요해서 해제해야 되는데 끝까지 함구를 하고 알려주지 않고 해제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추가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이 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내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를 받는 게 더 불이익이 큰지 처벌받는 게 불이익이 큰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길 겁니다. 만약 이 법이 생긴다면. 저는 이 법은 생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의 심경은 어떻게든지 감정적으로 보면 많이 격앙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검찰의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에 부딪혀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의 입장에서 추 장관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윤 총장과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을 했다, 추정하는 거죠. 지금 이동재 기자는 재판에 넘어가 있는 거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대상인데 수사 진척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요즘은 다 디지털로 증거들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열어봐야 되는데 압수는 했지만 비밀번호 해제가 안 된다.
또 하나는 유심칩을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이걸 독직폭행이라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잉한 고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검사끼리의 충돌인데 서로 이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담당 검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은 공권력으로부터 당한 폭행이기 때문에 일반폭행이 아니라 독직폭행이다라고 고소를 했고 이걸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저항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밀번호 강제로 해제하는 자백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는 정황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 법률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해외 사례를 들었어요. 이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근]
추미애 장관이 SNS에 권리장전을 만든 영국 하면서 또 인권보호법, 프랑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국가들에서도 암호해제에 대한 요청, 복호화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법률로 제재를 가한다고 SNS에 길게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들여다 보면 이들 국가, 11개 국가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더군요. 영국은 이것을 응하지 않을 때 2년, 그런데 프랑스가 훨씬 강해요. 프랑스가 3년형을 취하고 벌금도 프랑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개인이 형사적인 소송이 걸렸을 때 개인의 어떤 암호를 무조건 요청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사실은 EU가 국경이 없어지고 또 아프리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에서도 많이 난민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은 테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암호 복호화 명령과 관련한 법률에 있어서는 그 안에 엄격하게 제한된 어떤 상황. 그러니까 국가에 현저한 위협이라든지 혹은 아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성폭력범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것에 따라서 판사가 아주 최소한의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사실은 테러방지와 관련돼서 만들어졌고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의 기본법이라든지 통신비밀법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요건을 그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건, 지금 한동훈 검사장 사건 같은 걸 만약에 EU 국가들한테 적용했다고 하면 거의 판사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앵커]
테러가 많은 나라, 이 나라에서 이 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취지를 감안하면 단순비교할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거 19대 국회의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당시에 추미애 의원의 말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인권을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 :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입니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권 보호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형사 사법에서 국민이 가진 기본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19대 국회 때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 발언. 그리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했었던 인권을 강조한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지난 발언들하고 좀 모순된다, 이런 지적은 나와요.
[최영일]
그게 문제인데 사실 정치인이든 개인이든 생각이나 정책노선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선을 바꾸거나 전향한 정치인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다 보니, 이 직을. 인권을 보호하는 건 필수적으로 우리 국가가 해야 하고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SNS 일부에 디지털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아주 일반론이나 원론으로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테러라든가 아까 디지털 성범죄, 또는 권력형 부패, 강력범죄 이런 것들은 비밀번호를 강제로라도 해제하게 해야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앵커]
한동훈 검사장 건과 별개로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최영일]
그런데 지금 이미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고 이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고 그럼 이 발의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을 타깃으로 했다는 게 너무 극명해진 상황에서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저는 추 장관의 개혁에 동력이 별로 붙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소탐대실이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은 남고요. 아까 테러방지법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전통적 기류로 찬성하기가 어려운 법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 이건 여권인사들한테도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재명 지사가 소환이 돼요.
[이종근]
아니요, 소환되지는 않을 겁니다. 소환된다는 게 아마 화제로...
[앵커]
과거에 내지 않았던 발언이 소환이 된다고요.
[이종근]
법적인 소환으로 제가 잠깐 오해했고요. 이재명 지사, 지난번에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형을 강제입원시켰다라는 그런 혐의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휴대폰을 임의제출됐는데 당시에 비밀번호를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고 기본권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끝내는 해제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해제하지 못한 어떤 상황입니다.
아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민주당 말씀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지난번에 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강조한 건 이거거든요. 테러방지법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현행법으로도 많은 테러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테러방지법까지 만들면 더욱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었던 영국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리파라고 해서 수사권한규제법 이걸 예를 드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요건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수사기관이 감청을 대규모 민간인 정보 수집을 한 감청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했던, 우리나라 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했던 악용 사례죠. 그 사례가 드러나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인권침해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즉 민주당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죠.
[최영일]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보태면 영국의 예를 추 장관이 든 것이고 미국의 예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서 중대수사, 특히 테러가 미국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테러가 벌어졌는데 이게 단독범이냐 아니면 배후에 조직이 있느냐. 그래서 휴대전화를 푸는 데 정말 애를 먹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시 정부 때부터 무슨 압박을 했냐 하면 개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아예 그 휴대폰 기기 자체, 긴급한 경우에 풀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라고 애플사에다가 정부가 압력을 넣었었죠. 그때 애플사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보안이 점점 강화되어야 하는 추세인데 그런 백도어를 만든다면 그러면 이건 우리 기기의 보안유지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소비자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기업이 정부의 압력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고 상당히 시장의 반향이 좋았어요. 기업에 대한 지지가 컸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우리나라 기기는 비교가 되기도 했죠. 중국 제품은 아예 그게 들어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화웨이에 대한 제재의 빌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업이 풀 수 있는 장치를 넣으라고 압박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는 거고 영국은 시행했는데 그게 남용됐다가 또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는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고요.
