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한국혐오 문서 배포한 日기업들 추악한 행태의 전말”

[세계NOW] “한국혐오 문서 배포한 日기업들 추악한 행태의 전말”

2020.07.16.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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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NOW] “한국혐오 문서 배포한 日기업들 추악한 행태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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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한국인은 야생동물이다, 위안부의 생활은 사치스러웠다,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다. 보기만 해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 내용들을 일본의 한 기업이 사내 교육용으로 직원들에게 장기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의 재일교포 직원이 지방법원에 고소를 했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위자료 100만 엔과 변호사 비용 10만 엔을 배상하라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일본 기업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 일부 기업들의 혐한 조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이하 하종문):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일단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이 기업의 이름이 ‘후지주택’인데요. 이 후지주택이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입니까?

◆ 하종문: 후지주택은 오사카 남쪽의 기시와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택과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건설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대략 1년 매출이 1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 수가 1000명을 넘나드는 정도니까 오사카, 그다음에 그 옆에 효고, 그 밑에 와카야마라는 현이 있는데, 그 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탄탄한 기업이고, 굉장히 큰 규모의 대기업인 건데 이 후지주택의 회장이 이마이 미쓰오라는 회장인데, 이 사람의 전력을 보니까 워낙 대표적인 보수 우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여기가 지금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게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우익 성향 단체죠?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그리고 ‘새역모’라고 약칭해서 부르는데요. 이 새역모가 2007년에 분리돼서 나와서 지금 두 개로 갈라졌는데, 하나가 이쿠호우샤라는 교과서는 만드는데요. 이쿠호우샤라는 교과서의 채택이라고 하는 것을 오사카 지역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사원들을 독려했던 부분도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마이 미쓰로 회장은 그와 관련해서 2014년 11월 달에 본인의 이름을 딴 문화도덕 역사교육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일종의 우익 역사사관을 퍼뜨리는 그런 사령탑이 될 수 있는,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자면 이마이 미쓰오 회장은 원래 오사카 지역에 있는 과거에 모리카케라고 하는 아베 수상을 괴롭혔던 이런 저런 스캔들 문제가 나왔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사카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일종의 우익단체, 그리고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진영: 한 기업 대표의 정치적 성향까지는 그럴 수 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사실 어쨌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오랜 시간 동안 강요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입에도 담기 힘들고,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말들이라든가,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이 담긴 그런 문서들을 배포하고, 그리고 문서를 읽고, 직원들에게 감상문까지 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게 2013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한국의 국민성은 싫다든지, 한국은 거짓말이 만연한 그런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종업원들이 거기에다가 감상문을 달게 한 것을 일종의 업무일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회장이 종업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위계를 표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일종의 이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을 비판하는 이런저런 서적, 혐한 서적들, 잡지에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원들이 읽고, 여기에 대해서 감상문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전 사원들한테 다시 배포하고, 그런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가령 위안부들은 2층 저택에 살면서 보통 일반 군인들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높은 급료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왜곡된 역사인식 같은 것들을 사원들에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역사인식에 대한 갑질을 해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 전진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의아한 게요. 사내 교육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행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이 일본 조직문화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걸까요?

◆ 하종문: 그런 측면도 저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지금도 일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미투 운동이 생각보다는 반응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게 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회사 내 위계질서 같은 것들이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아래에서 상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복종과 수용이라고 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압박이 강요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후지주택 내부에 회장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부분들은 전형적인 경직된 조직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전진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조직문화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위에서 뭔가 시키는 일이면 당연히 이것도 업무의 일종이라고 보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기업문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역사인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활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회장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래로부터 이의제기 같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회사 내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인식, 그리고 역사문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 내 또 다른,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겠죠.

