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與, 권력기관 개혁 입법 속도전..."국정원·검찰 권한 분산"

[뉴스앤이슈] 與, 권력기관 개혁 입법 속도전..."국정원·검찰 권한 분산"

2020.07.31. 오후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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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이 직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역할도 대폭 축소되는데요.

정부·여당이 검찰, 경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 경찰, 국정원. 이 권력기관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개편할 것인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개편안 발표 현장 먼저 보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먼저 국정원 명칭이 21년 만에 바뀝니다. 대외안보정보원. 말 그대로 대외안보하고 정보기능에만 충실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니 새롭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원의 국내 사정 역할은 빼야 한다. 그래서 IO, 국내 정보 수집요원들을 일컫던 말인데요. 다 없앤다. 실질적으로 국내 파트는 다 사라졌습니다. 주로 대외업무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명칭까지 바꾸면서 고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 경, 국정원 여기에 사실상 사정기구, 사찰기구가 기무사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역사까지 세월호에서 민간인 사찰한 게 드러나기도 했죠. 기무사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해체됐어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마지막 기무사령관 남영신 사령관이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됐다가 지금은 지상군 사령관이 됐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런 해체작업들, 변화의 작업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정보원은 고쳐질 예정이었는데 명칭까지 아예 바꾸면서 국내 파트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쩌면 마지막 국정원장이자 초대 대외안보정보원의 원장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국내 정치 참여 부분이라든가 민간인 사찰 우려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최영일]
원천 차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국내 정보하고 대공수사권 이 업무는 경찰로 넘어가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권 자체는 경찰의 안보지원국이라든지 경찰 내에서도 원래 대북 관련해서 수사를 해 오던 곳이 있었습니다. 정보국이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이 명칭도 바뀌어서 아예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기능을 아예 통째로 경찰이 흡수해서 이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정보는 대북 관련해서, 북한 관련해서 정보는 계속 수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어서 CIA가 정보는 수집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사하고 거기에 죄를 부여하고 기소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리돼 있다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공약대로 거의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 기능이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간첩이라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갖고 있었던 인적 활용이라든지 혹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그대로 다 흡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간첩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네트워킹이 되고 있고 또 몇 십년 동안 사실은 이중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그대로 인수했을 때 허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정보 파트에서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또 많은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아니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국정원에 이어서 검찰 권한 대폭 축소가 됩니다. 직접 가능한 수사가 6개 분야로 한정되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6개 분야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선거 관련 사건이라든가 혹은 이 안에 마약과 사이버범죄가 포함돼 있는 게 경찰하고 약간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사건들, 과거에는 주로 중수부가 했던 급 정도의 사건들만 수사를 직접 검찰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뇌물의 경우에도 고위공직자가 한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이 오갔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하게 되고 그리고 금융사건도 한 5억 원 이상의 규모. 탈세라든가 횡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경찰에게 이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앵커]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부패범죄에 포함되는 거고요. 사이버범죄 같은 경우는 대형참사 범죄.

[최영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사이버범죄는 여러 군데 붙을 수 있는데 경제, 선거, 대형참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방산범죄. 주로 방위사업 관련해서 정보를 빼돌린다든가 혹은 부당한 돈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여기는 산업스파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6가지의 주로 주요 핵심범죄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만 나머지는 모두 경찰에 이관하라. 이번 결정 사안입니다.