양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질적으로 상당히 세계 의회사에 빛나는 필리버스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울림이 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관철이 됐죠. 필리버스터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여야가 바뀌었을 때 아까 디지털 성범죄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테러방지를 위해서 할 필요도 있겠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는 어디에 적용하겠냐 이거예요.
권력형 범죄라고 하기에는 권력은 지금 여당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명분이 잘 안 서요. 그래서 저는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것을 법제도라고 하는. 이게 이런 거죠. 이쑤시개를 깎는 데 도끼를 들고 나오면 국민들이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조금 더 정론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방식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본류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더 흐려질 수도 있다. 조금 우려도 됩니다.
[앵커]
검찰 개혁의 큰 본류를 더 생각해야 된다. 영국과 미국 사례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좀 볼까요? 법무부가 2002년하고 2010년에 비슷한 취지로 사법방해죄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민변, 참여연대, 대법원까지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최영일] 시민단체도 반대, 사법부도 반대. 말씀하신 대로 이 필요성은 늘 사실은 공권력 입장에서는 저는 들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의 편의성과 수사의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또 다른 사례로 국민들이 공분하는 흉악범인데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서 그 죄를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 그럼 이게 보도되고 있다. 그럼 국민들의 여론이 이거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법을 만들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스마트기기가 국내에 들어오고. 2002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인터넷이 문제였고 2010년은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던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법제적인 강제력을 더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이런 발의가 있었는데 이건 사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다 반대하니까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좌초된 법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됐고요. 정의당 논평도 굉장히 강한 수준의 논평이 나왔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그 전신인 진보신당이라든지 그 전신부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법 제도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해 왔거든요. 그건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 제도를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나 혹은 법무부가 공론화시키는.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한다든지 공론화시키는 원 스텝, 원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왜 지금 비판을 받냐면 언제나 지금 상황들이 위인설법이 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을 겨냥을 해서 법을 만든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지금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는 늘 이런 것들은 공론화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공공의 장에서.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절충을 갖는 것. 이런 자세를 바로 공직자, 내각의 수장이 해야 된다. 그런데 한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의 피의자 신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강경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진척이 있는 수사가 있고 없는 수사가 있고 수사가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게 기저에 계속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검찰 자체가 지금 수사하는 것이 심지어는 최근에 월성 1호기 감사원 발표에서 나왔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 여당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 고검을 방문하고 나서 채 일주일 정도 된 시간에 부랴부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그것이 지금 산자부의 공무원이 타깃인 것 같지만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고 그때 이러한 일들이 결정됐고 결국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라고 보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고 야권도 시각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한다. 이게 야권의 입장이고 여권은 불필요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의혹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이 와중에 운석열 총장의 경우는 장모가 소환돼서 2012년~2014년 동안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앵커]
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했죠.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 수사라는 게 양측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은 사실 법무부 장관은 법 전체의 우리나라 제도와 법적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행정적 관리를 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의 역할인데 사실 참전한 입장이 돼 버렸어요.
그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게 추미애 장관의 측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측. 이 수사는 윤 총장이 주도하는 거지, 이 수사는 추 장관 측이 주도하는 거지. 이게 서로 수사와 수사로 맞부딪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게 검찰개혁 과정에 국민의 대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만 해도 거의 추 장관의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떳떳하다면 비밀번호를 풀어서 수사하시오. 다만 폰 안에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 있고 또 사실은 여기는 나는 검사장이고 기밀정보도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분류해서 필요한 것만 보시오.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동료 검사가 자신을 수사하는데 거기서 서로 편의와 효율을 따져서 논의할 수 있는 소통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싸움까지 간 데 대해서 또 한동훈 검사장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이걸 독직폭행으로 고소해서 지금 상대는 기소당하는 상황이 됐는데 본인은 떳떳하냐, 당당하냐. 그렇다면 비번 네 자리든 여섯 자리든 풀어봐라 이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까지 물의를 빚는 상황이 됐으면 저는 한동훈 검사장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논평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한 가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틀리고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독직폭행 장면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면 그리고 이 기소과정에서 측을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한동훈 측 인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좌천됐기 때문에 법무원 연수실에 자기 혼자 있었고, 거의. 직원이 한 사람 있었다고합니다.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수사관과 같이 간 검사였어요. 즉 함께 간, 정진웅 검사가 함께 데려간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장면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폭행이다라고 증언을 한 그 내용이 기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했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장면, 다시 비밀번호를 풀어주세요 하고 정진웅 검사가 묻고 그걸 거부한 상황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내가 압수수색을 당할 테니까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하고 휴대폰을 들고 비밀번호를 푼 순간 기소 내용대로만 말씀드리면 정진웅 검사가 밀치면서 소파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짓누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과로 보면 비밀번호를 푼 상태에서 그것을 압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번호를 거부하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얘기는 기소 내용이랑 좀 달라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는 제출한 상황이고요. 비번은 안 푼 이런 상황입니다. 푸는 건 보통은 검찰에서 하는 걸로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해서 푸는 건 검찰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추미애, 윤석열 두 분 충돌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해 주셨는데. 추미애 장관 요즘 국회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하고 강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발언을 강하게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올해 6월 초만 하더라도 윤 총장 지지율이 10.1%였어요. 그런데 7월에 우리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후에 14%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24.1%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1등 공신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지율 올려놓고 이제 와 사퇴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율을 올려놓는다고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의원님께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장관님! 