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가격리 무단 이탈 고발에 "음성 판정 받은 나를 고발?"

민경욱, 자가격리 무단 이탈 고발에 "음성 판정 받은 나를 고발?"

2020.09.01.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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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가격리 무단 이탈 고발에 "음성 판정 받은 나를 고발?"
ⓒYTN 뉴스 화면 캡처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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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도중 무단으로 이탈해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1일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면서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며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재차 글을 올리며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A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 놓고, 뭐? 고발?"이라고 말했다.

또 민 전 의원은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를 게시하며 "무려 세 번에 걸쳐 나에게 코로나 음성이라고 통보한 연수구 보건소가 나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토로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았을 당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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