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에 '대체복무법' 표류...軍 전전긍긍

여야 극한 대치에 '대체복무법' 표류...軍 전전긍긍

2019.12.24.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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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복무법 제·개정안 지난 4월 발의
국회 상임위 거쳐서 지난달 말 본회의 회부
여야 극한 대치에 대체복무법 한 달 가까이 표류
연내 처리 안 되면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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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편안·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에 예산 부수법안과 각종 비쟁점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쟁점법안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 관련 제·개정안도 있는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복무역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 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의 손질을 거쳐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계속되며 대체복무법안은 한 달이 되도록 표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복무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현행 병역법이 효력을 잃는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병무행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접 우려를 표명했고, 국회에서도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 징병검사 중단이 징집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면 매월 2만여 명의 병력이 입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 안보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복무법안이 해를 넘길 경우 병역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병역 제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정치권이 막판 지혜를 모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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