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의사" vs "불법침입"...너무 다른 남북

"월북 의사" vs "불법침입"...너무 다른 남북

2020.09.25. 오후 7: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공무원 A 씨 사망 전후 행적 남북 입장 엇갈려
군 당국, A 씨 구명조끼 착용 등 근거로 "월북 의사"
北 "불태운 건 부유물" 주장…우리 軍 주장 일축
軍, 정확한 확인 없이 ’월북 거론’ 성급한 판단 지적도
AD
[앵커]
오늘 북한 당국이 보내온 통지문을 보면 우리 군 당국의 발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북한은 실종자 A 씨를 월북이 아닌 불법침입으로 규정했고,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A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남북 당국 간 입장 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A 씨의 월북 여부입니다.

우리 군은 A 씨의 배에 남은 신발, 구명조끼 착용, 북 통신감청 등을 근거로 월북을 기정 사실화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던 A 씨가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가 얼버무렸고, 단속 명령에 계속 불응했다며 자세한 사격 경위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군은 또, 북한이 A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도 밝혔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태운 건 시신이 아닌 부유물이라고 전했습니다.

40~50 미터 거리에서 총격을 가한 뒤 움직임이 없어 접근해 보니, 많은 양의 혈흔만 발견돼 규정에 따라 부유물을 태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사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밝혔지만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통지문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내용을 가감해 발표했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당사자 확인 없이 월북 의사를 거론할 정도로 북한 정보가 완벽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우리 군의 첩보와 북한의 통지문과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