[앵커]
세부적인 기준도 나왔는데 부패범죄는 뇌물 액수로 보면 3000만 원 이상 그리고 특가법 기준으로 보면 5억 이상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4급 이상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그런데 5급 이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로 넘어가는. 그러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4급 공무원만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치로 봤을 때 4급만 검찰이 한다는 그 4급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일까. 물론 3급 이상이라는 건 고위공직자가 보통 있을 것이고 또 5급 정도를 하나의 경계선으로 공무원 전체 직급을 놓고 봤을 때라고 본다면 사실 검찰 내부에서 불만은 이겁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공수처로 빼내는 건 좋고 또 경찰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어정쩡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것들의 역할이 분담돼야 되는데 검찰은 굳이 4급만 하라라는 그 4급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도리어 더 정확하게 그러면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을 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게 원칙적일 텐데 4급만 하라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고 원칙이 모호하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기업인이나 다른 사람 조사하다가 연루된 정치인이 나왔어요.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근]
정치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과연 중심이 예를 들어서 먼저 수사했던 정치인의 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에 수사했던 것이 처음부터 수사한 방향대로 가야 하는데 정치인이 걸려서 정치인의 상황이 됐을 때는 공수처로 넘어갈 상황이죠. 현행법대로 한다면 검찰이 그것을 계속 잡고 있을 근거는 없습니다.

[앵커]
검찰의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에 경찰의 역할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공방이 치열했었던 부분이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최영일]
사실상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협의의 여지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이 5급 이하, 4급, 3급 이상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류돼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종결에 있어서도 경찰이 수사종결을 해도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운영의 묘예요. 아무리 매뉴얼이 기계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다 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번에 특히 국가 공권력의 어떤 업무분담, 분산의 결정이 실행된다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마약 범죄는 검찰이 하는 거라면서 잘 보시면 마약 수출입, 그러니까 밀수, 통관 관련한 건 검찰인데 마약의 국내 유통은 또 경찰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게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면 국내로 유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검경 공조수사가 필요한 대목들이 많을 거예요. 또 공무원 비리가 단독범이 아니라 만약에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 여기 2급, 4급, 5급 다 포함돼 있다. 공조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수처, 검찰, 경찰이 공조수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종결, 기소를 어느 부분이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분산되는 새로운 방식의 제일 핵심은 조정, 협력, 위원회, 회의체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대외안보정보원의 경우도 미국에서 CIA가 대외첩보를 한다. 국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FBI 소관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공조가 잘 되면 수사에 성과가 나는 것이고 공조가 팀 간에 알력으로 비하되면 사실은 다 된 밥에 코가 빠진 수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시행착오의 과도기를 우리가 꽤 겪게 될 텐데 사례, 사례마다 얼마큼 공조와 유기적인 협력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지금 검경이 수직적으로 돼 있다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갈등이 많이 터져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검경이 정말 현명하게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찰은 국정원에서 떼어져 나온 권한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사범위도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수사권도 가지고 오고 수사종결권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최영일]
경찰이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경찰조직 스스로가 성숙화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2000여 명이에요. 대한민국 검사를 다 합쳐도 2200여 명이란 말이에요. 경찰의 경우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자치경찰, 행정경찰, 수사경찰, 거기에 국정원의 역할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국내 대공업무. 이런 것들을 하면 경찰조직이 비대화될 수밖에 없고 경찰조직 내부의 영역이 상당히 또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경찰조직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두되게 될 텐데요.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적으로 이런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숙고해 왔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왔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실행될 때는 또 부작용이나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우선 무엇보다도 경찰조직이 이러한 비대화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세부적인 방침들이 앞으로도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관련된 연구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앵커]
일단 당정청이 내놓은 통제장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한다 이 안인데 여기서 어떤 점들이 세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까요?

