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상방역법' 제정...연말까지 성과 '안간힘'

北, '비상방역법' 제정...연말까지 성과 '안간힘'

2020.10.20.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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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상방역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일 전투'를 성과로 마무리하고 내년 1월 8차 당 대회까지 '코로나' 사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비상방역법'을 제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 4월 기존의 '전염병 예방법'을 수정·보충한 데 이어 별도로 관련법을 만든 겁니다.

마치 우리의 거리두기 3단계처럼 북한도 비상방역 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나누고, 적용 대상을 기관과 기업, 단체는 물론 북한 내 외국인도 포함한 사실이 눈에 띕니다.

그 밖에도 전염병 위기 발생 시 조치와 환자 격리 지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비상방역법을 소개하며 '80일 전투'와 '8차 당 대회' 등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최근에 마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 만큼,

내년 1월 8차 당 대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김덕훈 신임 내각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방역 규정과 질서를 약화하는 것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북한식 소독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대진 /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제도화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방역법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때 국가의 비상방역조치를 제도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김정은식 정상국가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80일 전투'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업부문은 빠른 시일 안에 추수를 끝내고 가을밀과 보리 농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등 연말 성과를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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