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의사 '강제 파견' 없는데...야당·전공의 왜 반발할까?

북에 의사 '강제 파견' 없는데...야당·전공의 왜 반발할까?

2020.09.02. 오전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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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의료교류법안을 두고 논란입니다.

야당과 전공의협의회는 의사를 차출해 북한에 보내려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따져보면 처음 나온 법안도 아닌데, 왜 논란이 생긴 건지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입니다.

논란이 된 건 이 법안 제9조에 담긴 내용입니다.

정부는 남한이나 북한에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 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 등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최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의사 등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개정안과 맞물려 반발을 샀습니다.

두 법안 모두 의료인력 북한 파견 등 강제력을 띄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 휴진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아예 강제 파견 근거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외교통일위원회) : 남한의 의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강제로 차출해서 북한의 의료 지원을 위해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그런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거여서….]

[이인영 / 통일부 장관 (어제 / 외교통일위원회) : 정말 강제적인 징발, 징집 이런 수준에서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법안을 먼저 제안한 건 옛 미래통합당입니다.

17대 국회에서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똑같은 문구를 내놨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삼가십시오.]

이처럼 강제력이 있는 것도, 처음 나온 법안도 아닌데 논란이 되는 건 현재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휴진이 맞물린 데다가 인터넷 공간을 통한 여론전 성격도 엿보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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