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XX자식' 이해찬, "통절한 사과"...'피해 호소인' 명명 의미는?

[나이트포커스] 'XX자식' 이해찬, "통절한 사과"...'피해 호소인' 명명 의미는?

2020.07.15. 오후 10: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파문이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공개 사과하면서 이렇게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처음으로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지난 13일이었죠. 강훈식 수석대변인 통해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3일날 처음부터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때 강훈식 대변인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왜 저런 부분을 대변인을 시킬까. 이 상황이 워낙 엄중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물론 13일날 장례 발인날이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사과를 하려면 당대표가 직접 나서는 게 맞죠. 이틀 있다가 사과한다라는 게 아무래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물론 추모 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민주당이 아직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당대표가 오늘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3일날 하는 게 맞았다. 이런 사안은 적어도 대변인 시켜서 대독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이 계속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오늘 당대표의 사과도 좀 늦었다라는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 업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었는데요. 애도의 시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의 시간과 사과의 시간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 애도의 시간에는 정말 애도가 집중됐으면 좋았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애도의 기간이 끝났고요. 진실의 시간,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시간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죄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결국 이해찬 대표도 6일 만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사과라는 것은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진정성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꼭 피해 호소인이라고 법률상 용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논란을 왜 일으키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그런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꼼수사과가 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사과가 되면 그건 사과를 해도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해찬 대표만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서울시. 동일하게 이런 피해호소인이라는 걸 씀으로써 마치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그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오늘 서울시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서울시가 얼마나 이 부분을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이고 명예로운 직을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다른 가치 판단을 다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과연 이걸 얼마나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래서 나온 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인데. 아까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피해호소인, 피해호소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에서 만약에 진상조사단을 꾸린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4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얼마나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도 민관조사단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장담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어쨌든 이것은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애도의 기간이 끝났어요. 저도 사실 애도의 기간 동안 이러한 부분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을 어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과 며칠 전입니다마는. 하여튼 애도의 기간이 끝났고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안 하고 갈 도리가 없어요. 물론 단지 수사적으로 볼 때 법률적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볼 때 한쪽의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기소의 대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소의 대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과 법률적인 측면과 어쨌든 진실의 문제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것은 글쎄요.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그런 부분과는 별개로 저는 당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건 어쨌든 알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는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앞으로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후속대책으로 성인지 개선 강화를 위한 당규 개정 의지도 내비쳤는데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태라든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퇴할 때도 재발방지 약속은 계속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준]
그건 당 차원에서 얘기한 대책이야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설득력은 없습니다. 지금 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왜 그럴까라고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18년도 3월달에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까지. 이렇게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어떻게 2018년도 미투운동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당 차원의 예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인식에 대한 문제이고 구조에 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견제받고 있지 않는 권력이 갖고 있는 참사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2018년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방될 수 없게끔 이루어진 구조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민주당이 다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서 다음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것이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거지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것은 지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양성평등연구원 등 수많은 기관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성감수성에 대한 문제 이걸 교육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주 강도 높은 특단의 민주당 차원에서의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성인지교육 강화하거나 당규를 개정하겠다. 안이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SNS에서 피해 호소인과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뒤늦게 적극 수습에 나섰지만 이낙연 의원도 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서 이렇게 밝힌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창렬]
그런 점이 있죠. 당 추도기간 중에 사과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추도하는 것과 사과하는 게 별개일 수 없어요, 사실은. 추도는 추도인 것이고. 어쨌든 사과 시기가 좀 늦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추모나 애도라는 이쪽에 너무 많이 집중됐죠, 사실. 워낙 안타까운 일이었으니까. 사실관계나 진상관계는 놔두더라도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사과했잖아요. 13일날 그저께 발인했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해찬 대표가 그때 사과하려면 대독은 맞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낙연 의원의 오늘 사과를 너무 떠밀렸다라고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저께 발인했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너무 늦었다. 이렇게 단지 제가 아까 대독한 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 피해호소자 이것은 이따 말씀하실 건데 피해호소자라는 게 대개 이런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 변호사가 아니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라는 표현은 쓴다고 해요. 괄호 열고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라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볼 때 이른바 흔히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그렇고 이게 광역단체장이 연이어 세 번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내년에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 당헌에는 어쨌든 간에 부정부패 등 잘못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후보 내지 않는다. 그래서 직을 상실했을 때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당헌이. 대단히 곤혹스러워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진실이 뭐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애도야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해호소인. 이렇게 하는 건 일상적으로 볼 때 잘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개를 찾아보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썼었어요,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2016년도에 모 사립대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도 이런 표현이 한 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고 또 그때 2017년도 1월에 여성신문에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위에서 대체로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 이런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특히 올해 1월에 남인순 최고위원이 다른 사건이었어요. 원종근 씨라고 이번에 있었잖아요. 총선 영입인재인데 문제가 생겨서 사퇴한 분 계신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피해호소인의 용기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인순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이런 얘기가 쭉 있었단 말이에요.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게 꼭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차제에 이걸 정리하자. 이럴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대개 법률적으로 피해자라고 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사실 민주당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날 침묵을 깨고 사과문을 발표했던 여성 의원들도 오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던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성추행 의혹을 진상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돼야만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고… 외부인들이 들어가고 위원장도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가셔야 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여성 인권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과정의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박 전 시장이 과거 시민운동가로 유명했고 또 인권운동 이력이 많은데 34년 전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권인숙 의원이었죠.

