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자녀 체벌 금지 법안 발의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자녀 체벌 금지 법안 발의

2020.07.02.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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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가해 부모들은 흔히 훈육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황당한 변명 같지만,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사랑의 매'도 부모의 권리로 인정되곤 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자 자녀에 대한 체벌을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던 계모.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드라이기로 바람을 넣으며 끔찍한 학대를 이어갔지만, 어이없게도 훈육 차원이었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천안 아동학대' 의붓어머니 (지난 10일) :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훈육했을 뿐이라는 부모의 변명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꼭대기 다락방에서 탈출했던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녕 아동학대' 의붓아버지 (지난 22일) : (따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분명 터무니없는 변명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오히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게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차례에 걸친 부모의 폭행을 징계권의 행사로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에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벌 금지가 법제화되긴 했지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사랑의 매'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더 이상 아이들을 때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달 11일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족이라는 공간, 가장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데 거기서도 폭력이 근절되는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포함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선 국회에서 징계권을 삭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훈육 개념을 넣자고 한 건 아직도 아동 학대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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