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첫 단추'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첫 단추'

2019.12.30.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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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통과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즉각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반발을 했고 의원직 총사퇴도 결의했습니다. 여야의 경색 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1호 공약이면서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번 법안의 통과,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진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검찰 개혁은 사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계획이나 공수처 설치가 여러 번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또는 검찰 비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었고 기소권을 유일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다른 견제 세력이 없어서 검찰 자체의 부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개혁 계속 하려고 했지만 예전의 검찰총장들도 대체로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검찰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처법 통과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이 처음 생기고 나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검찰 이외에 또 다른 기관이 기소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건 결국 검찰에 대한 자정 능력이나 아니면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막지 못했는데요.

[이종근]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법안은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부터 계속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안도 내고 또 실제로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법안, 1년여를 4+1이라는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1년여를 끌어왔지만 도리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즉 위헌소송도 바로 그것 때문에 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검찰에 박수를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박수를 보내냐면 정말 권력에 칼을 들이댔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검찰부 특수부 같은 경우처럼 완전히 자민당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박수를 보내듯이 우리나라도 역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드러냈을 때 박수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번 공수처 법안에서 들여다 보면 바로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을 만들었지만 그러면 그 공수처라는 기관은 누가 견제를 하는 것이냐, 즉 선한 의지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걱정이 없는데 악한 의지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걱정을 한다?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손질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어떤 정파가 들어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것이 중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번 공수처 법안이 너무 무소불위의, 또 검찰을 견제한다고는 하지만 도리어 공수처 자체가 너무 권한이,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앵커]
공수처 견제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나요?

[최진봉]
공수처를 지금 현재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견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견제할 수 있는 안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중립성을 지켜주는 방법,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공수처에서 뭘 잘못했다, 그건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공수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견제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로 본다고 하면 공수처장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점, 이 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보장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나 공수처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안의 세부내용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권은희 안이라든지 혹은 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정치에 진출했을 경우 그러니까 공수처 내에 수사하고 있는 검사라든지 이런 공수처 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 후나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정계에 진출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기간적인 유예 없이 바로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명수사라든지 혹은 또 정권에 잘 보여서 야당에 잘 보여서 정권이 바뀌면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 안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중립성을 보장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후보 추천하는 과정들이 사실상 거의 정부의 친정부적인 또는 정부에 가까운 그런 기관장들이 계속 있고 또 국회에서 견제를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권이 없으므로 야당이 2명이라지만 현재 한국당 이외에 또 다른 야당이 4+1처럼 여당 편을 들 경우는 견제의 부분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중립성을 보장한다,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것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금태섭 의원이 지금 반대표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표를 오늘 던지지 않았습니까?

[앵커]
기권했죠.

[이종근]
기권을 했죠, 반대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소불위다, 견제가 없다라는 이유인데 저는 금태섭 의원의 주장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금태섭 의원 말씀하셨지만 검찰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민주당, 아주 극히 일부 민주당에서는 우려를 표명을 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냥 원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176명이 재석했고요. 그중에 15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권은희 의원 안이 사실은 수정안을 다시 통과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죠, 결국은. 반대가 많아서. 그런데 결국 권은희 안 같은 경우도 특별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일반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걸 바로 전달하는 문제. 또 하나 문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 그게 가장 큰 논란이었거든요. 공수처에 기소권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제한적입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기소권을 어디에만 주냐면 경찰, 검찰, 판사. 이렇게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경찰, 검찰, 판사는 수사기관이고 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권을 계속 갖고 있고 공수처가 기소권을 안 갖고 있으면 수사를 아무리 해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공직자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검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 견제용으로 만든 공수처인데 그 공수처가 기소권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권은희 의원 안은 사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못 얻었고 이번에 통과된 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 판사 같은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공수처설치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여야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반응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가짜 뉴스와 불법폭력, 패스트트랙 수사 뭉개기 등 정치적 행태를 모두 극복하고 공수처법이 처리된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힘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습니다. 4+1의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허겁지겁 통과시킨 도둑 날치기 통과시킨 개혁을 사법개혁 장악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항상 의아스러운 면도 있는데 오늘 본회의장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표결 직전에 모두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이종근]
일단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그 이전보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같은 경우는 권은희 안이라는 또 수정안이,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권은희 안 수정안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무기명 투표.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에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원들이 있었고 또 선거법이 이미 통과됐으므로 실제로 이 안에서 정말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기명 투표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자. 무기명 투표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 가결된 상황이 바로 이어질 것이다. 권은희 의원 안의 찬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 안이 마지막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명 투표 안이 지금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마자 그러면 권은희 안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이탈표를 기대할 필요가 없군요?

