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망 30만 원이 아까워서?"...산업 재해 절반이 추락사

"추락방지망 30만 원이 아까워서?"...산업 재해 절반이 추락사

2020.08.12.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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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 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무려 2백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대부분 안전망이나 안전난간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은 비용 문제를 들어 안전 조치를 주저하는데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끊어졌습니다.

[현장 근로자 (지난 1월) : 크레인을 들어 내리다가 끊어진 모양인데, 바닥까지 그냥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고로 크레인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추락했고 결국,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산업 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43명.

끼이거나 깔리고 부딪혀 숨진 경우도 있지만, 절반가량인 117명이 추락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추락 사고의 73.5%는 안전망이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기업에선 돈이 많이 들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폭 4m, 길이 50m의 추락방지망은 30만 원대이고 계단이나 철골구조에 쓰이는 탈부착형 안전대 난간은 불과 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전시설 비용 자체가 보다는 공사 편의와 속도를 우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의원 : 방호조치만 제대로 됐다고 하면 실제 추락사고 50%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정의당은 지난 6월, 고 노회찬 의원이 추진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하고 산재가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산재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훨씬 많게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비용 문제를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맞바꿀 수도 없지만 기업의 궁색한 변명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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