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기에 강한 나라"...국회 556조 예산안 심사 돌입

문 대통령 "위기에 강한 나라"...국회 556조 예산안 심사 돌입

2020.10.28.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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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최우선"
"경제활력 조치 가동할 때"…한국판 뉴딜 강조
대통령 사전 간담회 불참…주호영 수색 ’항의’
오늘 본회의에서 정정순 체포동의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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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는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마다 예산안을 직접 설명해왔는데, 오늘 시정연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내년에만 국비 21조 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대치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시정연설 말미에 말을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 시작 전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촉구하며 대통령을 향해 손팻말 시위를 했던 국민의힘은 시정연설 불참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참석은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 응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전했는데요.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담회장에 들어가려 할 때 청와대 경호팀이 수색을 했다며 고성과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났는데, 국회는 이제 예산안 전쟁에 돌입하죠?

[기자]
내년도 예산안 555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미 정부는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대통령 시정연설 뒤 국회는 곧바로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한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며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5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 잔치 예산 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삭감할 100대 문제 사업으로 정부가 역점을 둔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보여준 의지들을 차질 없는 예산 확보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야당과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죠?

[기자]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요청 뒤 처음 열린 오늘 본회의에서 그 보고가 이뤄진 건데요.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된 뒤 하루 만에 표결 절차를 밟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정 의원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고, 정당한 출석 불응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은 것처럼 비치게 했다며 사실상 검찰에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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