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쟁점과 전망은?

[뉴스라이브]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쟁점과 전망은?

2020.10.2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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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오늘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라임,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런데 불출석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김종호 민정수석도 오늘 국정감사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어젯밤에 통보가 된 거죠?

[박창환]
사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청와대에서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이나 국가안보실장 거의 안 나왔습니다.

사실 비서실장 나오는 정도로 운영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왔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었어요.

민주당이 합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 국가안보실장 나와라, 이렇게 됐는데 어젯밤에, 그것도 사전 통보도 아니고 어젯밤 늦게, 이유는 있습니다.

밤늦게 통보한 이유가 서훈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외국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격리 기간이다, 그래서 못 간다.

그다음에 김종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는 누가 지키냐, 그랬는데 사실 궁색한 면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의 진정한 출범 그다음에 공정거래 3법, 법처리이기 때문에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했으면 나가서 논란이 있더라도 나가서 청와대의 입장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국회 그 자리에서 사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게 몸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경호처장이라든지 본부장 역시 또 업무상의 이유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박창환]
어제 실무자급,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부장급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걸로는 화가 안 풀리나 봐요.

사건을 좀 키우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 책임은 원칙을 지킨 경호처 실무직원에게, 신입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또 융통성 없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늦게 들어오는 걸 알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몸수색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야당을 자극한 것, 이 부분도 사실은 청와대에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비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정무수석이라고 봐요. 사실 시정연설 하기 전에 여야 대표들을 국회에서 환담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불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대표는 원내대표인데 야당과 여당의 소통을 담당하는 게 정무수석입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늦게 들어오면 정무수석이 나가서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어디쯤이시냐? 대통령 오래 기다리신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만 하고 몸수색은 하지 않고. 원래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은 몸수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야당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몸수색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관례적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과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또는 당 대표와 함께 들어갈 경우에는 몸수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필이면 또 혼자서 당대표도 없고 대통령도 아니고 혼자서 들어가다가 몸수색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고함도 나오고 야유도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으라고 있는 자리가 정무수석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과잉반응한 면도 있지만 정무수석이 이거는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풀어야지 국민들 다 보는 국정감사에서 사실 경호실 직원들은 실무자거든요.

그 사람들 나와서 나무란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경호실의 관련자들, 그리고 안보실 또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는, 이렇게 불출석하는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이거 외에 주요 이슈로 보면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박창환]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모든 사안을 갖다가 특검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명분은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명분이. 지금 이번 정부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3명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권력형 게이트로 또는 청와대 직원들이 이거 개입할 동안 뭐 했냐, 이거 비호한 사람 혹시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반응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술 접대도 있고, 검찰의 스폰. 잘못된 문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만드는 게 공수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공수처 통과시켜서 여기서 하자. 이게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사실은 공수처는 , 어떻게 보면 특검은 여야가 협의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어떤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하라고 하고 오늘도 비서실에다 특검 수용하라 그러고. 사실 이거는 목표는 잘못됐죠. 얼마든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수용을 대통령에게 압박함으로써 여당을 압박하려고 하는 모양새겠지만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검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결정해와라, 이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다만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3명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또는 내부 통제, 그리고 내부에서 조사, 이런 부분들은 공개된 비공개든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청와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감에서 뭔가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혹시 청와대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창환]
사실 어제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이야기, 그다음에 검찰개혁 얘기, 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멈췄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이번 정기국회나 국감이 추미애 정기국회, 윤석열 국감 이렇게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 불 났는데 거기 기름 부을 필요는 없는 거죠. 즉, 윤석열, 추미애 이 갈등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으로만 아마 대응을 할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편 든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까지 나왔던 스탠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대통령도 여기는 이유가 있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밀어줬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야기가 나올 거지, 야당을 자극하는 그래서 공방, 고성이 오가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걸 청와대가 최대한 자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 현재 화면으로는 생중계 화면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다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운영위원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앞서 대검의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를 마치라고 했다라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청와대 측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반응을 보일까요?

[박창환]
전혀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어떤 인사의 인명이라든지 또는 나가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입니다.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 누구라도 대신 이야기하는 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나 대통령도 국회 가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압박하거나 세게 발언하지 않았는데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것을 대신 얘기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정무수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오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박창환]
그렇죠. 이것도 아까 제가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갈등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보일 거냐. 원론적인 입장 이상 나오지 않는다 했는데 사실은 임기를 계속해라, 또는 그만둬라 이거야말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계속 하라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청와대로서는 왜 저런 얘기를 자기가 나서서 하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정도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또 하나 관련돼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로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유족 측이 청와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상태죠?