[김형준]
저희 대학교에서 같이 같은 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86년도니까 오래전이었고요. 그리고 93년도에 또 서울대 신 교수 사건도 박원순 당시 변호인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권인숙 의원이 얘기했었던 부분의 핵심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그런 것을 당해본 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절실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되는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저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세월호 조사단에 해경이 참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것은 지금 여하튼 간에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조사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 조사를 담당한다는 것이 오히려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걸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보고 그리고 미흡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조사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라든지 다만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서울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손을 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훨씬 더 중립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몇 가지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의혹들에 대한 것을 규명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이든 권인숙 의원이든 어떤 피해고발인, 피해호소인. 이것은 곁가지고요. 가장 핵심은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고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내주셨는데 그동안 침묵했던 서울시. 오늘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황인식 / 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침묵했던 서울시. 오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유출 의혹이라든가 묵인 방조 의혹.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기관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게 맞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물론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인가를 또 지켜봐야 되겠죠. 무조건 서울시가 고발대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건 일반론이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부분들. 박원순 시장이 고소하기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달리 이건 고소고발이 됐다면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거기 증거나 진술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박원준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거기에 다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럼 대충 진상 같은 게 진실에 가까이 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서울시가 다른 기관들과도 같이 합동하되 서울시가 조사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정말 공정하게 아까도 황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외부 전문가 등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여성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서울시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담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서울시가 보여주기식의 조사단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안희정 지사라든지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본인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한쪽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고소인, 피해자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이쪽은 지금 말을 못하니까 다른 쪽의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같이 결부시켜나간다면 저는 진상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하면 안 되죠. 100% 밝혀질 수 있다. 서울시가 일단 오늘 발표했으니까 지켜보자. 무조건 지금부터 한계가 있다. 그건 일반론이고 일단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서울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피소사실을 미리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김형준]
물론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니라 민관조사단을 구성해야죠. 1982년도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타이레놀 회사가 바로 즉각적으로 조사단을 준비했었는데 첫 일성이 뭐였냐 하면 타이레놀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단에서 배제한다고 했어요. 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결국은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한 게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타이레놀 회사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이 타이레놀 회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신뢰성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든 간에 서울시는 개입이 돼서는 안 돼요. 민관이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 예단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조사단이 잘 구성이 돼도 강제조사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서울시를 떠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조사할 수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까지 관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성을 지키는 건 정말 좋지만 하여튼 한치의 의혹도 없애려고 한다면 스스로 내려놔라.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더 다가설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통합당도 지금 서울시 자체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서울시가) 자체 진상 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청에서 누군가가 연락을 받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조속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은 특임검사나 혹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과정, 그리고 묵인이나 은폐한 공모 흔적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해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유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또 고소인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조직적으로 묵살한 의혹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는 검찰이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공소권 없음이라는 거. 일단 박원순 시장이 지금 없으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지 제기됐던, 그러니까 피해자가 또는 고소인이 얘기했던 것. 아직 단정할 수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계속 묵인. 글쎄, 그건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피해자가 계속 그 얘기를 호소하고 주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서 묻혔다면 그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과 다른 것이지만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해나가다 보면 공소권 없음과 관계없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지 사건의 은폐, 이런 것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단정하거나 예단하기 어렵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임검사가 됐건 특별수사본부가 될지는 그때 생각할 것이고.