장관님!) 그 이후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성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좀. 정도껏 하십시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정성호 위원장, 여당 소속인데요. 정도껏 하세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 국회에 나오면 야당 의원들과 계속 설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인데.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추 장관의 최근의 발언들, 국회에서 발언들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세균 총리도 한마디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늘 언어, 언행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에게도 자중하라, 그리고 추 장관은 품위를 갖춰서 말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죠. 사실은 당 대표와 총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국무위원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윤석열 총장이 외청,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이 있습니다마는 또 소속 여당의 대표도 이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저는 이게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한.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태도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태도가 논란이 될 만은 해요. 왜냐하면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추 장관이 이번에는 너무 목소리가 높으십니다. 이렇게 야기하기도 하는데 장기간 동안 벌어진 핵심에는 사실은 가족 문제가 있어요. 추 장관이 계속 아들 문제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는데 저는 이것은 과도했다. 야당의 전략은 조금은 비겁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정부질문에서도 아들 문제. 법무부 관련한 질의사항이 가족 문제밖에 없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심지어 아들 문제. 국감이 맹탕국감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민생은 없고 추 장관 아들 문제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물고 늘어진 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추 장관은 스트레스도 많고 물론 화가 났을 거라고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그것이고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오히려 추 장관이 품위와 어떤 차분함, 평정심을 유지해 줘야 공수처 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리를 완수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침착해야 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아까 정성호 예결특위 위원장 발언에 추 장관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위원장은 이유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야당 의원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런 질문 없었다. 여기서 말을 딱 자르고 그리고 좀 그만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거든요. 아마 추 장관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앵커]
조사방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정치권 최고 화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었습니다.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 이 질문 빠지지 않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여론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부적절하다라는 건 자신이 어떤 자리냐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떤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특정 당의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엇이 어떻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건 최영일 평론가님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고의 이유를. 그런데 질문은 물론 추미애 장관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라는 다소 불편한 질문을 받았더라도 그 답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장관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마치 되받아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당신들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답변은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답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만들어낸 특활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 아닙니까? 검증을 하다 보면 무엇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내놓은 문제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답변하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 없다. 이전 장관들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부적절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요.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지지율 1위.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속내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냉랭한 여권과 또 야권인사가 아니라면서 선을 긋는 국민의힘. 그 사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윤 총장을 향해서 러브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함께 잠깐 듣고 오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제가 혁신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야권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자, 그게 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통해선 제가 신당 창당한다고 잘못 나왔습니다. 일단은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혁신 플랫폼에 같이 하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의중일까요?
[최영일]
저는 안철수 대표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텐데 생략됐어요.
[앵커]
그런데 신당 창당, 이건 잘못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최영일]
신당 창당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야권이 헤쳐모여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다 보니까 그럼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금 어찌 보면 함께할 수 있는 소수정당들이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헤쳐서 하나의 정당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차기 대권을 두고는 그 시나리오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제3지대, 빅텐트론 나왔던 거고요. 어떻게 중도 재편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안철수 대표는 그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또 그 얘기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신당 창당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혁신 플랫폼은 뭔가요? 추상적인 얘기인데 혁신 플랫폼이 정당에서 하나의 단일후보를 내고 정치세력을 합치려면 결국 연합정당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당화된 조직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신당이라는 말이나 혁신 플랫폼이라는 말이나 정치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신당은 아니다.
[앵커]
본인이 국민의당 말고 다른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로 해석하면 될까요?
[최영일]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혁신 플랫폼 안에 함께 모이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힘을 뭉치자는 이야기인데 혁신 플랫폼의 구체적인 형식이 뭔지는 안철수 대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분이 와주면 큰 도움이 된다인데 어떻게 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 총장직을 사임하고, 연말연초에 그럼 혁신 플랫폼에 내가 몸 담아보겠습니다 하면 대혼란이 일어나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혁신 플랫폼이 됐든 어쨌든 야권을 재편하려고 하면 내년 재보궐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무엇이든지 간에 뚜렷해야만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안철수 대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모호하다. 새정치도 사실 아직까지 새정치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혁신 플랫폼 뭔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럴 때는 사실 자기를 확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뭉칠 수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화법은 뭐냐 하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표 오면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된 플랫폼에 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내려놓고 자기는 뒤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 한에는 이 말씀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혁신 플랫폼이 제대로 될까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제대로 되려면 조금 더 선명해야 되고 안철수 대표는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종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테니까 다 와라. 그래야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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