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석열 청문회' 같던 대검 국감...윤석열의 '입'에 주목한 여야

[뉴스앤이슈] '윤석열 청문회' 같던 대검 국감...윤석열의 '입'에 주목한 여야

2020.10.23.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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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핫이슈최창렬 용인대 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침묵을 이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15시간 동안 이어진 대검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라임 사태 등 현안에 대해그야말로 거침없는 답변을 쏟아냈습니다추미애 장관은 라임 수사 지연 의혹 관련해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또 한번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후련할까요, 후폭풍이 더 거셀까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국감이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작심발언도 작심발언인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야말로 가감없이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소신 있게 이야기했다고 봐요. 작심발언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어제는 쟁점이 됐던 게 다 나왔어요.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연 적법했는가. 그런데 본인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쟁송을 다툴 수 있으나 법무검찰이라든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안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라임 사건 이런 것도 보고받지 않았다, 그때 검사 비위 의혹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라임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은 초지일관 질타, 지적 이렇게 비판으로 나왔고 야당 의원들은 못지않게 또 두둔했어요.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 아까 박범계 의원이 과거의 윤석열 총장은 그러지 않았다, 석열 형 그런 글이 있잖아요. 제가 언뜻 보고 느낀 게 그때도 박범계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 양쪽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 정의냐, 선택적 의심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체적인 총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의해서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검찰로서의 소신을 다 이야기했다고 일단 봅니다. 후폭풍일지 후련인지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죠.

[앵커]
그동안 참았던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제 발언들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오전 청문회 듣고 바로 뉴스N이슈에서 정리해 드릴 때 어떤 녹취를 골라서 들려드려야 되나 이걸 고민할 정도였었거든요.

여야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확연히 갈립니다. 오늘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종근]
아마도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부하가 아니다, 이 발언이었을 겁니다. 오전에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오후부터 또 끊임없이 여당 의원들이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또 철회를 요구했는데 윤 총장 끝까지 사실은 철회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아마 이낙연 대표가 부하가 아니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즉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서 견제를 받고 또 통제를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아마 담아서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법조계 내부에서도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핫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모든 사무와 검찰 관련 공무원들은 검찰총장이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법이 해석돼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법조문의 해석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앞으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 잠시 뒤 녹취 들으면서 조금 더 깊이 해 보도록 하고. 반면에 야당에서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영화 대사까지 인용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창렬]
한 명을 선택하라 이런 쪽으로 가는 건 그야말로 완전히 여와 야의 정치적인 대결구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단지 문재인 정부라는 행정부에 소속된 두 부서예요. 그걸 정치에서 부서라고 표현하는데 두 부서의 장이 지금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정치적 논리까지 동원된 건데. 그렇다면 누구의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 가지 정황논리가 있는 겁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은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장들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원희룡 지사 얘기처럼 한쪽을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 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차제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게 맞다고 보지 한 명을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앵커]
갈등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지금부터는 어제 나왔던 주요 말말말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대로 여당의 강한 비판을 불러온 말이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직원이 아니다. 어제 오전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인데 오후 청문회까지 이른바 부하 공방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친구냐. 여당 의원의 이런 질책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장관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하면 수사와 소추과정이 정치인 지휘로 되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이나 사법의 중립에 맞지 않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그 논리는 검찰이 검찰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하는 건 보통 경찰청 그러면 경찰청장이고 관세청 그러면 관세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장이라고 부르면서 차관급입니다.

즉 행정기관, 소속돼 있는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지 기타 해경이면 경찰청이라든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청인데 검찰총장만 총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장관급입니다, 차관급이 아니고. 다른 청장들은 전부 차관급이거든요.

즉 장관급을 주면서 총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검찰은 다른 청과 달라서 행정청에 소속돼 있어서 그 청의 조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검사 스스로 각각 하나의 기관으서,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청장이라고 부르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검사 개개인들, 사람들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총장이라고 부른다, 이건 독일법과 일본법에 유추해서 근대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장관이 있지만 장관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권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검찰 그러니까 검사들을 총괄지휘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검찰총장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적 해석이 있는데 지금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박탈이 문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어떻게 하라라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라는 뜻이죠.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법률을 해석한 게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법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성역화 시킨다, 이렇게까지 오늘 비판을 한 상황인데요. 법을 보면 검찰이 행정부 쪽에서 통제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느냐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맞을까요?

[최창렬]
대단히 논쟁적인 부분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수도 있을 거고 다수도 있을 텐데 이종근 평론가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검찰청법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그게 12조예요.

