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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 범위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아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 범위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아도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각 부처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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