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숙고 과정"

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숙고 과정"

2020.09.18.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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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분만실 신생아 사고사 등 잇따르는 의료사고 소식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수술실 CCTV 설치해달라며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아직 숙고과정에 있다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척추 치료 병원에, 의료용 가위를 들고 수술대 앞에 선 남성.

사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

결국, 수술을 지시한 의사와 불법으로 수술과정에 관여한 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를 막자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사고로 6살 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1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답은 고심 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환자와 의료계의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고 프라이버시 침해나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단 겁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술실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14% 정도.

정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에 대한 의료업 종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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