충분히 이거는 검찰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건 공소권 없음이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기된 사안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증거나 진술이나, 물론 그만둔 정무직, 보좌진들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 사람의 진술을 듣고 하다 보면 뭔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정치적인 부담이 있지만 이건 그러나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은 어쨌든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에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검찰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권이 없는 부분하고 실제로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할 몇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공소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번 피해자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묵살당한 경우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무시한 상태로 갈 수가 없다. 한국여기자협회에서 12일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소권 없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청와대에게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의 보고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줬고 그것이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가 됐고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사해야 할 상황일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점 의혹도 없이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지금은 정쟁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권력에 의한 성추행의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특권층에 대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 60% 이상도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4.4%,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힌 의견이 2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계층을 보면 20대가 높았습니다. 20대 남성 같은 경우가 70% 이상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향에 대해서도 좀 엇갈리는데 교수님,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 낮잖아요, 지금.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단지 이념 성향보다 민주당 지지하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은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가 좀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박 시장에 대한 애도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이건 지지정당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그냥 권력에 의한 이른바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전혀 예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정황으로 볼 때 그럴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조사해야 한다.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 20대가 높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잖아요, 60%가 넘는 거란 말이에요. 70%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연령에 대해서는, 약간 연령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많은 대다수가 진상규명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중이 낮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건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그건 별개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준]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20대의 여성에서 79.9%, 30대 여성에게 70.4% 정도 나왔다. 70% 정도 이상 나왔다가 주는 관통하는 함의는 뭐냐 하면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조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건 정말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특권에 의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오늘 오마이뉴스가 조사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저렇게 조사의 필요성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조사하는 게 좋겠습니까라는 것까지도 만약에 조사를 했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논쟁 벌이지 않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방향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짙게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피해호소인이라는 말, 표현을 두고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민주당이 공식사과를 하고 또 서울시도 입장 표명을 했지만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두고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오늘 통합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과거 민주당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표현은 어떻게 이 시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대개 피해자라고 하죠. 그리고 법률용어로 피해호소인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또 정치적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법률용어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단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다라고 단정되고 특정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세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면 저는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법률 용어도 아니에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진실이 밝혀지면서 용어는 자동적으로 정의될 텐데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 예를 들었는데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경우도 있기는 있었어요. 이걸 너무 2차 가해다라고까지 등치시키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서울시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형준]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고소인이라는 기본적 상식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 선고를 1심 재판부에서 받았었는데요. 그때 판결문을 보더라도 피고인 김지은 씨를 피해자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것인데 이것을 자꾸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고소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정말 사과한다고 얘기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실규명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뒤로 물러가고 용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용기 있고 정직한 사과가 국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논쟁이 됐으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서울시나 청와대나 통일해서 피해자라고 쓴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사상황도 살펴보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비서실장이고 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날 오전 공관에 들러서 박원순 전 시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일단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최창렬]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죠. 고 실장이 1시 39분에, 오후라는 건 밝혀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전이냐, 오후냐도 잘 안 밝혀졌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도를 보니까 나오지만 9일 오후라고 나온단 말이죠. 9일 오후에 통화를 한 거예요. 기억난다, 저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에 박 시장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되는 게 쟁점이 박 시장이 알았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의, 그런 상황의 수사나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게 교차적으로 수사하게 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따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젠더특보라는 분. 그분이 또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박 시장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연관관계들이 있는 것인가라고 퍼즐을 맞추다 보면 조금조금씩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피해자라고 저도 고소인이라고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일단 주장은 주장이에요, 그렇죠? 이쪽 한쪽의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젠더특보도 나오고 있고 고한석 실장도 나오고 하니까 서울시의 관계자들도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만둔 정무보좌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일부가 또 소환에 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이런 부분,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쪽의 접근을 하다 보면 어느 게 진실이구나. 성폭력이냐, 성추행이냐 아니냐를 밝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이것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그렇죠. 확실하게 통화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단서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된 것 같지 않아요. 피해자가 8일 오후 4시에 고소를 했고요. 접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전 9일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박 전 시장은 9일 아침에 공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사실이 나오기 전에 젠더특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박 시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부분하고 그리고 나서 고소가 접수된 다음에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책회의를 했는지의 여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특히 통화 내용을 보면 대충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총 3대의 핸드폰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내용을 수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의혹이 좀 풀릴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경위에 대한 수사에만 그칠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빈자리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워지게 될 텐데 부산시장에 이어서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그야말로 미니대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후년 3월이 대선이고 내년 4월이니까 불과 1년이 안 남은 거란 말이죠. 게다가 지금 광역단체장이잖아요.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앞으로 그게 쟁점이 될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 당헌에는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거기 귀책사유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마는 직이 상실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얘기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이게 민주당 당헌이죠. 96조에 의하면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군요.

[최창렬]
지금 보세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아니라 전제를 한다면 만약에 성추행 그러면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그건 중대한 잘못으로 보는 게 맞죠. 저기 중대한 잘못이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열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편상식의 영역에서 볼 때 그건 분명히 중대한 잘못이죠, 성추행 자체는. 그렇다면 저기에 의하면 후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이렇게 광역단체장들의 그런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과연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서울과 부산을 후보를 안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사안들이 자꾸 별개의 영역 같은 게 자꾸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정말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걸 가정한다면 이제. 그 사실로 밝혀진다면 피해자라고 얘기되는 그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건 중대한 잘못인 거죠. 그건 부정부패가 아니고 중대한 잘못을 열거 안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도 인정할 텐데 단지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정말 민주당이 이건 후보를 내야 되겠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우리는 표로 평가받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나아요.

자꾸만 다른 말할 게 아니라 자꾸만 꼼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도저히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국민을 속인 꼴이 됐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저대로 후보 끝까지 안 내든가. 둘 중 하나의 선택인데 국민의 여론이나 또 여러 가지 흐름들, 민심의 흐름들, 여론 추이. 이런 것들과 당내 당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