그리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8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휘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는 게 수사지휘권이거든요.

수사지휘권의 근거조항인데, 검찰청법 8조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 부른다든지 장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사는 각 관청으로 보거든요. 일반 행정부의 행정고등고시에 붙은 공무원과 달리 각 관청으로 본단 말이에요, 검사를. 헌법기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기까지 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너무 권한이 비대해져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견제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주적 통제랄까 문민통제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약간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이라는 문제는 검찰이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때 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전례가 다들 아시는 겁니다마는 2005년도에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당시의 법무부 장관인 천정배 장관이 구속기소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속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휘를 한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한 거잖아요. 특정한 사안이에요, 물론.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 전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한 건 이미 무혐의가 난 사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당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로비의혹을 알고서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지 않았을 거고, 송삼현 전 지검장도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한 게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하다 아니다 이건 하나의 단어 가지고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쟁점이 수사지휘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수사 독립도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차제에 이걸 헌법재판소에 수사지휘권에 관련돼서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바뀔 거 아닙니까? 정권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충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지 검찰이 성역화됐다, 이러니까 검찰이 문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양쪽의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논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남용된 측면이 있어서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게 더 먼저냐, 아니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더 먼저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추미애 장관이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이 글을 남겼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라임자산운용 검사비위사건 야당 연루 의혹에 대해서, 무마의혹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감찰 진행 지시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해라 이렇게 추가 지시가 내려졌어요.

[이종근]
추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건 두 가지가 이례적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도 이례적이고. 왜냐하면 대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의 모든 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수장이 지휘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특정 부서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 옳으냐 이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즉 감사라는 것은 수사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 이게 법무부 직제령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남부지검이 검사들을 더 많이 보강을 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서.

[앵커]
별도 수사팀이 지금 꾸려져 있는 상황이죠.

[이종근]
별도 수사팀도 꾸려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수사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비칠 수가 있다,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차제에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정말 이 생각은 드는데. 대검 감찰부를 보면 지금 감찰부장이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원포인트 인사가 났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주축 하에 대검 감찰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최창렬]
대검 감찰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감찰이 한 번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거 아니겠어요? 어제 국감 중에 수사 중인,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의 전제가 됐던 것에 대한 감찰 지시가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제 질문을 하니까 대검 감찰부장이 자기는 모른다,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죠. 국감 중에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대검 감찰은 어쨌든 검찰총장의 조직이거든요.

대검 감찰부에 미리 알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식의 논리도 있는 거거든요. 대검 감찰부가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하고. 그런데 감찰부가 전혀 모르는데 국정감사 도중이고 수사 중인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찰지시를 했다는 것은 어느 진영을 떠나서 조금...

[앵커]
먼저 의논은 있었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의논은 필요 없고 대검 감찰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국감이 끝나고 나서 감찰 지시를 하는 것과 국감 중에 바로 전혀 아무도 모르는데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식적으로 볼 때. 형식논리의 차원에서 말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어제 윤석열 총장이 가감없이 그야말로 여러 얘기를 쏟아내니까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그렇게 대응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감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찰 지시를 하더라도.

[앵커]
지금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게 검사 비위 의혹 그리고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은폐가 있었는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제 라임 사건의 책임자였다가 돌연 사퇴한 분이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 얘기를 남기고 검찰을 떠난 박순철 남부지검장 글에 따르면 검사 접대 건은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가 나온 이후에 알려져서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의원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두 가지가 행심쟁점이잖아요. 검사에 대한 향응 접대 이 부분하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그 두 가지가 바로 물론 의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어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상당한 수준의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향응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했던 건 사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3월달에 이미 일부 언론에 의하면 3월달에 이미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4월달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이 발동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찰을 지시한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어제 어록에 나올 만한 얘기예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덮는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일단 수사도 그렇고 수사를 마쳐놓고 수사를 확실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뭘 가려야 되고 그때 대통령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라임 사건의 총책임자가 사퇴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이 공백을 빨리 메우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종근]
사실 어제 박 지검장의 사퇴를 변을 보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박 지검장이 임명됐을 때 동부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을 추미애 라인으로 임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반성을 한 건 그렇지 않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검사들을 재단하는 게 너무 익숙해 있다, 즉 이 검사는 누구 편이다, 이 검사는 어느 진영에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검사들을 재단하고 있지 않느냐. 어제 국감장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답답한 건 법이라는 것은 원칙과 정의 이런 배경 하에서 잣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쓰여져야 되는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모두 다 정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지검장의 이 표현을 보면서 검사들을 그렇게 정파적으로 재단하지 않아야겠다, 한 번 검사는 검사다. 죄가 있는 사람을 추적을 해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검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박 지검장이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배경을 아까 말씀하셨던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지금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다.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좀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정말 이런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여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시각차가 워낙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와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도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 않았나.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워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저희 앞서 중계에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주요 관심사였었잖아요. 윤 총장, 어제 직접 본인 임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했습니다. 국감장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앵커]
어제 소임을 다하겠다 얘기하면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최창렬]
메신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분명히 그때도 상당히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으니까. 일단 임기를 지켜라,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거짓일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임기를 다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떤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윤 총장이 물러날 만한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맥락상 볼 때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불거진 거 아닙니까? 어제 국감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하고의 대화 이런 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롯된 것이고 원래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는 다 윤 총장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입장이 바뀌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거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간 상황인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총장이 물러날 정도의 비리나 부패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법적 취지가 있는 거예요. 괜히 임기제를 뒀겠냐고요.