[박창환]
사실은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진실규명의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규명의 차원은 월북을 실제로 했느냐, 그다음에 시신을 훼손한 것 맞냐. 아직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엇갈리고 있고 유족 측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 이 정도 발언에서 일단은 멈춘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런 진실규명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야당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는 거죠. 즉,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 측의 총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제 인지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난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은 언제냐. 그리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대응은 무엇이냐. 그동안 이 사건 터졌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세월호 사건하고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 반응이나 여당의 반응은 인지 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NSC 개최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NSC가 열리고 나서 그다음 날 새벽에서야 대통령에게 시신 훼손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이었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대응,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이어갈 텐데 아마 야당에서도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면 여당은 또 이 정도면 충분한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반격이 돼서 이것은 여야 간에 설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주제들, 예상되는 주제들을 짚어봤는데 그밖에 또 오늘 국감에서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이 추미애 국감 또는 윤석열 국감. 이렇게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슈 파이팅을 못 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임대차 3법이라든지 또 공정거래 3법이라든지 논란이 되는, 특히나 국민들의 반정부적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주택시장, 부동산 관련 대책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대통령이 의지는 표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날카로운 추궁 또는 질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현재 국회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 의원들 모두 자리에 앉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청와대의 관계자들도 지금 자리에 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영민 비서실장의 모습인 듯도 보이는데요. 국감이 10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모두 참석했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기 때문에 곧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뒤에 시작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결해서 현장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감. 전반적으로 추미애 국감이다, 윤석열 국감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 이슈가 묻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감이 끝나면 사실상 국감이 마무리 수순입니다. 국민들 기억 속에는 윤석열, 추미애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로 국민들이 올 한 해 답답해하고 내년에는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역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문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어제 대통령 방문했을 때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인가요, 산업안전재해와 관련해서 안전복 입고 시위했으니까 그걸로 산업안전재해법이라는 걸 국감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럴 정도로 정책은 다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있는 국감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에 여당이 슈퍼 여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여당에게 기대를 거는 국민들도 많았을 거고 또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날카로운 질타를 바라는, 또는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모습도 사실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서도 나왔을 법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못했고 또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은 서로의 난타전, 이것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 그다음에 이번 국감은 21대 출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시작됐는데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국감이었다, 정기국회다. 이렇게 중간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몇 가지 쟁점 되는 사안,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김종호 민정수석 아닌가요?

그런데 김종호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야당의 질의를 어떻게 피해 갈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박창환]
그렇죠. 지금 노영민 실장이 모든 걸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거에 그만둔 행정관 또는 전 행정관 이거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그 정도를 살짝 언급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시간 현재 준비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준비 상황부터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특검 수용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를 내세워서 막으려고 할 거고요. 청와대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박창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비서실장이 나와서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론은 뭐냐, 특검이라고 하는 건 여야 합의 사항이다.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왜 청와대에다 묻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이 3명이나 이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느냐.

청와대가 책임 있게 정말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범인이다라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얘기해 왔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나서서 특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은 아마 질타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다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또 피해 가는 이런 공방을 벌일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현직 행정관들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연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청와대는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우리가 권력으로 이거를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파악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행정관과 관련돼 있는 의혹이 나오게 되면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박창환]
그렇죠. 사실은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있는 특별감찰관 놔두고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공수처 논란에서도 얘기가 됐었어요.

이번에도 특검이라고 하는 건 있는 제도죠.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있는데 청와대가 활용하지 않은 게 특별감찰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박근혜 정권 때 특별감찰관과 갈등을 빚는 장면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고위직에 대해서만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개혁으로 공수처가 되는 게 맞고 그렇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된다면 이 사건도 공수처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할 텐데 국민의힘이,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지난 국감 때 사실은 특검을 한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반응했을까. 또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타를 했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검 국감에서 여야가 이렇게 특검을 국민의힘이 이렇게 목을 매는데 그러면 검찰이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정권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로는 안 되겠으니 우리 특검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빠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검의 본질인 검찰 수사에 대한 미진한 점을 윤석열 총장에게 추궁하는 장면이 없었고 그다음에 특검의 협의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아니라 청와대에 와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난 주변부 때리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현재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10시부터 운영위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10시 20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국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렇게 4명은 출석을 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7명이 불출석을 통보를 하면서 야당 위원들이 지금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자리를 봤을 때 여당 의원들은 출석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금 국감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는 의원들이 1명도 앉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청와대 참모 7명이 불출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 무시의 전형이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 시간 현재 국회 운영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오늘 국감이 파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창환]
글쎄요, 여야가 합의했던 청와대 인사들 중에 7명이 불출석 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운영위, 들어가봤자 무슨 알맹이가 있겠냐. 서훈 안보실장 나와야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들을 텐데 안 나오면 국감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항의성으로 지금 불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불참을 하게 되면 이게 몇 시간은 지나서, 오후라든지 또는 저녁 늦게 극적으로 여당이 설득해서...

