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추미애 "출판 계약 해지하고 1억 원 돌려받았다"

[추미애 청문회] 추미애 "출판 계약 해지하고 1억 원 돌려받았다"

2019.12.30.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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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자료화면 한번 띄워봐주세요. 후보자님, 이제 2004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서출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씩 같은 날 두 번을 출판사에다가 지급했다라고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 출판사의 회계보고서의 날짜 말고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같은 날짜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송금액도 5000만 원씩 2번 1억 원이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는 아직 저서가 맡기지도 않고 했는데 왜 전액을 다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돌려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결론은 출판사로부터 1억 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사실입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까 어차피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돌려받은 날짜가 언제인지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돌려받은 건 분명히 돌려받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말하는 건 돌려받은 날짜, 돌려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방법.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았느냐, 계좌로 이체받았으면 후원회 계좌로 받았느냐, 일반 개인계좌로 받았는지 그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릴 수 있는...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답변하고 나중에 마무리로 하세요. 서면답변으로 하면서 돌려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두 곳의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 공익재단이재단명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1억을 두고서 했으면 5000만 원씩 했는지 4000만 원, 6000만 원 했는지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죠.

감추고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죠, 국민은. 그러니까 공익재단 법인의 이름을, 법인명칭을 정확히 하시고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두 법인을 이따 오후에 제출할 때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과 그 공익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10일을 앞두고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초재선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 그것 때문에 문제 돼서 낙마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서 결국 그날 바로 사의 표명한 걸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돌려받을 당시의 시점과 관련해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개인 계좌로 이것을 송금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때 당시 임기 종료 한 5일 정도를 남겨놓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남았었죠? 그랬는데 약 3일에 걸쳐서 2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다음 자료화면 한번 띄워봐주세요.

그러니까 5월 29일이 임기 종료인데 5월 25일날 차량 사는 데 저렇게 2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27일날 지금 말한 출판비용 1억 원, 그리고 같은 날 지역구에 있는 보좌진 그리고 국회에 보좌진들한테 저렇게 많은 6900만 원의 돈을 저렇게 지출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저게 무죄 났다는 건 알게 됐지만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임기 종료할 때 후원받은 후원금을 저렇게 임기 끝나고 나서 개인 용도의 차량을 사는 것, 또 지금처럼 개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출판을 위해서 도서출판비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은 저의 일반적인 법적상식으로는 사적지출이 아닌가. 상당히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상당히 안 맞는 것이고 그 당시 저 차량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후보자께서 이용하셨죠? 사용한 건 사실이죠? 법적 유무죄를 떠나서. 5월 25일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으로 후보자 개인의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468만 원을 송금해 줬고 그렇게 해서 구입한 승용차 후보자가 사용한 건 맞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할 리도 없고 제가 만약에 사무실 간다고 하면 집에서 출발하니까 집에서 탄 것을 보고 당시에 경비원이 기자에게 제가 타는 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광덕]
후보자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기사가 난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주광덕]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저렇게 회계보고서에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사용했다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했지만 부정지출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광덕]
제가 그건 인정했잖아요. 법률적으로 유무죄는 떠나서 저 당시 정치자금으로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건 맞고 그 승용차를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에 승용차를 사용한 것은 맞느냐, 제가 이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외국 유학을 가느라고 승용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해당 승용차는 사무실에 있었고요.

[주광덕]
그러면 누가 사용했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후에...

[주광덕]
후보자님, 그 승용차 누가 사용했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후에 당시의 법에 따라서.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가 되었습니다.

[주광덕]
그 승용차를 이용 안 하시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주광덕]
그러면 그 사회단체도 밝혀주셔야죠. 어느 단체에 그 승용차를 기부했는지. 그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밝히겠습니다.

[주광덕]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정치자금 그리고 후원금을 국회의원들과 일정한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법으로 허용하고 모금을 허용해서 그 사용을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데 쓰게 하고 만약에 임기가 종료됐을 때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임기가 종료하면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게 법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이런 막판 이틀 남겨놓고 하는 이런 사용은 국민 눈높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의지나 준법정신에는 이 정치자금의 마지막 3일간의 집중적인 2억 원의 지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질이 저는 의심스럽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자료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네, 하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선 1억 원을 어떤 계좌로 받았느냐, 혹시 개인 계좌로 받지 않았느냐 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에 후원회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습니다.

재단 이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재단과 재단 관계자와 혹시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당시의 법에는 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기부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임기 전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시의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문제로 기준 삼으시는 건 현행의 정치자금법입니다. 당시 제가 후원회를 정리를 할 때는 구 정치자금법이었고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낙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 등 후원회 해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국회의원 재직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태서 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당시에 유학 준비 관계로 직접 이것을 상의할 수가 없었지만 배우자인 제 남편이 이 일을 처리를 해 주셨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남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느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서 배우자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장관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이 부분이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음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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