그러나 어쨌든 탄핵을 받거나 부패나 뇌물수수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죠.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건 가족 관련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총선 직후에 적절한 메신저라는 게 대통령의 믿을 만한 메신저겠죠,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메신저를 통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정신은 맞는 것이고 이 대립이 빨리 종결이 돼야죠. 그래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보고 만약에 수사를 해서 정말 믿지 못할 상황이면 특검도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죠. 특검 못할 것도 없어요. 특검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충돌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하기에, 특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부를 설치해서 이 사건을 수사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남부지검을 다시 임명하든 검찰 내에서는 박순철 지검장 다시 사퇴 철회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수사를 한 다음에 도저히 수사가 믿기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건 아직은 이르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공수처를 빨리 발족시켜서 수사하자 이런 입장인데 어제 특검과 공수처 연계해서 여야가 논의를 했는데 불발됐어요.

[최창렬]
어차피 특검을 여당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공수처는 지금 야당이 계속 원래 올해 7월 출범인데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일날이 기한이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에 관한 한 적어도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빨리 내야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특검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본질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빨리 수사해라. 국민이 믿을 만한 결과를 내라, 이게 가장 본질인 겁니다.

[앵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공방을 떠나서 어떻게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볼 것인지의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여러 가지 발언들 가운데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할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여지를 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자신은 정치적인 발언에 서투르다라고 늘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가장 정치적인 또 전략적인, 정무적인 워딩으로 들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작년 국감에도 있었고. 그런데 올해도 역시 정무적인 감각으로 들어야 될 가장 대표적인 발언이 이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사실상 지금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거기와 관련된 질문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지만 예를 들어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사실 이렇게 단호한 적이 많았거든요, 초기에는. 그런데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건 어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실제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즉 자기와 함께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도 지금 대검의 각종 부장에서 다 떠나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수사지휘권도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박탈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여론. 여뢴 만약에 검찰총장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아직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도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정치 입문 질문에 이건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여지를 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발언이 조금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인가요, 국정감사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때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정치할 생각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정치적 언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안 하면 되는데 항상 맡기면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저 얘기는 해석에 따라서 정치할 생각이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같은 사람이 발언한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길을 찾겠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어법으로 볼 때는 정치라는 걸 안 떠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여론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 총장이 계속 검찰의 길만 걸어왔고. 그래서 이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가 윤석열 총장을 넣지 말래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있고. 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야권이 아니죠, 윤석열 총장이.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야권이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일 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권하고 대립하니까 야권이라고 하는데 야권이 됐든 뭣이 됐든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치에 대한 유인 같은 것은 느낄 수고 있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대변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회가 지난해 7월이었잖아요. 1년 조금 넘은 건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두고 청문회 때부터 쟁점마다 여야도 충돌을 해 왔었는데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뒤바뀐 모습도 또 보였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 여당이 공격하는 윤 총장 가족 의혹. 청문회 당시에는 여당이 비호를 했었던 모습 장제원 의원이 공개했는데 장제원 의원도 당시에는 정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짝사랑이 눈물겨워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옹호를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국민들이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야가 얼마나 하나의 사건을 두고 입장을 바꾸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기록을 찾아보면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김종민 의원 등의 발언이 바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4개 사건에 관해서 수사지휘 박탈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부인과 관련된 2건, 장모와 관련된 1건 그다음에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관련된 1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당시 야당 의원들 법사위원들, 지금 여당 의원들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어논리로 방어를 했습니다. 물론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김진태 전 의원 그때는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죠. 그런데 똑같이 비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전체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저때는 어떤 때였죠?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라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것을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사건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느 정도 사건 개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찰총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덮었다가 지금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마치 그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적절치 못한 것은 당시에 검증을 해야 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 제 기억에는 조국 수석이 여당 의원들한테 청문회 때 어떻게든 윤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협조했던 것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결론이죠.

