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공수처 입법 속도...野 반발 속 '속수무책'

與 부동산·공수처 입법 속도...野 반발 속 '속수무책'

2020.08.02.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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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과 공수처법 등 각종 민생과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장외 투쟁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입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지면서 논란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 다 처리한다는 입장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그게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세법들이 있습니다.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법들은 아직 법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그 법안까지 합쳐서 8월에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속도라고 하면 예전에 부동산 관련된 법안, 예컨대 2+2. 2년 전세에 2년 더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5% 이내로 전세 자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는 속도를 본다고 하면 이 법안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야당과 어떻게 논의를 할지, 또 야당이 과연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실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시작된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을 중간에 중단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아마 여론의 추세를 봐가면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8월에 아마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단독처리다, 의회독재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크게 두 가지 면이 작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임시국회가 종료된 상황 속에서 지금 여권의 논리는 그래요.

이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 그리고 한 11월이 돼야 처리가 된다면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여권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 시그널을 시장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동안의 여권의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것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강력한 카드를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은 여권의 논리가 그렇고 시장의 논리는 또 다르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부분을 당연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죠.

8월 4일까지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혼란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내재돼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우려도 표해 주셨는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형준]
현재 숫자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죠, 힘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찰나의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오만에 불과하다. 다시 얘기해서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을 48시간 내에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시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졸속으로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 심상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입법 과정이라는 건 법안 처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게 국회 아닌가요?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3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국회법 58조를 보면 상임위에서 대체토론도 하고 축조심의도 하고 찬반 토론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생략하고 법안 내용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조심의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 국회법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법을 시행할 때 올 수 있는 절차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야권 전체, 꼭 미래통합당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앵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켜가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입법이 헌법 궤도에서 이탈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같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국회법 안에. 그런 절차를 지켜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다만 그 절차를 축소하고 안 했다고 해서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게 불법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국회법의 원래 의도 자체는 여야가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게 국회의 정신잖아요.

그런 정신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도 가능한 야당과 협의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저도 가능하면.

다만 법안의 시급성이라든지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장이에 주는 시그널이나 아니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헌법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접근하려면 국회법의 원래 의도와 의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발언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나머지 입법 과정에서도 통합당이 그냥 끝까지 앉아서 계속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고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당이 대체입법을 좀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법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당의 입장이나.

그런데 일단 일어나서 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가능한 본인들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회의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에 대해서 통합당의 강한 비판,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본 동영상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30일)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앵커]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지적인데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윤 의원이 얘기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서 임차인을 보호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쪽 면을 보고 한쪽 면에서의 혼란이 온다는데 특히 4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1989년에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렸을 때 그 법 전후로 해서 무려 30%, 24%의 임대료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은 당장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4년 후에 지금 당장 전세의 대란이라든지 전세값 폭등이 일어나면 이제는 지금도 전세를 얻은 분들한테는 임차인은 굉장히 좋은 전세값을 내고 있는 부분 속에서는 혜택을 보지만 새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폭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럴 바에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임대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국가보조금의 형태를 통해서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의 효과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정부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존재하고 전세가 없어진다고 한다.

물론 여권의 일부 의원들은 월세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다 얘기하지만 그건 현재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로 하여금 공감을 한다.

국민적 공감을 가져올 수가 있는 부분들. 법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날 수도 있다는 것을 윤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작용의 우려를 지적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또 김 교수님 말씀하신 여권의 발언들. 윤준병 의원이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어차피 전세 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비판이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윤 의원 얘기를 좀 하고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이 임차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하고 있어요.