[앵커]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속보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액의 횡령과 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삼성 측으로부터 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 조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었고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가 됐는데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7년, 벌금이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다시 수감된 이후에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에 대해서 재항고를 하면서 지금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이 곧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거액의 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1,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 3심,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박창환]
사실 한동안 유행했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상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었고 다스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다스를 다시 되찾고 또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즉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의 판결로 남게 됐고 전직 대통령이 과거에 1심, 2심이 있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로 또 한 번 우리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의 처벌을 받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정지로 지금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창환]
당연히 가야죠.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다시 재구속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에라도 다시 구치소로, 교도소로 가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본다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박창환]
그렇죠. 그동안에도 구속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똑같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자신의 무죄, 이걸 다시 한 번 주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권이 보복성 인사,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액의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17년 10월이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2017년 12월에 다스 비자금 수사팀이 발족이 됐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2018년 10월에는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여기에서 15년형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2019년 3월에는 법원의 보석 허가가 내려졌고요. 지난 2월에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석 취소 또 법정 구속, 다시 재구속된 뒤에 6일 만에 석방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서 다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내려짐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다시 판단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으려면 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본인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또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증거,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증거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사실상 재판이 다시 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가능성이 높겠죠?

[박창환]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 곳에 모아둘 수 없으니까 분배를 할 텐데 동부구치소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2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대로 대법원이 이를 인정해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마 집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박창환]
대법원의 판결은 피의자가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 형 집행정지로 자택에 있었기 때문에 자택에서 아마 변호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변호사 연락보다 속보가 더 빨리 도착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고 그리고 또 뇌물수수액도 그대로 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박창환]
네, 다스가 차명으로 돼 있었잖아요. 동생과 조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돈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서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댔었는데 이 부분이 뇌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 130억에 추징금 58억 원 정도, 57억 8000만 원. 이렇게 된 건데 삼성 같은 경우에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건희 전 회장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기존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뇌물죄가 됨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대를 이어서 뇌물을 준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나갈지,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입장을 밝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야당의 반발로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앞서 당초 10시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감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지금 파행을 겪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일단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창환]
일주일 뒤에 연기한다, 이런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파행이 되면 아예 끝나든지 아니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물밑대화를 통해서 다시 재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이례적이네요.

그런데 일주일 뒤가 되면 바뀌는 건 하나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해외 출장 다녀와서 격리 기간인데 이게 끝나면 서훈 실장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방은 뜨겁게 다음 주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청와대 참모 7명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하기로 했었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가 기각이 되면서 2심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국민 여러분들도 예상했었던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의혹. 이 모든 것이 검찰 수사대로 그대로 다 인정이 된 결과가 되겠죠?