[이종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의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검찰과 경찰의 차이는 경찰은 어쨌든 행안부의 직속 소속이 돼서 국가의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명령을 따라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만 명이나 되니까 정보의 관리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검찰은 수도 적고 또 외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많이 줘서 그리고 또 처음부터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은 사실 경찰청법이나 경찰공무원법이나 직무수행법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를테면 이번에 황운하 의원 됐을 때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청장의 직위를 아직 내려놓기 전에 출판기념회 같은 걸 했어요. 출판기념회는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 나가기 직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청법에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건 직권남용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중립,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법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립성을 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개혁 이 안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개혁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총장 지휘권 분산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분산해서 이걸 법무부 장관이 서면지휘한다, 이런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권고안들에 대해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적으로 여권인사죠. 김기식 전 금감원장, 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개혁안을 논의했는데 그동안 논의했던 방향하고 엇박자가 나는 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영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공권력의 제도가 독일식 제도가 일본으로 이식이 되고 일본식 제도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 안착이 돼 있었던. 우리의 법체계 자체가 일본식 법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법조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검찰개혁의 방향은 약간 미국식 제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미국은 연방검찰이 있는데 연방검찰에는 검찰총장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대신 법무부 차관 역할을 하는 부장관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로 연방검찰이 구성돼 있고 주에 자치검찰들이 다 있는 거죠, 주별로. 그런데 주에 검찰총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장들은 직선으로 뽑습니다, 유권자들이. 우리로 치면 교육감과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한 건 뭐냐 하면 그렇다면 검찰의 자치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미국식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거예요.
선출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없이 어찌보면 기계적으로 지금 단순히 기존의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발표이다 보니까 하부적인 부분의 개선은 없이 그냥 권한만 장관에게 가는 거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검찰총장의 직제와 법무부 장관의 직제에 있어서 권한 조절이라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현재의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추미애 장관 대 윤석열 총장의 대립구도로 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여연대의 제안은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담고 있고 지금 첫 출발일 뿐이지 완성된 제도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

[앵커]
인물 대립구도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교수 시절에 굉장히 많이 2016년도인가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워치독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글을 썼었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적 독립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독립보다 민주적 통제를 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어느 게 더 우선이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정파적 견해, 정치인으로서의 견해를 법무부 장관의 법리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독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사지휘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는 권한을 지금까지 주어왔는데 지금의 대립되는 형국에서는 또는 법무부 장관의 요즘 행보라든지 이런 게 정치적 행보로 읽히면서 이것이 법무부 장관에 만약에 수사지휘권이 가면 더 독립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다 권고안, 지금 개혁안입니다. 확정안은 아니죠.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 귀담아 듣고 중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176석 여당의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죠. 반발하는 통합당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임대차보호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두 개는 어제 통과가 됐고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에서 본회의 통과에서 국무의결까지 사흘 만에 정말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어요.

[최영일]
상정부터 치더라도 나흘. 역사상 처음 보는 일입니다. 저는 법안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구나. 그래서 형식논리. 절차적으로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너무 절차가 생략되고 무시됐다. 그래서 어찌보면 졸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비판하고 있죠. 의회독재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20대 국회하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국민들이 지금 극과 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꼭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을 떠나서 법안이라는 게 사실 20대 한번뿐입니까?

어떤 특정 법안은 18대, 19대, 20대를 거치면서 전혀 통과 가능성이 없다가 폐기되고 폐기되고 폐기되고 결국 실현되지 않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기가 끝날 때마다 또는 국회 한 기수가 문을 닫을 때마다 법안이 1만 5000여 개가 폐기됐다, 이건 다음에 다시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나흘 만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그것도 부동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이렇게 빨리 통과될 수 있구나. 본회의는 무려 2시간 24분 만에 통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극과 극 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간 정도는 없겠냐는 거죠. 여야가 사실은 지금 숙의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찬반 토론이 빠졌다.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중간 어딘가 균형점이 있을 텐데 한쪽은 너무 빨리 가서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법안 통과가 안 돼서 답답하다, 국회는 뭐 하는 집단이냐라고 또 국민들의 성토를 받고. 그 중단의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극과 극 체험에서 저는 이런 속도전도 가능했구나, 국민들이 놀랄 것 같습니다.

