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내돈 내산' 없앤다...유튜버 '뒷광고' 첫 제재법 발의

단독 가짜 '내돈 내산' 없앤다...유튜버 '뒷광고' 첫 제재법 발의

2020.08.11.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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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들이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의류 제품을 추천했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이른바 '내돈 내산'을 적극 홍보했던 만큼 광고·협찬 없는 '솔직' 후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혜연 / 스타일리스트 (유튜브 '슈스스TV') : 오늘은 슈스스의 내돈내산 편한 슈즈 하울!]

그런데 사실 광고비를 받고 촬영한 후기로 밝혀지면서 구독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짜 '내돈내산'이었으면 믿고 따라 살 일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한혜연 / 스타일리스트 (유튜브 '슈스스TV') : (제가 가진) 정보들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는 채널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별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던 다른 유명 유튜버들도 '뒷광고' 논란에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겸 / 유튜브 '보겸 BK' : 제가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실제 조사 결과, 유명인들의 광고성 게시글 가운데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은 건 10건 가운데 7건꼴입니다.

이에 '뒷광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도 없는 데다, 관련 법을 적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건 광고를 의뢰한 사업주뿐입니다.

이에 뒷광고를 한 유튜버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업체 요구를 받고 홍보성 추천을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 미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유튜브 뒷광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지금의 광고 형태를 반영해서 법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적 처벌은 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튜브 등 SNS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만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광고 영역에서만 방송사들의 PPL에 준하는 규제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SNS 광고의 경우 광고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가가 오갈 수 있는 만큼 법적 다툼을 줄이기 위해 추후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뒷광고 논란이 거센 건, 유튜브가 기존 방송과 달리 방송 제작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재에 앞서 신뢰 회복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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