◇ 전진영: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당하다고 인식한 이 회사에 다니던 한 재일교포 직원이 5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법정투쟁을 벌였고, 그래서 현지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데,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만, 후지주택 측이 이 판결이 부당하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라면서 항소를 하겠다고 또 나섰죠?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신문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되면 7월 2일 날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지금 관련된 문서 같은 배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을 해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끝까지 재판에서 싸워서 최후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1심 판결에 앞서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6월 19일이 7월 2일 날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알리는 기사를 올리면서 1심 판결까지 여러 많이 기다리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회사가 완전히 승소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로 후지주택이 수그러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 전진영: 그렇군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니까 이 신고를 한 재일교포 직원이 사내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까지 감지가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 들었는데요. 어찌 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지방법원이 그래도 회사 측이 부당하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헤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건 저희가 봤을 때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래 2015년 8월에 제기를 했을 때는 3300만 엔의 위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1/30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측면들은 원고가 주장했던 수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았다는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측면에서 작년 경우에 이미 오사카 부가 지금 말씀드린 기시와다 후지주택이 있는 행정단위거든요. 그런데 오사카 부에서도 헤이트 스피치 같은 이런 인종차별에 관한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법률적인 일종의 형벌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판결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왜 위자료가 줄어들었냐면 일본 회사에서 회사의 말에 절대 거역하지 말라,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개인에게 그런 사상이나 신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종의 언론 일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굳이 재일교포, 우리 원고였던 재일교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차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가치판단은 했지만,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개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서 입었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자고 하면 그런 이야기 자체가 재일교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 가벼운 느낌으로 판결을 했다고 하는 데에서 유의미한 부분과 오히려 소극적인 부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전진영: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아직은 일본 지방정부 차원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렇게 일본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헤이트 스피치 관련 규제 조치들이 어느 정도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규제들이 나오면서 대외적인 혐한 행위가 불가능해지니까 사기업 내에서, 기업 내에서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분석도 이번 일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종문: 그 부분도 물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소송이 제기된 게 2015년 8월인데요. 2016년에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처벌조항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2018년에 아시다시피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일종의 조례를 만들고 이게 2019년에는 고베, 오사카에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도쿄 옆에 가와사키 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작년 12월에 처벌조항이 있는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분위기는 2016년 이후에 만들어진 분위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상황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에 관련된 규제 의식들이 법원의 판결은 있었습니다. 조선학교에 대한 판결은 있었지만, 이런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은밀한 갑질 같은 분위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규제는 없었기 때문에 사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최근의 상황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이 되거든요.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 내에서 혐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관련 자료를 배포해서 직원들에게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이번 후지주택의 일만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소식인데, 일본 화장품 기업 DHC도 지난해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DHC 관련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한때 많이 찾았던 체인 비즈니스 아파 호텔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계속 있고, 지방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하고, 시민단체들이 혐한은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한일갈등 국면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 하종문: 네, 사실은 DHC나 아파 호텔 경우보다 이번 후지주택 사건은 저도 사실은 놓치고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개인이 아니면 기업의 이름을 내걸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직원들 개인에 대해서 위력으로서 그런 생각과 인식을 강제한다고 사실에 저는 조금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측면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일본의 우경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거대 담론이나 정치가라든지, 일종의 지식인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혐한론 같은 것들은 거의 풀뿌리로 녹아 들어가는 느낌. 대중 속에서 파고들면서 역사전쟁을 벌이는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당장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제는 정말 작지 않은 것 같고, 뒤집어 생각하면 이미 일본이 풀뿌리에서부터 과거 90년대까지 일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균형 잡힌 인식을 적어도 정치가들은 보여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 전체가 우편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대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90년대와는 상황이 다르고, 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대책. 우리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백선엽 대장이 사망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친일의 경력과 한국 6.25 전쟁에서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와 연결되면서 한국 내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분열되어 있거든요. 저는 일본의 이런 역사전쟁이, 우경화가 가속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한국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를 계속 저는 물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어떤 대답을 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동아시아적 버전에서, 단순히 일본이 싫다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지를 조리있게, 그리고 보편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종문: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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