[앵커]
속도로 밀어붙여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20대 국회는 답답했던 측면이 있었으니 이런 중간 정도의 지점이 없겠느냐 얘기했는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이건 빨리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통법부나 이런 비판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너무 협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종근]
일단 이건 협치는 나중 문제고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원칙적인 논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결과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과정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보통 얘기했을 때 결과가 무조건 좋은 것이 민주주의라면 그건 독재도 사실 결과가 좋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를 가르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무조건 다수의 상황을 해서 적법하다고 무조건 그런 과정들이 통과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헌정 이후 한 50년 동안 서로 상식선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정권도 사실은 이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과정상으로 봤을 때 지금 통합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석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절차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절차로 하더라도 통합당은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절차가 가장 큰 문제냐면 최소한 숙의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이라도 소위는 열었어야 한다. 그런데 소위가 아니라면 축조심사라고 해서 어떤 법안이 어떤 것이라고 공유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는 안전 조정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국회 법률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만에, 단 10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5일만 더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갑자기 현재도 대란인데 더 대란 속으로 혼란스럽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 또는 다른 노웅래 의원도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가 중요하다. 아무리 176석이 아니라 200석이 아니라 300석이더라도 1명의 반대의견이라도 그 반대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다.

[최영일]
지금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 100% 공감, 존중해요. 지금 거대 여당은 성찰을 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비판받을 대목도 있고. 그런데 YTN 보도를 보다가 법사위 장면입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찬반토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들러리냐? 윤호중 위원장이 물어보죠. 소수 야당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어차피 의결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의결해야죠, 표결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들러리입니까? 나가겠다, 퇴장이에요. 찬반토론합시다. 반대토론해야죠, 야당 의원들이. 왜 거기서 퇴장을 해요? 그리고 들러리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려요.

왜 지금 소수 대 다수. 다수가 항상 이기는 건 결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표결하면 다 지죠, 통합당이. 그런데 필리버스터 한번 했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아까 군사독재시절 얘기하셨는데 그 엄혹하던 국회에서는 김대중 의원이 필리버스터하잖아요. 최장 시간 갱신하면서. 60년대, 70년대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주의는 과정인데 저는 거대 여당에 대한 책임, 비판, 성찰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제로 깔고. 그다음에 야당은 야당 역할을 했느냐. 지금 소수니까 우리는 할 게 없네. 그냥 자포자기, 무기력이에요. 그러면 반대 이유를 거기서 반대토론 합시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루 이틀 하더라도 반대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야당 의원 스스로 우리는 어차피 들러리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들러리겠네요. 앞으로 계속 들러리죠, 21대 내내.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이의를 하나 제기하면 법사위 이전의 상황들이 완전히 그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법사위 이전에 상임위가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찬반토론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법사위로 올린 겁니다. 그 이전의 상황을 김도읍 간사를 포함해서 항의한 건 법사위에서의 찬반토론에 대한 항의가 아니고 소관 상임위의 모든 절차가 지금 이렇게 와서 법사위에 내놓고 반대토론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됩니다. 지금 숫자로 필리버스터 어차피 안 돼요. 5분의 3 해서 그 필리버스터 무효화 시킬 수 있어요.

[앵커]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이면 필리버스터 중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종근]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하는 건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안 했다고 비판하는 건. 물론 저도 야당이 무기력한 건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경중을 따져서 이걸 양비론으로 똑같이 놓고 비판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조금 더 매질을 할 것이냐.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앵커]
앞서 저희가 통합당 회의실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셨었는데 뒤에 보면 백드롭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백드롭 문구 통합당에서 자주 바꾸기는 하는데 이거 말고는 사실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전략도 딱히 보이지 않아서 여당 견제 위해서 그러면 통합당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최영일]
이미 할 수 있는 걸 다 놓쳤죠. 7개 상임위원장을 버렸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토위는 야당 몫.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11:7로 나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하나를 잡으려고. 못 잡을 게 뻔했거든요. 지금 수적으로 밀리는 걸 보면. 그럼 법사위를 끝까지 요구하지만 그것을 포기한다면 결국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왔으면 그럼 국토위원회 혹은 다른 위원회들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절차를 조금 더 야당이 끌고 갈 수 있었겠죠, 토론을 이끌어가든가 소위를 만들든가 축조심사를 하든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을 다 놔버리고 18개를 다 여당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감당이냐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민주당은 급해요, 절박해요. 뭐냐 하면 열흘이나 닷새나 사흘이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 전세가 매순간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을 오늘 오죽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어제 통과된 법을 오늘 의결해서 시행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도가 가능하다는 것에 국민이 놀라는 게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4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였을까, 과거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과된 법안의 시행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야당은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감당 못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어떤 대안 조직이 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콘텐츠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여당이 잘못하는 걸 논평할 거면 방송에 나오시지 왜 국회에 가 계시냐고요.