원래 집이 2채가 있었죠. 세종시에 하나 있었고 성북구에 하나 있었는데 세종시 집은 29일날 처분했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현재 성북구에 집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아마 본인이 출마하는 게 강남에 출마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옮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집은 임대를 주고 본인이 임차를 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2년 후에 나가게 될까봐 두렵다. 그걸 늘려주겠다고 4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4년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4년 후에 전셋값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예상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옮길 때도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그러나 그러고 나서 안정적으로 지나 오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2년으로 계속 했을 때 그러면 임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전셋값을 안 올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리느냐의 문제냐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보면 4년 후에 2년 동안 못 올리게 했던 걸 올린다면 2년에 한 번 올리고 2년에 한 번 올리는 것과 같아진다는 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을 말씀하신 월세 문제는 이 부분은 저는 윤 의원하고 생각이 달라요. 윤준병 의원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전세라고 하는 게 독특한 형태거든요.

전세라고 하는 건 목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론 윤준병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전세금으로 전세대출 받아서 그것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은행에 돈을 갚는 거니까 그게 월세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월세라고 하는 부분이 주는 그 비율하고 이자 비율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정 부분 본인이 전세자금을 가지고 은행의 대출을 갚으면서 전세자금을 어떤 시드머니로 해서 나중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월세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월세로 가는 것만이 다 맞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올 수 있다는 어떤 부정적 효과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정부가 다른 대책을 통해서 막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세제도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요. 꾸준히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게 아니라 지금 최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왜 그러면 전세가 유지되고 월세보다는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할까요?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저도 계속해서 월세를 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전세라는 것은 고금리 시대에 저축기능을 가진 집값 마련을, 자기 집 마련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월세를 살겠어요, 전세를 살겠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윤준병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아닌가요?

이것이 당장 월세로 바뀌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서민들이 본다는 그 기초적 상식조차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발언을 막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게 과연 국민적 공감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 발언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물론 나름대로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집이 몇 채를 갖고 있었고 팔았냐, 팔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전셋값 폭등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매물이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맞서서 축조심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충격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생략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힘겨루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국회 좋죠. 나 홀로 일하는 국회는 안 된다.

함께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은 개원연설에서 협치하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7월 14일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법안 소위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합의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는 2주도 안 되고 나서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도대체 집권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리 힘이 없는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힘을 갖고 밀어붙일 수만 있었다면 2008년도 당시에 한나라당이 172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소한 민주당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어떤 힘 있는 여당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의회민주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더 이상 이렇게 오만하게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퇴장, 불참 등의 방법은 무기력하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외투쟁도 고려되기는 하는데 보류 상황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물리적으로 예컨대 숫자가 적어도, 의석수가 적어서 물리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토론하고 소위 만들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드는 데 합의해 주고 그래서 만들고 나서 거기서 또 싸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싸움이라는 말은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러면서 본인들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숫자적으로 밀려서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컨대 언론에서 여당, 야당 이러이러한 법안들 냈고 이러한 법안들이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고 또 야당 의원은 이렇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이 거기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소위 구성도 아예 안 하겠다고 하거나 지금 현재는 하나 안 하나 숫자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의회 내에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여론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것처럼 예컨대 부동산 관련된 법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게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도 그게 맞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론의 움직임을 움직여주기 위해서도 의석수만 탓하지 마시고 또 자리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회의장에 앉아서 논의하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안건조정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 윤희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국리서치가 7월 3주째 조사한 내용입니다.

7월 17일~20일까지 전국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무려 74% 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했더니 일자리, 고용이 58%였어요.

제일 높았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안전에 관련된 게 47%고 세 번째가 주거, 부동산. 45%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국민들이 평가하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최소한 자신들이 취한 정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것을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급성을 인정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무엇이 부족했느냐는 단 한 번의 성찰, 단 한 번의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갖고 있는 것을 몰아붙였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여야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같이 함께 풀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야당 보고 당신들 반대하지 말고 당신들 무조건 협조해라. 그게 협치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 설득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가 계속해서 추락한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주제를 바꿔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법안들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수처 후속 3법인데요. 모레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후속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최진봉]
아마도 처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크게는 가닥을 잡아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는 건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고 있어서 출범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만약에 출범을 하려면 입법들이, 관련된 입법들이 통과가 돼야, 예컨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을 해서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붙잡혀 있는데 일단 아마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천을 안 했을 경우에 강제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주는 법안들을 강조해왔습니다.

