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법정시한 내 개원 불투명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법정시한 내 개원 불투명

2020.05.31.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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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치 대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통합당.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시작부터 입장 차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걸 두고 상당히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현근택]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법사위, 예결위를 전부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관행상 야당이 가져갔다고 그러지만 17대부터 그렇게 된 것이고요.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이 입법과 예산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아마 저는 의석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해 줬다.

결국은 압도적인 다수로 만들어준 것은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추진해라. 그리고 예결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동안 추경이 늦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야당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어쨌든 신속하게 집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아마 개혁입법의 추진을 위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법사위, 예결위를 여당에서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이 투표로 이미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예결위원장도 여당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은 완전히 반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국회 구성의 비율이 통합당 대 민주당의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를 떠나서 국회 기능 자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국회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또는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야당이 가져와야 견제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결산 관련해서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차피 자동부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에 정부가 편성하는 추경안을 그동안 통과시켜주는 게 국회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물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갖고 와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지지할 것은 지지하는 것이 국회 본래 기능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야당이 반드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현근택]
그렇죠. 반론을 하면 견제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법사위가 견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에서 어찌 보면 부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하는 역할인 거고. 지금까지 법사위가 문제됐던 것은 사실 법사위의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관할하는 부서 견제하면 되죠. 그런데 마치 상원처럼 자구심사권을 이유로 해서 각 상임위 위의 상임위 역할을 해 왔단 말이죠.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통과하던 법안조차도 법사위가 막혀서 통과 안 되고 있는, 어찌 보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더 위에 있는 역할을 해 왔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이번 국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그 체계자구심사권이 없다고 하면 체계자구심사권을 명분으로 해서 실제로 상원 역할을 해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윤기찬]
그러니까 일부 폐단이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법사위에서 잡고 있었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겠지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부 입법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정체합니다.

정부 입법은 거르고 걸러서 입법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회보다 더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 입법 과정은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법 전체 체계에 맞춰서 다소 의아한 부분도 있고 또 법령 부분에 넣고 뺄 부분도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회 내에서 법사위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소관 기관에 대한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감사원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서들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든가 또는 정부 내에서 기관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견제와 또는 균형 이런 걸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 맡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근택]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 어찌 보면 관행처럼 쭉 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게 국회에 별도로 하면 된다.

사실 법제실을 강화하면 되고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 법률가 출신들로 한다든지 해서 각 상임위별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체계자구심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걸 이유로 해서 법안을 발목잡기하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 자체를 통과 안 시키고 있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건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상임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나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보면 법사위라든지 예결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도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국회가 긍정적으로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서로가 좋은 의견을 찾아내기 위해서 대립을 한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문제는 이게 국회가 시작부터 원 구성에 난항을 겪다 보니까 국민들이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다음 달 5일에는 무조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강행을 할 수 있을까요?

[현근택]
의장 선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은, 저희 당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했고요. 아마 통합당에서도 부의장을 이미 내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기 시작하고 7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 7일이라면 6월 5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6월 5일날 개원해서 의장, 부의장 선출하면 됩니다.

이건 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것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장 선출하고 3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월 8일이라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별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 선출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추인만 받으면 된다.

본회의에서 어쨌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지만 어쨌든 본회의에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원이라는 것은 의장단 선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연계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꼭 같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6월 5일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첫 집회일이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날 열려야 되죠. 공고는 날 겁니다. 그러나 첫 집회일이 열리기 전에 보면 항상 보면 92년도에 의장이 뽑힌 게 6월인데 상임위원장 뽑힌 게 10월이었어요. 그 이후에 94년도에 법을 개정했던 것인데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수적으로 약한 야당 입장에서는 의장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나머지는 사실 회부해서 바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 전체를 마무리짓고 그다음에 의장단을 선출해 왔던 관행을 존중해서 이번에도 원 구성과 관련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완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의장도 선출을 하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이것은 법령에 불구하고, 훈시 규정입니다마는 불구하고 힘에서 밀리는 야당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상임위, 예결위를 전체 다 양보하기 어렵다면 예결위 정도를 가져가시고 법사위원장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6월 5일 이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적으로 이게 만약에 표결로 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상당히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숫자로 가면 177석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다 표결로 합니다. 재적 과반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무기명 투표고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요.

6월 4일쯤에 추경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추경안 통과를 위한 예결특위위원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사실은 법사위나 예결위예요. 그러니까 의장 선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단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계속 이걸 어찌 보면 자리싸움 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개원은 빨리 하고 그다음에 개원한 다음에 의장이나 부의장 선출하는 게 개원이니까요. 개원한 다음에 상임위 문제를 다뤄도 저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 왔어요. 여태까지는 원 구성 전체를 맵을 짜놓고 그다음에 의장 선출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 배분 및 구성과 관련해서 얼른 의견을 합치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이게 국회가 회기를 지켜서 문을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야 간에 시작부터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래도 21대 국회는 양쪽에서 모두, 여야가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표방을 했으니까 이게 법정 시한을 이번에는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 평균 40일 정도 넘었습니다. 41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20대 때는 빨리 됐습니다. 보름 정도 만에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법과 관행 사이의 문제였어요.

