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내사 착수...형사처벌 '불가피' 전망

경찰, 오거돈 내사 착수...형사처벌 '불가피' 전망

2020.04.24.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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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경찰은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 측도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지율 / 부산성폭령상담소 상담실장 (피해자측) : 부산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고소까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등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거돈 전 시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우리 형법을 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도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성공무원을, 그것도 집무실에서 성추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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