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섹스 스캔들 발언' 비대위원 활동 정지...눈 가리고 아웅?

통합당 '섹스 스캔들 발언' 비대위원 활동 정지...눈 가리고 아웅?

2020.07.17.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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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원석 비대위원, 부적절 발언으로 물의
통합당, 발언 하루 만에 ’2개월 활동 정지’ 권고
당헌 당규에 없는 자체 징계…’무늬만 징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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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이 '서울시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2개월 활동 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당헌 당규에도 없는 자체 징계에 불과해서 보여주기식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내부의 성폭행 사건 등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거론하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원석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어제) :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제가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비판이 쏟아졌고, 당내에서도 발언에 대한 국민감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위원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통합당은 발언 하루 만에 정 위원에게 '2개월 활동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원석 위원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야. 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우리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하지만 당헌 당규에도 없는 자체 징계인 데다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한 공식 결정도 아닌 만큼 '무늬만 징계'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에게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석 달을 결정했고,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후보 역시 당원권 석 달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정 위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징계 수위가 낮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슈에서 또다시 막말로 물의를 빚을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통합당 내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자숙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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