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처리 반발...'4+1' 공조 언제까지?

한국당, 예산안 처리 반발...'4+1' 공조 언제까지?

2019.12.11.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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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가 나와 계신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4+1 협의체에서 원내 교섭단체인 제1야당을 빼고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사례라고 하는데 제1야당 없이 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거는 불법적인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진봉]
그렇지 않고요. 불법적인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국회법에 보면 사실 국회의원 50명 이상이면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 정당을 지명하지는 않았고요.

제1 야당과 함께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법의 규정에 보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원래는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안 사항이 없이 모니터에, 각자의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 띄워서 국회의장이 그걸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도 사실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모니터상에서 띄워놓고 의원들 개인적으로 보라고 하는 것도 제안 설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제1 야당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회의가 속개되면서 새해 예산안부터 올려서 처리를 끝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수법안이 27개나 쭉 있는데 부수법안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 듣고 그거 처리를 끝낸 다음에 그래야 예산안을 얼마를 짤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절차를 갖다 어긴 거다. 불합리하다라고 주장도 나옵니다.

[최진봉]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어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와 동일한 사례인데요. 2010년도에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이 그 당시에 부수 법안보다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부수 법안을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9년 만에 이게 재연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니 여야가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하고. 보수 정당이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고 진보 정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야만 바뀌었을 뿐이지 9년 전에 이미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요. 왜 그러면 민주당이 그렇게 했느냐.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많은 수정안들을 냈어요.

그건 결국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안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에 이미 정부가 제출을 했었고 논의의 테이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날짜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지금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으로도 국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고 예산안이 통과돼야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지연 전술의 하나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4+1 협의체에서는 이거는 뭐랄까요.

협의를 위한, 합의를 위한 그런 논의보다는 시간 지연 작전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부수 법안을 처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통과가 된 다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잘못된 예산안 처리에 정부 공무원들이 협력한다면 이건 나중에 다 본때를 보이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얘기도 나옵니다. 탄핵소추안 가능한 겁니까?

[최진봉]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다수당이 되지 않잖아요.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다 동의를 해 줘야 소추안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의석수로 보면 그렇게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 발언들은 여론을 움직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고의 메시지로 던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탄핵소추가 추진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 의석수로 본다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결사반대, 그다음에 날치기 중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들 공천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게 뭐지 했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최근 모 지역의 부위원장으로, 지역 부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최진봉]
사연은 이렇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의장이 되면서 당 소속을 없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본인이 있던 지역구가 의정부갑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의 아들,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임부위원장직을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면 아들을 공천받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 지역구로 있었던 곳에 부위원장을 본인의 아들로 앉히고 그건 결국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정부에 도움을 줘서, 또는 민주당에 도움을 줘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만약 본인의 아들이 부위원장에 임명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걸 아들의 공천 문제와 관계없이 이 사안은 국민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무슨 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민주당이 그러면 문희상 의장의 아들한테 공천을 반드시 줄 거다, 그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공천의 과정이라는 것은 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어쨌든 문희상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만약에 본인의 아들이 상임부위원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이 선택하기 전에 6시간 이상 원내대표들하고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그리고 예결위 간사들하고 함께 회의하고 논의했어요.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결국 불가피하게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8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사안 때문에 이걸 상정한 것이지 특별히 아들의 공천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남아 있는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통과 처리 문제가 진행이 될 텐데 오늘은 숨 고르기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어떤 전략으로 어떤 날짜에 회의를 열고 또 쪼개기 회의를 또 열고, 또 열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일단은 13일날 정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3일날 본회의를 열었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걸 필리버스터라고 얘기하죠.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시점에는 처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16일날로 임시회의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16일날 다시 회의를 열면 그전 회기에서, 임시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쪼개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공수처법안, 선거법안을 하나를 일단 상정해서 자유한국당이 만약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회기를 다시 여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처음 안건으로 처리해서 통과시키는 방안. 이게 쪼개기입니다.

그런지 여러 번 임시회의를 열어서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계속 신청할 경우 그걸 우회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안으로 쪼개기라고 하는 임시국회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계속 2~3일씩 쪼개서.

[최진봉]
그렇죠. 회의를 다시 열어서 그전에 필리버스터에 올려 있던 법안을 그다음 회기에 바로 바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밤샘 농성도 하고 이제 결사항전이라고 내걸었습니다마는 한국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최진봉]
지금 당장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의원총회 어젯밤에 3시간 이상 했는데도 결론을 못 냈어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 카드인데 그 카드도 쪼개기로 나가게 되면 사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에 4+1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이 그대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죠.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물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자고 하는 주장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협상하는 과정에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다가 결렬되면 나와서 여론에 호소하는 방안.

그래서 총선에서 여론전으로 지지층, 즉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쓰는 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론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 약간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국회법과 선거법을 맞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지난번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한국당 의원들 수십 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 동안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국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안, 이 안과 패스트트랙안들을 맞바꾸는 안인데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큽니다. 이거는 그러면 딜을 위해서,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이건 법 두 개를 같이 서로 맞바꾸기 위해서 불법적 행위마저도 눈감아 줘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협상장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실리라도 끌어내느냐. 아니면 계속 당한 걸로 해서 피해자로 남아서 총선전에서 크게 여론으로 붙어보느냐,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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