[앵커]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 받은 것부터 패착이었고 저런 백드롭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현명할까요?

[이종근]
그건 평론가님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롯이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전셋값은 2개월 전부터 들썩이기 시작했고 1개월 전 모든 경제지에서 얼마만큼 폭등하고 있다라는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이나 10일이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5일 남으면 5일 남은 대로 올리는 것이고 10일 남으면 10일 남은 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부작용이 클 것이다. 그러면 통합당은 어차피 지금 국회 내에서 이런 법안들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아까 계속 대안이 없다고 하시지만 중요한 건 워딩, 멘트를 세게 날릴 때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대책을 내놓을 때는 주목을 안 해요. 이미 부동산도 지난주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어떠어떠한 대안을 내놓겠다, 이 당이. 저는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대안들이 분명히 하나의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책이나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이 일면 담긴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을까.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여당 쪽에서도 이번 임대차 3법 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앵커]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이야기도 들었고요. 전세 시장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 집을 사기 전에 전 단계로서의 주거대책으로 좋은 순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시장이 씨가 마를 것이다 통합당이 이런 우려를 내놨습니다.

[최영일]
저만 해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20년 동안 전세를 산 거예요. 그러다가 대출을 끼고 결국 더 나이 들기 전에 무리하게 한번 사서 빚을 갚아보자. 그래서 대출받아서 사면 그건 자가 명의 월세인 거죠, 이자를 매달 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희숙 의원의 저 분석은 매우 정확해요.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저금리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 3억 보증금 받았다가 2년 후에 나갈 때 빼주면 물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돌려막기하지만 지금은 아무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이자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자소득이 좋았기 때문에 목돈을 전세로 받으면 월세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의 수입을 얻었던 거예요, 건물주가. 그런데 지금은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월 소득을 거기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전월세로 이제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개념으로 바꾸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찾기 힘들어요. 정말 입주자가 안 나오는 외진 동네 외에는 역세권 전세 없습니다, 전월세. 그런 면에서는 이미 흐르고 있던 트렌드인데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지자체, 국회 지금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놔야 된다. 여기에는 다 일치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유력하게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토지거래허가제가 있기는 있죠,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는 토지거래와 관련돼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종근]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완전히 허가를 받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헌법적인 가치,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보장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이재명 지사, 이것만이 아니라 보유세라든지 각종 기본소득 등 이 부분과 관련된 특화된 자기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이후에 거침없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곧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전당대회 출마자보다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더 쏠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제는 차기 대권 1, 2위 유력주자들이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총리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도 정말 잘 보필하시고 국정도 잘 이끌어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지사님의 지도 아래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셔서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싱가포르 제도도 참고할 만하고요. 저는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떤가.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평생도 사실 수 있게 하는. 100만 호 정도 공급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서울시장 무공천 발언 또 흙수저 논란, 이것 때문에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어제는 화기애애해 보이는데요.

[최영일]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면 신경전이 계속 오가고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왔다 갔다 하고. 얼굴 마주댔을 때는 동지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저런 모습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시너지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당권 도전에서 이낙연 후보가 당권 잡고 대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아주 가까운 시간에 첫 번째 관문을 돌파해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여유 있고요. 지금 이슈파이팅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잠재적 대선 경쟁자예요. 1,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칼날이 오가는데 이재명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딱 낸 이야기가 비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분은 엘리트시고 저는 흙수저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겸손한 말씀 같지만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이낙연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이다. 모든 건 이 흐름, 이 프레임 내에서 만들어질 텐데 이낙연 후보의 역공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은 앞으로 계속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합을 겨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당장 얼마 안 남는데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또 어디까지 미칠지 굉장히 관전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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