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22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변수'

[뉴스앤이슈] 여야, 22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2만원 '변수'

2020.09.16. 오후 12: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前 의원, 김용태 / 국민의힘 前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목을 맞아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활기가 넘쳤을 텐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상당해 보입니다.

국회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모두 동의한 상황이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치열한 2차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오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것 같은데요. 마지막 변수가 통신비 2만 원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민병두]
통신비 2만 원 전 국민한테 지급하겠다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통신비 문제가 현실로 닥쳐오죠. 그래서 만약에 통신이 끊기게 되면 사회적 단절감을 느끼게 되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최저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보자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일부 국민들이 선별지원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니까 전 국민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대기업한테 가다 보니까 승수효과가 없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뼈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전 국민한테 통신비 명목으로 꽂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핸드폰에 지급을 해 주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통신비로 쓸 수 있는 사람은 통신비로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앵커]
통신사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앵커]
통신비 명목으로 각자 지급을 하자.

[민병두]
그렇게 해서 추석 끝나고 2주일 이내에 다 소진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추석 때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한편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신비를 통신사에 지급해서 하지 말고 통신비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 이 금액을.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해 주셨는데요. 야당은 지금 통신비 2만 원, 강력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독감을 무료로 맞추자,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여당에서 통신비에 더해서 무료 접종 추가로 논의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번 추경이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빚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원래 취지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선별해서 도와주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무언가 나름 또 소비도 진작되면서 경기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래서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통신비 얘기는 재난지원금의 취지도 전혀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민병두 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워지면 통신비가 가장 먼저 줄게 되고 통신이 두절되거나 단절되면 고립감을 느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약 630만 명한테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통신비로 코로나 취약계층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요.

국민의힘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한테 하자. 저는 매우 좋은 발상이고 코로나 정국의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본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다음에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다. 저는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재 이 통신비를 어떻게 할 거냐만 남잖아요.

[앵커]
거의 9천억, 1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어디다 쓸 것인가

[김용태]
안 쓰면 되죠. 빚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들 착각하는 게.

[앵커]
이걸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김용태]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오더라도 국회가 하는 일은 예산을 심의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불필요한 예산이 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거나 없다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당연히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야죠. 그게 맞죠.

[앵커]
불필요한 예산이면 안 쓰면 된다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독감 예방접종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백신 공급 물량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이미 1900만 명 정도는 무료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다.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급해도 꼼꼼히 따져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병두]
그렇죠.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한다면 지금 목표시한이 22일까지는 해결해야 합니다. 여당의 말도 저는 일리가 있고 제가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한테 직접 통신비 명목으로 2만 원씩 꽂아주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반면에 야당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3차 추경을 통해서 국민 1900만 명의 백신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50% 이상만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57%를 확보했습니다.

57%를 확보했으면 3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죠. 1100만 명이 추가로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진작 효과는 없겠지만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이 두 개 겹치는 것. 이거를 쌍둥이 팬데믹을 막으려면 그것도 필요하다 하면 야당이 또 명분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비용이 1000억에서 2000억이 든다고 하면 여당이 생각하는 것, 야당이 생각하는 것 갖고 지금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실용의 문제 아니에요. 이걸 갖고 내가 옳다, 니가 옳다 끝까지 싸우는 부분이 아니라 야당 안 중에서 추가로 1100만 명 접종하자고 하는 것, 여당에서 응하고 야당은 통신비 명목의 수정안이 있다고 한다면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여야가 추석 앞두고 지리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위안이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대로 그러면 통신비...

[김용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민병두 의원님 말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질본에서 발표한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약 3000만 명한테 백신을 준비할 수 있다.

[앵커]
지금 공급 받은 물량이 그 정도라는 거죠?

