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료진 감염예방 대책 마련...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강화"

정세균 "의료진 감염예방 대책 마련...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강화"

2020.04.05.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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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 중 감염된 故 허영구 원장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의료인의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환자들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 격리 환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경북 경산에서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던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심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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