[박창환]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한 14년도 더 된 논란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대선 당시에 대선 말미에 BBK 사건. 요즘으로 따지면 옵티머스 사건과 비교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뒤에 있는 회사가 다스고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당시에 이명박 후보다, 이게 다시 BBK와 관련된 주요 증인이었죠. 그 사람이 해결을 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당시 후보가 이거 다 거짓말이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 일화였는데 다 거짓말이다라고 전면 부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갈등이 굉장했었고 BBK 진실을 파헤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당시에 박영선 의원, 지금 장관인데 이런 분들이 저격수로 나섰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5년 동안은 이것이 흐지부지됐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는 정권 바뀌어서 다시 심판하겠다,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문제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또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이후에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에 논란이 됐던, 특히나 그 이후에도 사건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에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작업을 했어야 됐고 그 뒤에서 작업을 하는 데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줬기 때문에 그 뒤에 뇌물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게 하나의 교훈인 것 같아요. 어떤 금융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지 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쌓여서 오히려 더 크게 돌아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아직은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권력형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정무위 국감에서도 공수처가 생기면 조사한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특검을 대범하게 수용하고 대신에 공수처를 빠르게 발족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이런 역사적인 판결은, 대법원의 선고는 금융사기 사건과 특히나 이런 정경유착 이런 고리들이 덮어놔도 결국에는 드러나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의 어떤 하나의 큰 사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의 일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 가도록 하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발에서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BBK 주가조작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박창환]
BBK 자금, 상당히 큰 규모가 미국에서 당시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그 돈을 주가 피해자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스로 가져가느냐, 이게 사실 큰 소송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사실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삼성의 돈을 받아서 권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을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거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에 의해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것,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명박 정권 동안 또 이후에 박근혜 정권 동안 얼마나 냉가슴을 앓았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교체될 때쯤 돼서 이 BBK 주가조작의 피해자들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번 정부에서는 바꿔달라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앵커]
그리고 2017년 12월에 다스 비자금과 관련된 수사팀이 발족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수사팀도 대규모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박창환]
네, 사실 정권교체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당시 여당에서 특히 MB 계열들이 이것이야말로 정치 보복 아니냐, 이것도 오래된 사건이고 전직 대통령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2007년 대선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예를 들면 LA 총영사를 갖다가 BBK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서 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더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시에 적폐수사로 몰아간다, 그리고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온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당시에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거듭나려면 소위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탄핵의 강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국민들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자신들이 이러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재판 과정도 살펴보면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추징금이 82억이고 벌금이 130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징역 17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더 커졌기 때문이죠?

[박창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BK 자금과 관련해서 소송전에서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이 밝혀지기를 조사를 통해서 금액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말을 뇌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금액이 바뀌고 또 그것 때문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징역 15년에서 17년으로 늘어난 것도 어떤 금액을 뇌물로 볼 거고 어떤 금액은 뇌물로 안 볼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1심보다 2심에서 뇌물로 본 액수가 컸기 때문에 형량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을 하고 또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더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판결이었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주심 대법관이 바뀐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이 사건에 대해서 4개월 동안에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다 읽었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박창환]
변호인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물론 6개월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은 짧은 경우에 속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이견이 없을 정도로 물증이 확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쪽을 다 봤느냐 안 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다스가 MB의 소유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확실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6개월 만에 판결이 났다는 것은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별로 없을 정도로 확실했다.

이 물증은 바뀔 수 없는 거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원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1원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뇌물수수냐, 이게 당시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에게 준 것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거다, 경제적인 공동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뇌물수수를 보면 본인은 직접 받은 적이 없다. 누가 받았냐? 그러면 보좌관이 나 모르게 받은 거다. 부인이 나 모르게 받은 거다. 또는 동생이 나 모르게 받은 거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항상.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은 왜 보좌관에게 줬고 왜 부인에게 줬겠습니까? 본인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다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왜 받았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뇌물 사건 관련해서 나왔을 때 나는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몰랐다.

이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핵심처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어도 주변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걸 준 정황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한 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주변으로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가족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조금 전에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잠깐 볼 수는 있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집 앞은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강훈 변호사가 오늘 대법원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어제 이 전 대통령이 언젠가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본다면 어느 정도 이 전 대통령도 오늘의 결과를 예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박창환]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유죄받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 다스 사건에서 이 다스를 차명으로 했던, 실제로 그러니까 다스의 이름상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거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것 맞다.

그다음에 이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이랬을 때 그것과 관련돼서 이 지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지만 그거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진짜 본인 것이 아니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혹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예 의식적으로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이번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새로운 금융사기 또는 금융 관련 범죄들의 이정표를 보였다.

그런 점에서 지금 또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다시 재구속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많은 취재진과 함께 경찰의 경비 병력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강훈 변호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에 졸속재판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으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또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검찰이 제시한 뇌물과 청탁과 관련된 것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이 됐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 전달됐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검찰의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확정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부분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다시 또 거론하고, 여기에 대한 다툼을 벌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박창환]
그렇죠. 이건 사실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스를 동생에게 맡겼고 그 동생에 이어서 조카가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서진이라든지 측근들에게 소송과 관련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처리와 관련된 지시들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씌우고 있다.

그다음에 정부의 압박이 세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있는 거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 다스 현재 소유주. 그러니까 과거에 이름이 있던 명의자, 그다음에 자신이 지시했던 그 측근들 이 사람들 입에서 그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증언들이 모두가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재판정에 가서 바뀔 일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너무 뒤늦은 만시지탄. 내가 사람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도 보여드렸고 관련 내용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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