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안,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

2019.12.10.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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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입니다. 잠시 전에 예산안이 처리되고 국회 본회의가 정회가 됐었는데 곧 이어서 속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회의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는 다시 속개가 됐습니다. 자정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먼저 새해 예산안 통과된 상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최영일]
이게 사실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난 밤에도 예결위에서 소소위 혹은 간사회의죠, 거기서 협의를 계속했지만 오늘 오전까지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이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하염없이 밀리기 시작했고 각 당들은 의총에 들어갔고 결국 8시로 잡혔는데 8시 38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안은 없어요.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4+1에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회의장에 한국당 의원들도 몰려왔습니다마는 저지 노력을 했고요. 또 필리버스터를 시작은 했어요. 조경태 의원이 10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침묵의 10분이 흐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 재석의원 162명, 찬성이 156명. 기권 3명, 반대 3명이었는데 이 표는 뭘 의미하냐면 4+1이 모든 법안을 다 가결시킬 수 있다라는 상징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오늘은 예산안만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나 패스트트랙3법 또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유치원3법 등은 내일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마는 아마 여야가 전략적인 격돌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4+1 체제의 결속력이 견고하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빠지거나 배제되면 될수록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 통과를 안 막은 겁니까? 아니면 못 막은 걸로 봐야 할까요?

[김근식]
저는 어제 새로 선출된 심재철 원내 지도부의 전략 미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새로 선출되자마자 협상력의 복원을 계속 주장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안과 정기국회에서의 대외전략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 평론가 말씀대로 어제 선출되자마자 문희상 의장을 만나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그 대신 오늘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패스트트랙 올리지 않는다. 일종의 절충안이었죠.

그런데 단 이게 의총에 가서 예산안 문제에 대한 확인을 받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의총에서 이게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기국회를 열어놓고도 그동안 한국당이 배제된 채로 4+1 협의체에서 합의됐던 예산안과의 최종 합의안이 나왔으면 되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측에서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 뭐였냐면 4+1 협의안 1조 3000억 가까이 삭감한 내용을 달라, 그걸 알아야 우리도 수정안을 낼 게 아니냐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그걸 주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당 측에서는 국민 세금을 너희들 마음대로 깜깜이 통과시킬 거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그걸 또 빌미 잡아서 결국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상호 불신이 극에 달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합의안이 안 된 것이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문희상 의장은 개회를 해버렸고 결국 표결로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기국회 예산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안의 이런 변칙 통과 자체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년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500조가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줄어들고 어떻게 늘렸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죠.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내일은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과연 심재철 신임 원내 지도부가 전략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도 미스터리합니다.

[앵커]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의 전략미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예산안 통과는 전초전 성격일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본 싸움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까지 단식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그래서 그 처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몸싸움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여론 설득에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일부러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 봐요.

[최영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 교수님이 심재철 원내대표의 전략 실패다, 판단 미스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보세요. 오전에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다는 아니지만 16개의 비쟁점 민생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서 오전에 처리를 해 줬습니다. 여야가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 부모님 눈물 흘리는 모습에 국민들이 오늘 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법들을 처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화합의 기세로 정부 예산안까지 조금 더 마지막까지 절충안을 내서 한국당이 포함된 가운데 가결됐다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내일부터 패스트트랙 가지고 전쟁이다, 국회가. 정기국회는 오늘로 종료되고 임시국회 어차피 열릴 것이고 격돌할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한국당은 결사반대죠. 갑자기 입장이 선회돼서 선거법도 개정합시다, 공수처도 설치합시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당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단식, 목숨까지 걸었던 반대 사안인데. 그러면 오늘은 분위기 좋게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를 처리했다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민들이 조금 사안사안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는 것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패가 뭐냐 하면 올 오어 낫씽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199개를 다 필리버스터 걸고. 뭐냐, 자기네가 대표 발의한 27개 법안까지도 반대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 오어 낫씽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4+1은 살라미 전술로 잘라서 가겠구나.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5개 법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저는 패스트트랙의 찬반은 명확하고 오히려 유치원3법이 문제가 되겠구나. 저 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당이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유를 무엇으로 국민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쟁점 대목이 있는데 하나하나 국민 동의나 설득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다 반대일세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156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한국당은 오늘도 날치기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효다라고 외쳤고 불법이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후도 오늘의 기세로 가게 된다면 한국당은 구호는 외치겠지만 이 구호가 새로운 거냐 하면 사실은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한국당 계속 외쳐오는 거예요. 장외에서 좌파 독재 정권 타도 얘기했고 장내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빼고 하면 다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는 서로 발목을 잡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과반의 국민은 한국당의 이유와 명분에 귀 기울여주기 어려워졌다. 그냥 무조건 저지하는 거 아니냐. 총선 전략이 벌써 펼쳐지는 거 아니냐, 국회 내에서.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년도에 선거법은 개정된 걸로 치르느냐, 현행대로 치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투쟁이다. 그러면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투쟁은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기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안의 추가 상정이나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1 체제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에서 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찾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된 심재철 신임 원내 지도부의 전략 미스는 일단 지나갔다 치더라도 정작 중요한 건 내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든 오늘 밤에 마지막 상정을 해버리든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회의가 개의가 돼 있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12시까지 계속해야 되니까.