[김용태]
그렇죠.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한 거는 코로나 말고 독감 예방 주사는 국민의 50% 이상 맞을 이유가 굳이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전 국민에게 코로나가 아닌 독감 예방 주사를 놓자라고 하는 게 질본에서 굳이 현실성이 없고 효과도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전문가들 얘기에 따라서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해야 되겠죠. 통신비 관련해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 내서 추경하는 것,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효과 면에서 맞지 않거나 틀리면 당연히 안 해야죠. 저는 이건 여야 간에 적절하게 타협해서 돈 1000억, 20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조, 1조 5000억씩 들어가는 돈을, 그것도 빚내서 하는 추경에 억지로 끼워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민병두 의원님, 통신비는 반대 의견이 많고 논란도 있고 지금 무료 독감 접종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주장해 주셨거든요. 이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김용태 의원님도 정치 오래 해보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 밖에서 볼 때는 김용태 의원님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의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타협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100% 진리가 없고 또 100% 정의,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죠. 밖에서 볼 때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논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현실 가능한 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미 논의가 됐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선을 말씀해 주신 거다.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추경 심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추경 심사와 함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한창인데요. 어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한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답변자로 나섰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진땀을 빼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민원실 통화 기록이 폐기된 줄 알았는데 검찰이 어제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군 중앙서버에 녹취파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걸 보면 금방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병두]
밝혀지면 사실은 되게 허망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원실이라고 하는 건 전 국민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정말 청탁을 하고 압박을 하려고 했으면 장관 부속실로 했겠죠. 당연히 해피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해피콜센터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에 관한 해석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대에다 회람을 시켰을 것이고 부대에서는 회람을 한 후 담당 병사 면담을 해서 이런 일이라면 부모를 통해서 전화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답변해 주겠다 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겠죠. 당시 부대에 있는 장교가 해피콜센터에 역으로 추적해서 3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수배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또 수배해본들 제가 볼 때는 문의전화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천지에 민원실에서 문의전화 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일찌감치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방부에서 자료가 기록이 남아 있으면 확인하고 일찌감치 검찰에 자진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불필요한 오해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는 이 기록이 있는 거를 몰랐던 걸까요?

[민병두]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당시에 몰랐다는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무관심했던 것이죠.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고 검찰이 조사한다면 검찰이 조사할 일이고 국회가 이 문제를 갖고 논박을 한다면 국회가 논박을 할 일이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알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일종의 무관심 같은 거였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부의 모든 부처는 항상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일찌감치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닌 사건인데 민원실에서 나온 것 같고 민원기록에. 세상 어느 천지에 민원실에서 무슨 압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군에 이런 기록이 없고 무관심한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이 기강 문제는 좀 나중에 별도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말씀은 청탁을 하려고 하면 민원실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민원실이라는 곳이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곳인데 이게 청탁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이런 특징 감안해도 지금 여기서 누가 전화했느냐,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까?

[김용태]
민원실에 누가 전화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전화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없어졌다고. 없어져서 이거 확인 못 하겠구나 다들 낙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걸 군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파악했는데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언가 국민에 대한 기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사태가 민원실에 전화를 했냐 안 했냐에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지금 다들 까맣게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25일날 추 장관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당직 사병한테.

[앵커]
일요일이죠, 이날이.

