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비례자유한국당' 등 위성정당 명칭 사용...허용될까?

[더뉴스 더콕] '비례자유한국당' 등 위성정당 명칭 사용...허용될까?

2020.01.13.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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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꼼수라 비판해온 자유한국당.

이에 맞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창준위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고 명칭 사용까지 허용한 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위성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립니다.

선관위원은 9명인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표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견이 모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정당법 제41조 3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에는 '창당준비위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뚜렷이 구별되는지, 즉 '유사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선관위가 해석한 몇 가지 사례를 돌아보겠습니다.

주로 새로운 의미의 '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유사 당명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미 등록된 '공화당'과 이름이 비슷해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2015년, '신민주당' 역시 민주당과 겹친다는 이유로 불허됐습니다.

반면 2012년 통합진보당은 '진보당'과 명칭이 구분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새천년민주당도 민주당과 유사하지 않은 이름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번엔 '비례'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지 주목됩니다.

정당 간 희비를 엇갈리게 할 선관위의 결정은 이번에 총선에 또 하나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 회의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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