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선거운동 논란, 쟁점은?

고교생 선거운동 논란, 쟁점은?

2020.01.2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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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선거운동 논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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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9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교생 선거운동 논란, 쟁점은?"

- 교내동아리 특정후보 지지,비판 문제 소지
- 4월15일 기준 따라 투표권 유무 갈려
- 선관위 입법보완 요청한 상태




<김양원 PD>
1) 다음 소식은 투표하게 된 고등학생이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첫 투표를 하게 될 18세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 정도이며, 그 중 고등학생은 약 1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김양원 PD>
2) 첫 유권자가 된 분이 50만 명, 그 중에 고등학교 재학생은 14만 명.

<송영훈 팩트체커>
네. 그동안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전교조 등이 인권과 국제기준 등을 내세워 환영의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교총 등은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등학생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학교는 선거운동 금지 구역이다 등의 주장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PD>
3)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OECD 34개 국가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이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이상입니다.

미국은 대선투표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만 17세부터 전당대회 대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선거연령도 만 17세
이상입니다.

한국의 현행법에서 18살이면 결혼도 하고, 운전면허를 따고, 군에 입대하고, 8급 이하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투표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해보였는데요.

<김양원 PD>
4)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문제였겠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행 선거법상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은 단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학생이 교내 동아리 활동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학급 내에서도 투표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공존하는 데서 오는 혼란도 예상됩니다.

<김양원 PD>
5) 최근 고등학생이 교사의 정치편향을 지적한 사건도 있었죠?

<송영훈 팩트체커>
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정치편향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또 다른 단체를 결성하며 반박에 나서자,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을 지지한다며 외부 ‘정치’세력이 학교 앞에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교실의 정치판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정치권과 교총 등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교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도 불분명합니다.

<김양원 PD>
6) 대책은 있는 건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중앙선관위,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대처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고, 고등학교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고등학교 담장 등에 선거 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조처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양원 PD>
7) 법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교육현장의 대책은 어떤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교육부도 고3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도 새학기 전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수업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선거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에 선거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췄는데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쟁에만 쫓기다 보니 더 많은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양원 PD>
8) 입법관련 사항은 선거 전에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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