[김용태]
그렇죠. 그런데 아들은 당직 사병한테 전화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 이게 당직 사병이 이걸 확인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군인이 과연 이 사실 규명에 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부터 출발해서 알고 봤더니 그전의 휴가들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터져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추 장관 아들하고 비슷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군대가 그 사람들을 차별했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추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군이 차별을 일삼는 집단, 아니면 어떤 행정 서류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 나아가서 정말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데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능력이 되겠느냐, 이렇게 국민의 걱정을 사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게 참으로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방부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문제, 이 청탁 의혹보다 지금 문제는 중간중간에서 말의 혼선이 빚어졌던 부분이라든가 대응에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그러니까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에서 아마 연유된 것이라고 봐요. 지금 당직 사병은 제가 25일날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어제, 오늘 같은 카투사 부대에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대 자체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직사병은 알파부대고 서 일병은 배틀부대였다 하는 것이고 또 이미 25일날 문제가 발단이, 사달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정말 미복귀 상황이 있었으면 출석 체크랄지 현황 체크는 하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문제가 됐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서 일병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주장을 자기 기억에, 또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지난 8개월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지만 끝내 결론을 보면 결국은 실정법상 위반되는 사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강요죄랄지 공무집행방해죄랄지 직권남용죄랄지 그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설령 만에 하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의와 또 압박, 청탁의 경계선이 애매하고 또 실제로 보좌관이 한 것과 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시를 한 것, 이 연관성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정서적인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봐요.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규명해 들어갈 것이 없고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추미애 장관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는 그것만이 남아 있는 것인데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야당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제가 볼 때는 대정부질의 전에 추미애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정서라고 하는 점을 헤아려서 좀 더 부드럽게 낮은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정서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김용태]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중간에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이 일이 커지고 워낙 쟁점들이 많으니까 헷갈려들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일날 당직사병이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당직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관계를 왜 밝히지 못하죠? 도대체 8개월 동안 검찰은 뭐 하는 거예요?

[앵커]
어제 통신기록도 다 확보를 해서 수사 중이니까 이거는 보면 되지 않을까요?

[김용태]
그러니까 수사를 이거를 문제가 불거진 게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이 아니잖아요. 8개월 전이잖아요. 그리고 서 일병이 문제 제기했던 게, 당직사병이 그 후에 벌어졌던 숱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처음에 8개월 전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은 자기는 전화 받은 적 없다, 딱 지금 잡아떼고 얘기를 그렇게 사실관계를 틀리고 당직사병이 거짓말쟁이다라고 몰아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전에 휴가들이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의혹이 나오니까 밝혀야죠. 이거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체계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부대 배치나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부대 배치 문제는 단순하게 국민의 정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실정법적 위반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밝혀야 할 문제예요. 그걸 대충 사과로 넘어가거나 국민 정서상 정치적으로 잘 대응하면 된다라고 하는 선은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민병두]
글쎄,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도 3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 갖고 똑같이 반복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일일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실 야당도 더 이상 새로운 공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정도로 과정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대략 이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돼 있다. 그래서 검찰이 어쨌든 추석 전에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국민들 정서상 어쨌든 상처가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니까 온당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주장 종합해봐도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여기서 진실규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지금 규정상 위반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답변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서 씨가 통역병에 선발되었거나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어제) :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민원실 절차로 문의하였고 통역병 선발 규정은 추첨에 따라서 진행하는 등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 친구는 서 일병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로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 일병은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안 된 겁니다. 이건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어제) :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어제) :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서 일병은 4일 치료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어제) : 그 친구(제보 사례자)처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안규백, 하태경 의원 질의, 그리고 정경두 장관의 답변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먼저 하나씩 보면 지금 안규백 의원, 문의도 민원실로 했고 통역병 선발도 추첨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걸 확인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자기 아들이 역차별 받았다고 얘기도 했죠. 정말 국민을 뭘로 보고들 이러세요? 원래 영어 실력이 출중한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 검사해서 뽑는 게 맞죠. 그런데 자꾸만 추미애 아들 측에서 청탁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차별로 뽑는 제비뽑기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역차별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데 누군가의 잘못된 청탁 때문에 제비뽑기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뽑힌 그 사병이 차별을 받은 거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청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비뽑기 한 것. 그거는 군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것, 그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전 단계를 봐야죠. 그런 청탁이 일어나서 이렇게까지 군대가 휘둘려서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이게 단순하게 국민 정서상 문제가 아니고 분명하게 김영란법상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게 부대배치 항목이 정확하게 들어있거든요. 통역병 선발이라는 건 부대 배치라는 김영란법 규정상 청탁금지 위반에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검찰이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청탁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었어요. 이미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면 되죠. 당신이 지금 청탁 받았다고 얘기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누구한테 청탁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라.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처벌하면 되고 청탁을 만약에 받았다면 청탁 받은 사람을 조사해서 청탁의 경위를 밝힌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 밝히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지금 검찰이 하라는데 계속해서 집권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검찰이 잘 수사해서 빨리 밝혀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검찰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난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검찰을. 그러니까 자꾸만 특임검사나 특수본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어제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다시 재개한 이런 상황이니까요. 민병두 의원님, 어제 하태경 의원이 다른 병사들의 사례를 하나씩 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십자인대 파열 병사 얘기 나왔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여러 가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서류가 갖춰진 날짜만큼이 병가, 그리고 없으면 연가 처리가 원칙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서류를 갖춰야 병가로 인정이 되는 것이 더 많은 사례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민병두]
아마 국방부의 결론은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휴가 명령의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서 일병과 같은 사례에 부담되지 않는, 그래서 휴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휘관이 좀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고 방향 자체는 그게 맞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원칙론을 얘기한 것 같고요.