[앵커]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

[김근식]
그렇죠.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든 간에 진행을 할 텐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12시 이전에 문희상 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이 사의권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상정하면 일단 되는 겁니다. 상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 날이기 때문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려 하더라도 오늘 밤 12시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면 내일 또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임시국회 열리면 지난 회기에 필리버스터 끝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법안들은 바로 표결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기에 심재철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선거법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 선거법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로 몰아가면서 압박을 하는 형식이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선거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통과돼버린 선거법을 가지고 4월 15일 선거를 치러야 돼요, 한국당 의원들이나 출마자들도. 그렇다면 거기서 실제 협상에 나서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250 플러스 50이라고 하고 연동률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권역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서 석패율을 할 것이냐 다양한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조금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에서 협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밑에서 그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더불어 연계해서 공수처법안에도 여러 가지 악법과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악법과 독소조항에 대해서 한국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든지 대통령의 권한 개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어떻게 임명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동의를 거칠 것인지 인사청문회를 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한국당이 의견을 내고 협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12시까지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도 내일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비해서 정작 지금 본선 게임으로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신임 한국당 지도부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얻을 것을 얻고 어떻게 줄 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협상의 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과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법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 표결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결국 물리력을 동원해서 훼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실리를 택할 것인지.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답은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국회 부의장까지 한 5선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런 계획도 없이 초반부터 전략 미스를 했을까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은 들지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또 열려서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 특히 고 김민식 군 부모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원했던 민식이법 그리고 하준이법.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앵커]
이 두 부모님은 사실 충격적인 사고 이후에 남은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본인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추스르기가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회를 방문해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늦었지만 오늘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어떤 걸까요?

[최영일]
민식이법의 핵심은 민식이가 길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향해서 동생을 데리고 길을 건너가다가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학교 주변, 스쿨존이라고 부르죠. 스쿨존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려면 몇 가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스쿨존 중에 5% 정도밖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걸 다 최소한 설치해 보자. 그리고 신호등이 있으면 아이들은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는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성인은 오히려 빨간불에도 무시하고 갈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이걸 굉장히 잘 지키는데 신호등 정도는 아무리 좁은 길이라고 해도 놔주자. 그리고 하나는 스쿨존 내에서 이런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민식이 부모님 말씀이 누가 사망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법에 붙이고 싶겠는가. 그런데 지난해 말에 보시면 윤창호법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은 성인이고 군 복무하다가 휴가 나와서 추석 무렵에 안타까운 변을 당했지만 그건 음주운전 사고였고 이번에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쟁점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볼모로 잡았다 또 한국당의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봉쇄하는 바람에 민식이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여당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러면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정말 열흘 동안 부모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말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린이 생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죄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우중 전 회장은 자본금 500만 원, 거의 맨손으로 조그마한 무역회사를 시작해서 단숨에 대한민국 제2의 대기업 재벌그룹으로 키운 그런 장본인입니다. 한국 재벌 성장사에 산증인과 같았던 인물인데 IMF를 통해서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우중 전 회장이 생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관료들과의 갈등 때문에 억울하게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물론 자기 손으로 그렇게 개척했던 기적의 신화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노년에 가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비통함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첫 번째 샐러리맨으로 자기 맨손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재벌의 신화를 만들었고요.

