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비례○○당 금지'...선관위의 말 바꾸기?

[팩트와이] '비례○○당 금지'...선관위의 말 바꾸기?

2020.01.15. 오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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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례 득표를 노려 당을 쪼개고 이름에 '비례'를 붙이는 위성 정당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정권의 뜻대로 결정하는 하수인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1. 선관위 입장 번복?

중앙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봐서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비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다른 입장을 내놓았던 적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선관위로부터 다른 유권해석을 받아봤던 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를 붙인 정당들의 창당 준비위원회 신청을 선관위가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은 신고사항이라 명확히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 단계에서는 구체적 심의를 하지 않는다지만, 정당법은 창당 준비위의 이름도 기존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며 정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유사 정당 반대 없으면 설립 가능?

유사 명칭의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의 주장.

하지만 정당의 유사 명칭을 금지한 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존 정당이 그 명칭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기존 정당의 이익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유권자들이 두 정당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당법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니까….]

유권자가 헷갈린다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 원칙은 민주당에 의미 있는 단어가 붙으면 괜찮지만, 새로울 '신'자만 붙은 당명은 유권자를 헷갈리게 한다며 금지했던 과거 판단들과도 일치합니다.

3. 같은 듯 다른 정당?

위성 정당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자, 갑자기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제) : 비례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은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을 하는 건 조금….]

같은 건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을 차치하고라도 다른 정당이라기엔 발목을 잡을 과거 발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19일) :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취재기자 이정미 smiling37@ytn.co.kr
인턴기자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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