[앵커]
어쨌든 여야의 뒤바뀐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제 강한 발언 사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하게 살걸 어쩌다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제가 또 그걸 봤어요. 다 보지 못했는데 그건 또 제가 봤는데. 제가 느끼면서 어느 쪽을 다 떠나서 저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누구입니까? 2013년도에 너무나 기억나는데 국감장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여주지청장 할 때. 그러고 나서 전전하다가 그야말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적폐수사를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여권에 의해서 배제된 상태에 왔으니 얼마나 인생이 무상하겠어요. 검찰, 사법, 정치, 권력 이런 걸 다 떠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가족까지 다 의혹이 제기된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니 여권이 자신을 그렇게 두둔하고 자신의 든든한 방어막이었던 그 정치세력이 지금은 저렇게 하루종일 자신을 공격하니 저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앵커]
그 장면을 또 보셨군요.

[최창렬]
그 순간을 봤습니다, 어떻게 또.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사실 여야에서 이런 강한 발언들이 나온 게 앞서 말씀하신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하나의 국민적인 관심사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어제 국감에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백신 불안감에 대한 질의가 오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인과관계는 증명이 안 됐지만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30건 넘게 보고가 된 상황이에요. 맞아도 불안하고 안 맞아도 불안한 이런 상황인데 최창렬 교수님은 맞으셨어요?

[최창렬]
저는 안 맞을 겁니다, 당분간은. 불안하니까.

[이종근]
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한 60%가 지금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안 맞겠다라고 하거든요. 정은경 본부장이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수가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앵커]
불안감이 문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독감으로 연간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타미플루를 먹으면 괜찮아지지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안전도를 양쪽에 비교해 봤을 때는 고위험군은 맞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전문가적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맞아야 될 사람들은 일단 자꾸 보도가 나오니까. 물론 2009년부터 작년인가 올해까지 25건인가 죽었는데, 올해 말고 말이죠. 그런데 24건이 다 기저질환자였다고 해요.

백신 때문에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20여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만 믿기에는 조금 이 부분을 달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는 두고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감이 예년보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과거보다 기침도 현저히 주변에서 안 보이잖아요. 11월 언제까지 다 접종해야 한다 쫓기지 말고 일단 저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나 당국의 말은 100% 믿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맞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앵커]
그런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독감 유행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섞여서 유행하다 보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잠깐 중단하자, 이런 메시지를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의협이 일주일 동안 유보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상 일주일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스톱시켜놓고 제대로 검증을 한다고 하면 2주에서 3주까지도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앵커]
일주일 안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종근]
어려운 상황이죠, 과학적으로. 그런데 2주가 걸린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는 11월 중에는 60% 이상이 접종을 통해서 집단면역이 돼야만 독감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그 원칙 때문에 지금 시기를 늦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이해는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질병관리청에서 오늘 2개의 전문가 대책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앵커]
이 결론을 보고 앞으로 대응 지침을 발표하겠다는 거죠?

[이종근]
오늘 아마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유보를 하거나 아니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또 한번 내거나.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래, 맞아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불안해라는 것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제는 맞아야만 한다. 즉 이게 엉뚱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도 연세가 지금 68세세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67살입니다. 그러면 만 65세가 무료접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퍼포먼스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전한 것을 정부에서 뭔가 설득력 있게 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장관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장관이 맞았느냐는 질문이 아마도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의학적 판단은 사실 의사선생님들끼리도 엇갈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보건당국에서 생산과정부터 접종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는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불안감이 문제잖아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철저히 증명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얘기했는데 국민한테 투명하게 얘기를 해 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창렬]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불안하죠. 맞기는 맞아야 하는데 조금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아마. 저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맞으려고 하거든요. 안 맞을 수는 없죠. 그런데 무료접종이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일 거예요, 아마 65세가 아니라. 만 60세 이상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게을러서 아직 못 맞았는데.

[최창렬]
저도 아직 못 맞았습니다.

[앵커]
상황을 저도 좀 보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핫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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