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검사·격리·치료에 전세기까지...정부 비용 부담 논란

해외발 검사·격리·치료에 전세기까지...정부 비용 부담 논란

2020.03.24.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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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초기부터 검사·치료·격리 전액 부담
한국식 방역 구축한 무료 검사…장기화에 부담 가중
유럽발 입국자 이틀간 2,300여 명…북미발은 2배 초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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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국외 유입이 늘면서 검사와 격리 비용 등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으로 하는 해외의 사례들과 달리 우리는 전액 국고로 운용되고, 교민과 여행객 수송을 위한 전세기에도 세금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에 이른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WHO의 국제보건규약 40조, 여행객에게 진단 검사, 치료, 격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격리와 감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우리 검역법 35조에 따른 겁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한 2차, 3차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많은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1건당 7만 원씩 하는 검사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 후 이틀간 유럽발 입국자는 2,300여 명, 추가조치를 검토 중인 북미발 입국자는 2배 넘는 규모로 예상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타 지역 입국자들에 대한 강화조치를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방역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중국은 베이징시를 비롯해 20여 곳이, 일본과 하와이, 필리핀 세부도 격리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를 무기한 중단, 또는 연기한 싱가포르 보건부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외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봉쇄 이후 우리 국민 수송 전세기에 세비를 쓰는 데도 비판이 뒤따릅니다.

이미 중국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 이란 등에 띄운 전세기에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10억 원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 34조에 명시된 국가 의무라지만, 이탈리아, 남미 등 전세기 요청이 계속 늘고 있어 정부는 자기 부담금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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