법안 개정안을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 개혁 문제 관련된 이런 문제도 함께 포함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야당은 반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법안을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이 야당 추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분만 반대해도 사실은 추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추천을 올릴 때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1명만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저는 추천하고 그리고 나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이거를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통합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본인들의 권한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달 29일이죠.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지만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이때도 통합당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김형준]
실제로 7월 15일날 공수처법은 시행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제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똑같은 원리 속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헌법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겠지만 그럴 경우에 갖고 있는 법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데서 2명을 추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십분 활용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방식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이고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다만 몇 가지의 문제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죠. 예를 들어서 검찰은 기소권을 포함해서 분리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법에 대한 공수처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견제는 누가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후속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법이 1차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되도록이면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맞춤형의 투쟁을 해야지, 이 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로 가져갔을 때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비판과 역풍을 감수하면서 강행하는 데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표명일 텐데요. 지난주 당정청이 발표한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경찰,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직제 역할 개편안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초지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먼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국정원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외안보 그리고 정보만 다루겠다는 건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대외안보정보로 이름을 일부러 바꾼.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내 정치에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조문화돼 있지는 않아요. 국정원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실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름에 대외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원래 업무가 대공업무와 대외업무가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원래 국정원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서 댓글작업이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처벌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원천적인 문제를 봉쇄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법 개정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을 경우에 처벌을 강화해야 돼요.

어떤 국정원 직원이든 국내 정치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한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외정보 수집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대공업무, 대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들어가서 국정원이 정말 원래 취지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신 것 있습니까?

[김형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기고 더 나아가서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서 핵심이라는 것이 수사종결권까지도 경찰이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보다는 경찰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경찰의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광역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포함을 시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이 있나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내용상으로 봤을 때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말은 검찰개혁인데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한마디만 꼭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권에게. 그러면 이 정부 출범해서 적폐청산할 때 검찰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었죠? 그때는 잘한다, 검찰이 참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검찰이 잘못된 검찰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검찰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적폐청산을 할 때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다가 지금 와서는 왜 이게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느냐?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개혁안을 보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밀어붙일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지금 검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검찰 역할이 축소가 됐습니다. 직접수사 범위도 6대 분야로 한정을 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힘빼기의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야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6개 범죄로 축소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6개 범죄 안에도 많은 부분이 포함된. 부패와 경제 이런 부분 상당히 넓습니다, 범위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개 범위로 줄어들었지만.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6개 범죄입니다.

[최진봉]
네,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그러는데 이 범죄 범위도 상당히 넓어요. 그렇게 하면 직접수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찰이에요. 지금 현재는 경찰권력을, 그러니까 경찰의 권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사 종결권도 경찰이 가져가게 되고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숫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전에 비리가 없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검찰이 과대한 권력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정치검찰로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는 거라면 그 자체에 동의하고, 또 이 검찰개혁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검찰개혁을 얘기해왔고 검경수사권은 그전부터 대선공약으로 들어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추진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다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아직 부족해요. 자치경찰 만들고 광역경찰 만든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견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 고등검찰청장을 바로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법무부가 밝힌 건 아니에요.

이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법무부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 수사지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개혁에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요. 반드시 검찰개혁위원회에 이런 권고를 다 받아들이지 말고 이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또 주관해서 마음대로 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해 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검찰 권력이 축소되는 만큼 경찰의 역할이 비대해진다. 그러면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붙여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신 내용 있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비대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법을 계속해서 바꿔야죠.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과연 수평적 관계로 전환한다라는 그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경찰이 갖고 있는 비대화된 권력을 단순한 자치경찰제로 가서 했을 때 그것만으로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더 심도 깊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권을 빼고 나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 권고안으로 나왔는데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훼손되는 걸 가지고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난센스인가.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견제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적 검찰총장에 이르게 하면서 제왕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걸 권고안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저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말아야죠.

그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과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모두가 정말 동의할 수 있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어느 하나를 막으면 어느 하나가 뚫리고 참 균형 있는 정책 실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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