[이종근]
이탈표를 기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은 하다라는 어떤 상황. 무기명 투표 안을 한번 보자.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 안이 안 되면 그대로 퇴장해버리자라는 게 아마도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총사퇴, 의원직 사퇴까지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임기, 4년 임기 말에 의원직 사퇴라는 것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오늘 더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속에서 표 계산을 무기명 투표에 희망을 한번 걸어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헛된 희망을 가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봤던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종근] 그렇기도 한데 또 하나는 거꾸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략이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됐든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6시에 연 것하고 그다음에 5시 그러니까 바로 1시간 전에 4+1 원내대표를 또 긴급소집을 해서 실제로 25조 2항 그러니까 농어촌, 이제 선거구획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선거구를 존중을 해 주겠다라는 보장을 해 준 것 같아요. 그것이 김관영 의원도 나와서 바로 그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1시간 전에 어찌 됐든 나머지 4+1의 4에 대해서 확실한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약속을 한 것, 이런 것들이 도리어 선거법 개정안 투표보다 3석이나 늘어났거든요. 156석에서 159석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인영 원내대표가 더 뛰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보여지네요.

[앵커]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약속을 하면서 표 단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이후 자유한국당이 2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계속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실효성이 크지 않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4월이면 총선을 치르게 되고 5월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총사퇴하는 것이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효성 자체는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 전에 그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보니 결국은 마지막으로 의원 총사퇴라고 하는 카드를 던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실효성보다는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행동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의 반응이 나왔는데 그토록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을 막겠다고 1년 가까이 떠들어놓고서는 막지도 않고 못 막은 건지 안 막은 건지도 모르고 야당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종근]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홍준표 전 대표의 워딩들은 준비된 워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대위까지 대권주자들이 원탁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즉 대권주자라는 것이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자기가 지도부에 나서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주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원탁회의로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끌어나가자.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공천 아닙니까? 공천 과정 남아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공천 과정에 개입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이익이 담긴 정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이야기가 신뢰도가 있는 거지, 계속 자기가 하겠다는 제안 속에서 나온 비난이 과연 올바른 비판으로 들릴까요? 저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판으로 안 보이고 비난으로 들리거든요.

[앵커]
조금 시간을 몇 시간 앞으로 가면 공수처법이 설치가 된 직후에 바로 조국 전 장관은 SNS에 환영하는 글을 올렸더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없이 본인이 사실 민정수석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두 분이 함께 의견을 같이 했던 부분은 검찰 개혁입니다, 사법 개혁. 그중에 가장 핵심이 공수처법이고요. 그러면 공수처법의 통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정말 원했던 일 중의 하나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환영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이 집권 플랜 얘기하면서 책 만들고 이럴 때도 공수처법이나 사법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본인이 희망했던 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눈물겹도록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안 처해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끊임없이 얘기해 왔던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한 고리가 맞춰졌다는 점에서 본인은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될 거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열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고 또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처리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종근]
공수처 법안이 바로 마지막 마침표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수석 시절에 검찰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의 대화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이었습니다. 민정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검찰들이 대통령에게 거의 하극상처럼 비춰졌다, 자신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그것이 지금까지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어떤 동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오늘 바로 마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국회가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과시키지 않은 다음 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해서 비판하는 것은 온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가결하는 날 야당을 자극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까. 그러니까 오후면 투표를 해야 되는 날인데 도리어 대통령이라 하면 그러니까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정쟁을 벌이더라도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거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이 저는 언제나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선거법 못지않게 통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는 오늘이 마지막 메시지 날이거든요. 올해의 마지막 메시지. 올해의 마지막 메시지를 제1야당의 비판으로만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쉬운 부분은 많죠.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봤을 때 1년 동안의 국정운영이라든지. 국민한테 정말 사실 정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사회, 여러 가지의 국정운영을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도 오늘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오늘 공수처 법안에 초점만 맞춰서 제1야당을 비판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여지,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종무식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돌아봐서 잘한 것, 못한 것을 전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만 언급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 시급한 법안들을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데 계속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발목을 잡으니까 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기도 하고. 첫 번째는 그 이유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법안이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선거법, 공수처법, 사법 개혁 관련된 법안들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막으려 하다 보니 다른 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올려놓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민생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회가 저렇게 하는 것을 전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쟁이 쌓여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저렇게 대치하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국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관련된 건 그렇다고 쳐요. 그건 논란이 되고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부딪칠 수 있지만 민생 관련 법안까지 같이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전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정말 민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회, 그걸 도와주는 국회, 그런 걸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 것이지, 저게 야당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라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중요한 걸 논의해야 되지만 가장 제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국 전 장관 후보자 때 편파 진행으로 여당 의원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오늘은 도리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추미애 후보자를 편드는 진행을 한다고.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면 추미애 내정자에게 계속 야당 의원들은 자료를 내놔라. 그런데 자료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사실 언제까지가 없었고 또 예를 들면 기부를 했다면 기부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답변을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자료를 언제까지 내놓을 거냐, 1시간 이내로 내놔라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지금 무슨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느냐면서 옹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인데 일부에서는 어찌 됐든 판사 후배 아니냐. 판사 출신이고 법조계 후배고 그렇기 때문에 편을 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적절한 건 뭐냐 하면 어느 편이든 또는 어느 진영이든 그게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 언제나. 그러니까 다른 진영을 옹호한다고, 다른 진영을 타박한다고 해서 여상규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진영을 옹호하거나 타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영이나 정파나 당을 떠나서 어떠한 위원장이라도 위원장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더군다나 법사위, 상원이라고 부르는 법사위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박지원 의원도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옳다. 그러니까 여상규 위원장 잘한다. 이렇게 응원의 어떤 메시지를 앞뒤가 약간 다른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여상규 위원장의 저런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꼭 내정자를 감싸안아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건 위원장이라면 도리어 한국당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증인에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내놔라. 그리고 그 선을 딱 그어서 그걸 정리해야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그저 지켜보다가 그냥 편들고 끝. 이러니까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보는 거죠.

