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2020 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사망한 유 모 상병은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에 '총기 난사 후 수류탄 조폭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받아 재조사한 뒤, 유 상병이 총기 난사 뒤 자폭한 게 아니라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헌병대가 유 상병의 총이 아닌 다른 생존자의 총만 발사됐다는 감정 결과를 수사에서 빠뜨렸고, 유 상병이 숨진 뒤 유족에게 시신을 공개하지 않고 서둘러 매장했다며, 수사 축소와 은폐·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출범 2돌을 맞아 개최한 조사활동 보고회에서, 유 상병 사례처럼 군 수사 축소·은폐 등으로 사인이 바뀌거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군 복무 관련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 사이 발생한 군 사망사건 가운데, 유가족 등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신청한 천6백여 건 가운데 지금까지 450건 조사가 끝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 가운데 군의 당시 조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223건은 국방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순직 재심사와 제도 개선, 사망보상금 지급을 통한 구제 요청을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사건들도 사전조사와 본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특별법상 위원회 활동 기간이 내년 9월까지라며, 법 개정으로 충분한 조사 활동이 보장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치
기사목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