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우선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

선거법 개정안 우선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

2019.12.23.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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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 현재,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25일까지로 결정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을 우선 상정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부당함을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연수, 우철희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른쪽 뒤쪽으로 올라가면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지금 우리 헌정사에 남기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무리한 짓을 하느냐. 여러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 재판받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 모시다가 퇴임 이후에 사고난 걸 보고 검찰이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에는 반드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이거 만들어서 검찰 꼼짝 못하게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공수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위공직자들에게 부정이 많아서 처벌하는 기구다. 여러분, 이 고위공직자들 부정비리 검찰이 다 수사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검찰의 문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생각보다 일찍 들어갔거든요.

[기자]
사실 저희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카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임시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된 법안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회기 결정의 건,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오는 25일까지 이번 임시국회를 하는, 임시국회를 여는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 부수법안이 2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와 함께 합법적인 대응 수단니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300여 건 가까이 해서 한마디로 시간을 끌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 설명을 듣지 않고 자료로 대체를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단축했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로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돼 갈 때 9시 40분쯤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선거법을 한마디로 예산 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하는, 그러니까 순서를 끌어올리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표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도 최고조에 이르렀었는데요. 이때 민주당을 비롯한 4+1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가결 처리하면서 선거법이 순식간에 순서가 훨씬 더 위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한국당이 신청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겁니다.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33건 가운데 선거법 27번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순서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바뀌면서 지금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 직후 상황부터 조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사실 본회의 입장 과정부터 상당히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기자]
사실 오늘 본회의가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시에 문희상 의장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일단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 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의장실로 항의 방문을 해서 특히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현재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들을 비롯해서 원내 부대표 중심으로 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 문희상 의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장실로 들어가지 못했고 문 밖에서 계속 회의를 열면 안 된다. 회의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서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요.

7시 40분쯤에서 50분쯤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실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한국당 의원들, 한국당 원내 부대표단이 막고 있는 문을 피해서 뒤쪽 문으로 빠져나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7시 50분쯤부터 본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기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안건은 회기 결정의 안건이었습니다. 임시국회는 30일 안에서 의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회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기를 25일까지로 하자. 민주당이 낸 안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문희상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고성과 항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어요.

[기자]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사무처,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부적인 의견, 그리고 결정을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된 직후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해서 필리버스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이 진행이 됐고요. 가결 통과됐습니다.

[기자]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계속 주호영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상정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 못했겠지만 일단 무제한 토론에 나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일단 1번 타자는 주호영 의원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4선의 판사 출신입니다. 특히 어떤 법적 해석, 그리고 국회법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하다, 이렇게 당내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번타자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정유섭 의원 등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당도 어떤 순서로, 어떤 의원으로 순서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전략,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3년 전에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몇 시간씩 계속해서 입장을 밝혔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소위 전투력이 가장 높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최대한 법안을 지연하는 쪽으로 가져가려는 입장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당시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 12시간 31분 동안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결사 저지하고 있는 선거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행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서 연동률 50%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동형 캡을 씌운다, 이런 말을 하는데 30석 이상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겁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의 일인데요.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더 이상 국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논의에 급속도로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기자]
석패율 제도 같은 경우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뭐냐하면 민주당 그리고 야3당 플러스 1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3당 플러스 1. 원로들, 소위 정치 중진들의 또 다른 선거를 구제해 주는 이런 용도라고 해서 민주당의 의석이 빼앗길까 봐 상당히 우려를 했었고요.

야3당,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석패율제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 나가거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나가거나 한국당 후보가 호남에 나갔을 때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데 방법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넣어야 한다라고 해서 입장이 갈렸었는데 결국 야 3당이 양보를 하면서 석패율 제도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기자]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해서도 4+1 협의체의 합의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제한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고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회기가 25일까지로 결정이 됐죠. 25일 이후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이때는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표결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26일에 새로운 회기가 열리고 이때 다시 선거법을 상정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자]
지금 한국당이 결사저지를 외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호영 의원이 화면으로도 보시다시피 필리버스터를 하고는 있는데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물리적 저지를 강행함으로 해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셌고. 지금 의원 수십 명이 고발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다시 어떤 물리력을 통해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고 그렇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주호영 의원 화면으로도 보시다시피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나연수 기자가 언급했다시피 이번 회기, 그러니까 25일로 결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고 그다음 회의가 26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데 26일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로 선거법을 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에서 공조가 제대로, 현재와 같이 유지가 된다면 가결 통과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당이 딱히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자]
3년 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켜보게 됐는데요.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진풍경들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어떤 발언들, 또 어떤 어록들, 어떤 풍경들이 나올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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