좀전에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마치 서 일병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역병 지원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제보 자체를 추첨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평창올림픽에 참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나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했기 때문에. 꼭 서 일병이 청탁을 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가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첨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해서 청탁한 사람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다스리려면 다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제도 자체가 있기 전에 어떠한 식으로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 자체가 있기 전에 이뤄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누가 봐도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 누가 봐도 서로 간에 불이익이 없고 또 기회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지휘관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된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국방부 장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오늘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역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지휘관의 판단은 상황마다 달라서 여기서 평가하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군대 안 간 저는 정말 잘 몰라서, 지휘관의 제량권이 어디까지입니까?

[김용태]
저는 어제 국방부 장관 국회 질의응답 보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망가진 건지, 아니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망가진 건지 진짜 헷갈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대, 여전히 아직도 신뢰할 만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유능한 지휘관들, 저는 훌륭한 분들이 넘쳐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이거예요. 다른 병사들이 서 일병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병사들 있잖아요. 규정대로 한 거예요. 4일 치료 받으면 4일 병가받는 게 맞고요.

다음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부대에 복귀해서 다시 심사 받아서 휴가를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도대체 들어갈 정도가 안 되면 허가를 받은 다음에 병가가 아닌 연가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규정대로 안 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갑자기 군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말 망가진 집단이 되어 버리고 지휘관들은 인간적인 배려심조차 없는 악덕 지휘관이 되어 버린 거고 대한민국 군대는 시스템이 엉망인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한테 규정이 엄격하다, 너무라고 하는 시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규정대로 나머지 사병들 전부 다 적용받는 게 맞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만 특혜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특혜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용인할 수 없는 것인지, 용인할 수 없다면 그것이 정말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것을 처리한 군인 말고 청탁을 하거나 이것을 무리한 부탁을 해서 군대의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한테까지 가야 되는지. 바로 이런 걸 검찰이 하라는 겁니다. 8개월 동안 놀지 말고.

