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4·15] '친일 정치인 반대' 피켓, 선거법 위반?

[팩트와이4·15] '친일 정치인 반대' 피켓, 선거법 위반?

2020.03.27.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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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래통합당 일부 후보들을 상대로 대학생 단체의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당한 표현의 자유일까요, 선거법 위반 행위일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금품제공 근절!".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옆에서 벌어진 피켓 시위입니다.

[피켓 시위 참가자 :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는,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 미래통합당 후보 : 자, 경찰서 아저씨들. 조치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계시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옆에서도 "친일 정치인 필요 없다",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 '반대 암시' 선거법 위반?

핵심 쟁점은 오세훈·나경원 후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90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피켓 등의 광고물에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은 물론 후보자를 암시하는 표현도 쓰지 못합니다.

93조 역시 허가받지 않은 수단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한다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단지 피켓 문구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벌인 시점과 장소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겨냥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오세훈 후보 지역) : (피켓 시위를) 후보자 사무실 근처에서만 하셔서…. 그 피켓을 보고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자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나경원 후보 지역) : (피켓) 내용이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다면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있다고 보고 위반으로 보죠.]

▲ '반대 암시' 피켓, 법원 판단은?

"짱구는 못 말려도 훈이는 말립니다",

"나는 안 찍지 말입니다".

2016년 총선 과정에서도 오세훈,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한 비슷한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재근 / 당시 총선네트워크 사무처장 (2016년) :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개입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피켓에 후보자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누구에 관한 것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5년 헌재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이 조항이 사라지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영상편집 윤용준
그래픽 디자이너 김효진, 박지민
인턴기자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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