[앵커]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의 옹호도 받았고 또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상당히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후보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하의 추미애, 추다르크도 역시 청문회하니까 떠네. 떨지 말고 하세요.]

[앵커]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떨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늘 조금 관심을 끄는 게 추미애 후보자가 발을 묶었더라고요.

[최진봉]
왜냐하면 2004년도에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관련해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진보진영이. 그래서 그걸 돌리기 위해서 본인이 삼보일배를 3일간 했습니다. 3인갈 삼보일배를 하게 되면 나이도 많은데 엄청나게 육체에 피로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후유증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하고 허리 부분이 약해서 다리를, 허벅지 부분이죠. 허벅지 부분을 스카프 같은 걸로 묶었는데 그걸 묶지 않으면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의자 자체도 조금 딱딱한 의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꼿꼿하게 서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묶지 않으면 그 후유증 때문에 허리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스카프로 본인의 허벅지 부분을 묶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본질적인 질문을 해 드리죠. 청문회가 끝난 거죠? 자유한국당은 동의를 안 한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찬반과 관계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장관은 동의안이 없이 10일 동안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고 빨리 해 달라라고 날짜를 정할 수 있고 또 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지금 그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사실은 임명동의안 없이 장관 혹은 장관직에 임명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당장 그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겠지만 집권 후반기에 가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중임제라면 또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레임덕은 언제나 필연적이고 그렇다 보면 그 부분도 임명동의안 없이 인사 문제를 계속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전임자, 조국 전 장관이 워낙 핫해서 그랬는지 오늘은 좀 큰 거 한방은 없다. 역시 또 의원불패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봐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출판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남편이 사실 재정 관리를 해서 남편이 재판도 받았거든요. 무죄로 결론이 났고 또 본인이 보낸 두 곳. 자기앞수표로 해서 1억 원을 기부를 했고 그 기부한 곳에서 다른 2곳에 돈을 전달한 그 증거까지 나와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크게 반대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채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걸림돌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논의될 것은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어떤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일 텐데요.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사에 대해서는 시기나 대상에 대해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현재 취임하더라도 인사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런 점은 제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그러나 인사권자는 임명은 대통령이 하시지마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협의가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짚어볼 것이 계속해서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해임건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해임.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단이라고 불리잖아요. 반부패부장하고 서울지검장하고. 이 세 사람과 관련된 인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왜 불가능하다고 제가 단언하냐면 지금 아무리 진보진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지만 국민들 중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면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면 법무부 장관인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 그러니까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총장을 해임했다라는 것이 계속 남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그런데 그럴 상황이냐? 아직은 공소도 유지해야 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밑에 있는 세 사람,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불리는 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건드렸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자신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총선에 연결이 됩니다. 총선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르거든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2월 정도에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나 지금 고검장급보다는 실제 일선에 있는 그런 검사들이 도리어 불안하다라는 게 검찰청 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장 이상 또는 고검장급 이상은 만약에 해임되더라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또 계속 여론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정말 검사들, 평검사들, 수사를 하고 있는 평검사들이 움직였을 경우는 여론이 그걸 보도한다? 보도도 안 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인사들에서 도리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우리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내정자가 인사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가능성만 갖고도 사실 어떤 수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어쨌든 오늘 답변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검찰총장이나 혹은 고검장급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장관이 바뀌면 분위기 일선 차원에서도 인사를 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최진봉]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나 해임동의안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나 검사장급이 지금 여섯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걸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 인사를 안 하고 갑니까? 검사장이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정기인사철이 되면, 내년 초가 되면 정기인사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비워 있는 자리를 채우는 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건 이 실장님 얘기한 것과 동일한데.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에 지금 당장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해임안을 낸다? 그 자체가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하겠지만 현재 비어 있는 6개 고검장급 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건 정기인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보복 인사라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정치인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과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 복권을 실시합니다.]

