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교류협력법 적용 논란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교류협력법 적용 논란

2020.06.11.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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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전단을 날리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온 민간단체 두 곳의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했다는 건데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먼저, 정부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기자]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의 법률 위반 사항 등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신속히 단체의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고발 이후 절차는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사법당국이 강력히 처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전격 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13조를 보면 물품을 북측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내거나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로 보내는 건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전단이나 페트병에 담긴 쌀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살포하는 전단이나 쌀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불과 지난주에도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 등을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상 대북전단이나 페트병에 담긴 쌀 등이 북측으로 많이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나라 접경지역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랬던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유권해석을 달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사정변경이 생겨 남북교류협력법 주무부처로서 유권해석을 달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고 합의했고, 지난 2016년, 지역 주민에게 명백한 위협이 될 경우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데다 최근 김여정 담화 이후 접경지역 긴장감이 높아져 지역 주민의 민원이 빗발쳤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정변경'의 이유로 든 사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갑작스럽게 유권해석을 달리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해당 단체가 쌀 보내기 행사를 강행하면서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으며 부적절한 행태들이 그대로 노출된 데 대한 국민 여론과 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요구들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유권해석을 달리하기 이전에 벌어진 전단살포 등을 문제 삼아 고발 조치한다는 건 사실상 소급 적용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통신선 전면 차단에 나선 것과 정부의 조치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대북전단과 관련해 이를 규제할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가 나온 바로 그날 나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린 단체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발표는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때문에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 대북 저자세다 하는 비판이 거센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오비이락'인 측면이 없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관계 기관과 충분히 조율, 검토해왔던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전략적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전격적인 조치가 과연 북한의 호응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북한은 오늘 관영 매체들을 통해 남북관계 총파탄도 불사한다며 강도 높은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고발과 법인 허가 취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는 계속 전단 날리기 등을 하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 대북전단 날리기를 주도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그리고 페트병에 쌀을 담아 해상으로 보내온 '큰샘'의 박정오 대표. 둘은 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일부는 역적부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북전단 날리기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부가 막아서지 못하도록 날짜와 시간을 공개하지 않고, 또 대형 풍선이 아니라 드론 등을 이용해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통일부는 상황반도 가동하고, 경찰 등과 협의해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라 추후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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