다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벌들과는 달리 누구한테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그다음에 샐러리맨 신화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9년에 이른바 IMF 위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분식회계에 있어서 대우그룹이 결국 검찰의 수사와 그다음에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사실 공중분해가 돼버렸는데 지금도 잘 알려진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분식회계처럼 이 분식회계는 지금도 남아 있는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투명성들을 가져야 된다는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잘못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대 젊은 나이에 맨손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정말 세계가 좁다고 생각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기업세를 확장했던 김우중 회장 개인 입장에서는 분식회계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적 입장에서 기업 문화라든가 우리 경제 패러다임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억울하다 내지는 IMF 이후에 경제 관료들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 감정에서 맞지 않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김우중 회장의 기업인으로서의 성공, 그다음에 개척 정신. 저도 예전에 폴란드에 한번 갔을 때 당시 김우중 대우 회장이 만들어놨던 공장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애국심과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주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한 일조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평가를 해 주고.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를 통해서 대우그룹이 해체돼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 기업이 앞으로 갈 방향에 있어서 겪어야 될 진통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이 나왔을 때 그것이 대우의 정신, 세계 경영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책이 나오면서 젊은 세대들한테는 도전정신을 심어줬고 또 우리 경제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개척하라.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우중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벌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죠. 문어발식 사업 확장. 그리고 무차별적인 차입 경영, 은행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IMF와맞물리면서 결국 이렇게 도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2000년에 해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추징금을 보세요. 거의 18조예요.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도 18조 추징이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 추징금 남아 있는 게 1000억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입이 맞고요. 대우 그다음에 한보가 상당히 타격이 컸는데, IMF 전후해서. 저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빠르게 성장한 것. 70년대를 거치면서 10년 동안 대우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분야에.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건설사를 모체로 놓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비슷해요. 대우건설부터 시작했는데 삼성도 숙원인데 못 잡았던 자동차를 대우가 잡았죠. 국내 3대 자동차 메이커에 현대, 기아. 지금 합쳐졌습니다마는. 그리고 대우가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탁월한 혜안이 세계 경영은 지금도 우리가 따라야 할 도전 정신을 담고 있는데 90년에 소비에트가 해체되자 동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빨랐어요. 동유럽에서 대우가 석권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으로는. 그리고 공장 현지화를 가장 먼저 해요.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내다파는 것에 익숙했는데 굉장히 현지화 작업에 익숙했기 때문에 대우의 세계 경영은 나름대로 상당히 당시에는 진화적인 모델을 앞서서 추구했다. 그래서 그 말을 세계 경영으로 요약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선단식 경영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상당히 스피드하게 성장하는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내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빠른 성장만큼 빠르게 해체가 됐어요. 사실 재계 2위까지 올라갔던 대기업 그룹사가 해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계 서열 30위 내에서 해체된 그룹들은 최근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우급 정도가 5대 대기업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IMF 한 번에 허무하게 해체된다? 그게 굉장히 본인 김우중 회장은 눈물이 흐르는 대목이었을지 몰라요.