[앵커]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 5000여 명인데요. 대부분 일반인입니다. 그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직 정치인, 특히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총선을 한 넉 달 정도 앞두고 총선용 사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나왔지만 당사자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금 당장은 총선 출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광재, 좌희정. 우희정, 좌광재라고 얘기되듯이 안희정과 이광재,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의원 시절 또는 의원이 아닌 시절부터 지금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보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광재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볼 대목이 3.1절도 특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3.1절 특사에서 이광재 전 지사가 제외됐었거든요, 올해 3.1절 특사에서. 그때 이광재 지사가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제목으로도 뽑혔는데 3.1절 특사에 제외된 게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유는 자신은 정치 할 생각이 없다라고 단언하였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지금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요. 2011년이니까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2년도 채 안 남은 셈이죠, 정확하게는. 그렇다면 사실 복권을 안 해도 정치를 안 할 사람이라면 이제껏 복권이 되는데 굳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총선 몇 개월 앞두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견주어 보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했잖아요,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정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뜻을 바꾼 게 아니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안 그랬다면 5월달에 그렇게 인터뷰를 제목까지 해놓고 이렇게 복권을 단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는 지금 선거용 복권이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출마를 위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두고 정치인 사면권이 그동안의 기조와는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정치인 사면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예전에 비하면. 사실 많이 제한을 해 왔어요. 이번에는 사실 두 가지 기준으로 사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사면권 제한을 하는 몇 가지 조항을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내세운 게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5대 중대 범죄, 부패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사면하지 않겠다. 이 범주에 안 들어가요, 이광재 지사는.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또 하나 이번에 새로운 것보다 또 하나의 기준은 뭘 제시했냐면 두 차례 이상 같은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 그러면 보통 8년이고 보통 4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돼서 두 번 이상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 거잖아요, 피선거권이 없어서. 또는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2번 이상. 그래서 예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들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도 이번에 사면이 됐습니다, 전직 의원들이죠. 또 이번에 곽노현 교육감도 그렇고 이광재 전 지사도 복권이 됐는데 그 내용, 이 두 차례 이상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기간이 오래 됐으니 사면을 시키는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8년 이상 오랫동안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사면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광재 전 지사가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렇게 5월에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면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지금 당장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2017년 사면 당시에 이광재 전 지사가 대상자에서 빠졌죠.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중대범죄는 아니지만 1억 원 넘게 수수를 했기 때문에 뺐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설명이 달라서 왜 설명이 다르냐고 아마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이유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종근]
그런데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죠,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액수를 봤을 때 1억 7800만 원이고 또 2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액수는 2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공성진 의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액수예요. 액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억 5800만 원에 2011년도에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년도. 2011년 같은 년도에 복권이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이광재 전 지사가 그만큼의 사실 정치적 위상이 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차기 대권주자들이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이재명 지사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 판결도 남아 있고 이런 차기 대권주자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집권 여당으로서는 희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권된 분한테 제가 차기 대권주자 운운하는 건 좀 과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말도 오늘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하는 것, 그러니까 발의를 하는 건 어쨌든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실 뉴스가 워낙 정치인들에 집중돼서 그렇지, 이번에 사면된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또 헌법에서도 불일치하다고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분들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되고 삶의 터전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자로 계속 낙인 찍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게 주예요, 사실은. 이번 사면의 주는 민생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1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은 거니까. 그러나 워낙 정치인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마치 이번 사면이 정치인을 위한 사면처럼 비춰졌는데 사실 주는 민생과 관련되거나 생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사면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게 민생 통합 그리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언론이나 저희도 이광재라는 개인한테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특별사면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를 되짚어볼 만한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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