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치킨업체 이용 부동산 청원' 비공개..."업체 피해 소지"

靑 '치킨업체 이용 부동산 청원' 비공개..."업체 피해 소지"

2020.07.16. 오후 6: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청와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풍자하면서 특정 치킨 업체의 이름을 적시한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제(14일) 올라온 이 청원은 치킨 업체 다치킨을 다주택에 비유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와대가 해당 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풍자에 이용된 치킨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데다, 해당 업체 측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업체 이름을 익명 처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그렇게 하면 풍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