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둘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 보낸 문자 포착

"그냥 둘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 보낸 문자 포착

2020.01.11.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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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냥 둘 수 없다, 법령을 찾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휘 감독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 징계 법령을 보고하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인터뷰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석열 총장 항명 논란 속에 이번에는 징계조치 가능성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문자메시지가 단초가 됐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대해서 옆에 써놨는데 그냥 둘 수는 없죠.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내는 문자메시지가 포착이 된 건데요.

물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는 문자에 적시가 돼 있지 않지만 시점과 내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광삼 : 당연하겠죠. 특히 지금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서 검찰의 어떤 인사가 이루어졌지 사실 구체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간의 연결고리는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사 이후에 언론에서 검찰 패싱이 아니냐,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절차적인 위배가 있었다, 정당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항명했다고 명확하게 주장했잖아요.

자기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 사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검사 자체를 사실 탄핵이나 그런 게 아니면 파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징계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징계 사유가 뭐가 있는지 법령으로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징계 사유는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징계 사유는 추상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징계 사유를 적시는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징계 대상으로 삼으면 대부분 징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징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앵커 : 해석이 포괄적이어서 그런가요?

◆ 김광삼 : 그렇죠.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 징계위원회 입장에서도 항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만약 위원회의 인적 구성, 그런 것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징계는 가능하다고 봐요.

◇ 앵커 : 정책보좌관한테 추미애 장관이 문자 보낸 거잖아요. 찾아봐라, 법령을. 정책보좌관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령이 해당되는 게 있는 건가요?

◆ 최진녕 : 한마디로 법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 속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책보좌관한테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이 항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른바 업무상 정당행위로 그것을 징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을 징계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공무원법 그리고 또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인사 안을 만들어서 올려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지시냐. 그것을 거부한 것이 과연 항명이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인 법무부 및 소속기관 인사에 관한 직제에 보면 검사에 관한 검찰청의 검사 인사 안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내에 있는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 법과는 무관하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안을 만들어서 올려라라는 것이 과연 그게 대통령령에 합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의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과연 그와 같은 지시가 정당한가. 정당한 지시라고 하면 그것이 항명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징계가 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전례 없고 어떤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시가 왔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과연 징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저는 완전히 달리 보는 입장입니다.

◇ 앵커 : 구체적인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게 있겠지만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것보다는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최진녕 :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설왕설래가, 특히 법무부에서 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최초 1월 8일 같은 경우 오후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1시간을 두고 서로 보도문을 내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법무부는 뭐라고 했냐면 인사안을 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도 다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사안을 처음에는 의견을 올리라고 했다가 인사안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했다가 아니면 나중에는 보면 인사안을 만들어서 법무부에서 검찰로 주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없다고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그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받으라고 했다가. 법무부에서 오락가락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이 안을 내거나 아니면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과연 그것을 항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오히려 거꾸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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