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서 죽고 21대에 살아날 법안은?

20대에서 죽고 21대에 살아날 법안은?

2020.05.31.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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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통과율은 36%에 그치며 결국 만 오천여 개의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코로나 19 관련 법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상당수인데요.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주요 법안부터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1대 국회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 시작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상정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코로난19 국난극복위원장 (지난 15일) : 방역과 일자리 유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는 시급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겐 20대 국회에서부터 준비해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정부 부처의 실무 준비도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걸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관련 법안도 중점 처리 대상입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업계도 기간 산업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27일) :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이건 적극 챙겨서 하도록 하고,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위한 입법을 위해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해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재논의가 유력합니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인상폭을 3배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행을 위한 법안이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도 존재하는 이견이 걸림돌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위한 전제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와 함께 고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참사 같은 큰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노동계도 청원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전 원내대표 (지난 3월) : 고 노회찬 대표가 발의한 '재해기업살인법' 등 '전태일 3법'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많은 법안들이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지면서 국회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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