[앵커]
일단 일률적으로 처리가 안 된 건 맞지만 또 군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앞으로 핵심 관건인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가 연장은 메일이나 카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군 복무가 캠핑이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앵커]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의 휴가를 전화로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군, 육군 병영생활 휴가 규정을 봤더니 또 전화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해석의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기간 내 귀대하지 못하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연락해서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병두]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한 것, 그러니까 카톡이나 메일로 휴가를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한 건 아마 최근의 병역 문화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병역 문화도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위험이 다르고 다 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3~4년 전부터 자식 가진 부모들은 대개 경험하는 것일 텐데요. 자대 배치되면 부대의 중대장이 부모들하고 바로 단톡방을 만듭니다. 밴드도 만들죠. 그래서 자식들이 일일이 전화할 수 없지만 최근에 와서는 물론 통화도 할 수 있게, 평일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통화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중대장이 부대 훈련이 끝나면 사진 게시해서 올려보내주고, 다들 건강하게 잘 있다. 사진 보면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병역 문화가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부모들이 혹시 우리 아들이 얼굴이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혹은 이번에 우리 시부모님이 팔순인데, 혹은 몸이 아프신데 잠깐 왔다 갈 수 있는지요. 이런 문의를 하겠죠. 그러면 아마 전화 유선을 통해서 그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건 아마 서류로 할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부 발언만 뜯어서 보면 마치 무슨 대한민국이 캠핑장이냐 하는 식의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한 군대 병역 문화를 얘기한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 이걸 원용을 했겠죠. 그 원용을 해서 서 일병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수술을 했고 다시 또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휴가를 연장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4일은 연가를 쓴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은 불법이 확인이 안 된 것이고 청탁이 확인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사실 자체는 고정불변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득이한 사유에 이게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군대 문화, 휴대폰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진 군대 문화 반영으로 카톡도 다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카톡 때문에 국민들 가슴에 불이 난 것은 사실 맞는데 본질은 카톡에 휴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부득이한 사유 때 본인이 직접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부대장, 즉 허가권자에게 이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25일날 부대를 미복귀했다. 혹은 휴가를 연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복귀했다라는 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어요? 다음에 미복귀하였을 때는 그 후에 바로 부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왜 늦게 복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즉각 제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듣지를 못했어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사후에 연가 쓰고 복귀한 연후에 과연 원래 병가 두 번 썼던 것 이외에 다시 연가를 다시 한 번 써야만 하는 이런 사유를 증빙서류를 갖춰서 냈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절차나 서류들이 미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참 이곳이 정말 일반적인 상황인지 저는 여전히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군대의 규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규정이 오히려 가혹하게 적용돼서 무언가 사람들이 차별받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 거지 서 일병,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특혜를 받아서 정말 군 전체가 이렇게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병두]
짧게 하면 연가와 일반적 연차라고 하죠, 직장인들은. 연가를 쓰는데 무슨 사유를 갖다 제출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증빙서류가 추후에라도 남아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검찰 수사에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권익위 판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검찰이 주무장관 가족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권익위가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가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어제 판단 다르고 오늘 판단 다른 권익위를 과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조국 장관 때는 배우자 문제이기 때문에, 즉 아내 문제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잖아요.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런데 이거는 아들 문제잖아요. 아니, 사실 아내하고 아들하고 누가 더 가까운지는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저는 권익위가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리는 게 과연 국가 기관으로서, 그것도 국민의 권익과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하는 소위 자기들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 하나 제때 제대로 못 내리는 거, 정말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권익위 판단은 다른데요.

[민병두]
그 당시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든지 혹은 시간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죠. 그 당시에는 검찰 측에다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휘를 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않았고 일반론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검찰에 확인한 결과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제 생각에는 조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추석 전에는 수사 결과가 날 텐데 또 그런 입장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발표한다고 할지라도 국정감사 때 한다라고 한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익제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부패방지 3법이 있습니다. 공익제보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방지법이 있고 부정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실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직이 아니잖아요. 현직에 있는 상황 하에서 공익신고를 했을 때는 보호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현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부패방지법 범주에 넣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동의한다가 49%, 비동의한다가 45.8%입니다. 동의한다고 조금 높기는 한데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특혜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도 이렇게 확연히 갈린다는 거잖아요.

[김용태]
국민들께서야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다음에 여론조사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어떤 판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은 없겠죠. 문제는 지금 검찰이 8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문제가 좀 더 불거지니까 결국 한다는 소리가 검찰 수사 지켜보겠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저는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정말 자기 아들이 죄가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금쪽같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병두 전 의원님 얘기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민병두]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분명하게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지점 때문에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정서적인 판단이 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잘 대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하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택해서 국민들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관계에는 엄격히 대응하지만 정서적 문제는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오늘 이 얘기 반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