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없는 '김용균법'..."기업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개정 예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기업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개정 예고

2020.05.28.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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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구의역 사고와 김용균 사망 사고를 막자며 올해부터 처벌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의역 김 군에 이어 열악한 일터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재작년 말 국회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희생을 막아달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난 2018년 12월) : 저는 다 잃었습니다. 애가 죽은 뒤로는…. 그렇지만 남은 자식들은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당시 여야는 기나 긴 논쟁 끝에 애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간신히 손질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법은 사망 사고가 생기면 법인에 대한 벌금을 10억 원으로 높이고,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어긴 도급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법은 바뀌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작 필요한 조항은 모두 빠지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곧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솜방망이 처벌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3년 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선진국처럼 직장에서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삼는 일이 용납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남의 자식만은 살려야 한다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호소는 두 해가 지난 지금도 국회를 맴돌고 있습니다.

곧 임기가 시작될 21대 국회가 이 호소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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