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제재, 실효성 상실"...남북교류 법안도 국회로

통일부 "5.24 제재, 실효성 상실"...남북교류 법안도 국회로

2020.05.21. 오전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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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조치 10주년…정부 "실효성 잃어"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다시 입법예고
"남북 교류 제한,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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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천안함 폭침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남북교류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내놓은 5.24 대북 제재 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 방북과 교역, 투자 등 거의 모든 남북 교류를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종교인 모임,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나진-하산 프로젝트,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북한 고위급 방한 등이 5.24 제재의 예외 사례입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부른 적이 있는데, 통일부 당국자가 다시 거론한 겁니다.

통일부는 시한 만료로 폐기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다시 입법예고 했습니다.

남북 교류를 제한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실상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법'인데,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지난해 7월 3일) : 과거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조치가 명확한 법적 절차 규정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양석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7월 3일) :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 법안이에요. 문제는 다 과거 탓이라고 하는 이런 법인데 어떻게 이런 법을 내놓아요?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북미 관계 교착 상황에서 보건, 관광 등 다방면의 남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177석 거대 여당을 동력 삼아 남북 교류를 본격화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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