말씀처럼 개원 시한도 정해놓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회기하면서 안 되다 보니까 법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법을 정해놔도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도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상임위원장도 법으로는 어찌 보면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관행 사이에 고민이겠지만 사실은 관행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 것인데 동의 안 될 때면 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법을 정해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법을 준수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찬]
법을 준수하지만 그전에 자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 자치권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묘하게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게 획득한 경우는 늦어져요. 18대도 그랬거든요.

14대 때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서 어떤 협상력으로 엄포할 게 아니고 현실적인 안을 받아들이는 쪽이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고 예결특위를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께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지난 국회를 돌이켜봐도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비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여야가 협상을 잘 이뤄서 법정 시한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지금 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인데요. 지금은 윤미향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당선인 신분으로 37분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먼저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기류를 보면 사실 기자회견 전에는 약간 의견이 나뉘는 듯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는 윤미향 의원 쪽으로 입장이 많이 기운 것 같아요.

[현근택]
일단 본인이 아마 당선인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계좌가 특히 문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면, 보통 이 회견을 아마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검찰 수사관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예의주시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책잡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를 돌이킬 수 없거든요. 사실은 기자회견 때문에 또 고발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하는 부분이라. 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안 했느냐, 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냐 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검찰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했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본인이 아마 말씀했듯이 이용수 할머니, 본인이 어찌 보면 운동해 왔던 당사자에 있던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도 있고, 저는 금요일날 오후에 여론의 주목을 덜 피하기 위해서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날 아마 기자들 200명도 더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임기 시작하기 전에 불체포특권을 하지 않고 임기 시작 전에 해명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윤기찬]
네, 검토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윤미향 의원이 해명한 것 중에 정의연의 회계 문제는 해명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복잡하기도 하고 본인이 또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앵커]
정의연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본인의 개인 계좌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안성쉼터의 매수, 매매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는데 결국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한 여러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했던 정의연의 향후 활동 방향이라든지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위안부 합의 내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 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도 밝힐 필요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것은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부 사과를 하셨어요. 일부 사과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이 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다소 조금 충분치 않은 소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지금 경찰하고 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논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국회법에 보면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죠. 그런데 대통령 훈령이죠. 공무원훈령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 중인 분은 의원면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령에 있는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과 겸직이 안 된다는 게 상충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죄가 되면 의원면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게 유죄가 되면 징계처리한다는 것인데 그것과 사실은 국회의원직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경찰을 나갈 때 의원면직으로 나가는 거나 징계로 나가는 거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자격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데 재판받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 형이 나오거나 이러면 달라지는 문제인데 저는 아마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하고 대통령령이 있으면 법이 상위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법이 겸직이 안 되는 게 더 우선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근거해서 저는 아마 의원면직을 받아줬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소극적으로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타협책,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의원직을, 거기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겸직이 되는 경우가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윤기찬]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다 면직 안 됐다가 나중에 문제를 풀거든요. 황운하 의원의 경우는 문제가 공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 이전에 사실 직을 그만두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직원을 제출하면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면 공천 과정에서 감안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문제 하나하고...

[앵커]
공천 때부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윤기찬]
많이 나왔죠. 공직선거법에 90일 이전에 직을 그만두게 한 취지에도 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찰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무죄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고 이 부분이 국회 징계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겸직하게 되면 국회에서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원면직, 무죄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바람에 국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적 무효상태, 유동적 유효상태로 만들어놓고 국회라는 독립기관의 징계권마저 침해하는 행정기관의 변칙 행위죠. 이 부분은 낯섭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당 차원에서는 대처를...

[윤기찬]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말씀하신 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갔다고 그러면 징계 청구라도 가능한 거지만 의원면직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징계청구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 징계권을 침해한 행정기관의 행위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근택]
지금 약간 혼동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의원면직을 하고자 한 거예요. 면직서를 냈는데 그게 수사중이니까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제였는데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면 출마를 못한다, 이게 악용의 소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마를 원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분이 어찌 보면 검찰하고 대립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사람이 출마하려고 할 때 그냥 수사에서 기소해버리면 출마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일반인과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국회징계권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겸직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조건부 의원면직이 아니라 그냥 의원면직을 받아주는 게 맞았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두 분 모셨으니까 각 당의 상황도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선출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거물급들이 출마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근택]
가장 관건은 아시다시피 1년 이내에 사퇴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선출했는데 다같이 사퇴해야 되느냐,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대안으로 나오는 게 아마 그러면 당대표 2위가 승계한다든가 아니면 당대표랑 지금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는데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한 번에 선출해서 1위가 당대표를 하고 2, 3, 4위가 최고위원을 하다가 2위 한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러면 한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헌당규 해석 문제라든지 규정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출마자들의 의사가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이낙연 위원장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 두 분 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 상황이죠?

[현근택]
그렇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규율, 특히 가장 문제는 내년 3월에 그만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전당대회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다시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당 쇄신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저는 당 쇄신은 보통 인물 교체하고 당의 노선 변경인데 예전에 인물교체 위주로 이뤄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선 변화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마무리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해왔던 분들은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컨대 아마 정당 정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당명이나 기타 당협위원장 교체까지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전과는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시군요.

[윤기찬]
그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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