우리만 정치적인 타깃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억울함을 남은 평생 안고 사시다가 어제 타계하셨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IMF 이후에는 완전히 경영 시스템이 바뀌죠.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고 적응하고 싶었겠죠.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발목을 잡고 있었던 막대한 차입 경영의 부채 때문이다. 그것은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정말 외견적인 경영 자체가 선진화된 진화 모델을 추구했다면 내부의 자금 관리나 내실도 서구화된 투명 경영을 앞서서 했더라면 지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앵커]
이재수 춘천시장, 5000만 원짜리 관용차를 사면서 무려 1500만 원에 가까운 안마기능을 이른바 튜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수 춘천시장이 평소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버스로 출근하겠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전용차가 하나, 카니발 또 공용으로 쓰는 차, 그래서 한 4대를 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김근식]
정말 춘천시장이면 사실 작은 시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큰 지자체장이신데 평소에 했던 것처럼 기사를 찾아보니까 시내버스 즐겨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배낭 메고 소탈하게 출근한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려진 것,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차 따로 있고 공용차 따로 있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카니발 5000만 원 넘는 시가인데 거기의 내부를 개조해서 거의 1600만 원 가까운 안마시트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선출직으로 선출된 우리의 공복들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공복으로서의 공복 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과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섬기는 것인데 자기가 세금으로 차를 구입한 것도 모자라서 사비도 아니고 세금으로 거의 1600만에 가까운 개조 비용을 사용해서 타려고 했다. 저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그건 아직 타보지도 않았고 나는 몰랐는데 밑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개조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를 해도 진정성 있게 바로 신속하게 마음에 진짜 울리게 사과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명과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이어서 이 부분도 과연 이분이 진정으로 자기의 이중성의 어떤 잘못을 반성은 하고 있을까 이런 우려까지 듭니다.

[앵커]
도대체 1500만 원어치 안마시설을 차량에 설치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먼저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설치했는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값이 5000만 원, 카니발이죠. 그런데 의전용 VIP 전동시트, 안마시스템, 전동허리쿠션, 발받침대, 수납장 설치. 이렇게 해도 1480만 원이면 준중형차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한번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해명을 봤는데 이재수 시장의 해명을 좀 더 그래픽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보면 의문인 게 장거리 출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차로 교체하자고 했다. 불법 개조 사실도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지 나는 몰랐다. 그래서 한 번도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시장님을 위해서 교체하자는 것도 부서였고 또 안마기능을 1500만 원어치 넣는 것도 부서였고. 그러니까 시장은 몰랐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1500만 원을 시장 관용차에 쓰면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시장 입장에서 내가 쓰는 차인데 어쨌든 이건 세비가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데 이렇게 불법 개조된 사실을 나는 몰랐는데 언론을 보고 내 차가 이렇게 호화로운 차인 줄 처음 알았다. 이것도 놀랍죠. 이게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제가 만약 이재수 시장이면 누가 이렇게 했는지 발본색원해서 공개해버리겠습니다, 차라리. 정말 내가 몰랐는데 A 부서에서 B라는 인물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것을 했다. 이건 내가 보기에 과잉 충성이다. 혹은 업자의 로비를 받았다, 이걸 밝혀내야죠. 저는 이게 왜 나쁘냐면 이거 무조건 나쁜 일인데 2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2017년 가을 국정감사 무렵에 강원랜드의 함 모 사장이 똑같이 마사지 의자로 불법 개조된 차를 탔는데 지금 다른 점은 차를 매입한 게 아니라 리스였어요. 연간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느낌이 2년 만에 이런 데자뷔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전 추천 시장, 그러면 지금 가운데 불법 튜닝 업자가 있나? 로비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본색원해서 밝혀야죠. 내가 지시한 바 없는데 밑에서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청백리의 자세는 아니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왜 저런 대안을 찾았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 공복들의 이런 무분별한 예산 낭비나 사업 확장들 이런 것들은 결국...

[김근식]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 후보가 돼서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할 때는 다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선이 됐어요. 춘천 시장입니다. 물론 당선이 되면 갖가지 의전을 받겠죠. 그러나 의전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선출직 공무원이고 지자체장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뽑아주고 자기의 주인인 춘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기본 교과서적인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하면 자기가 군림하게 돼 있어요. 대접을 받고 그다음에 의전을 받기 때문에 군림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의전을 받는 건 당연한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도 그 밑에 부하직원이 사실은 1500만 원 가까운 돈을 추후 춘천시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썼을 리는 만무하고요. 사실은 그냥 변명 하닌 변명을 하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충성이니까 그때그때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보고를 하느냐라고 단호하게 혼을 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과잉 의전을 하거나 황제 경호나 황제 대우를 하는 것은 이 이재수 시장은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도록 도덕적인 해이가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자, 지금 나와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있습니다마는 고위 관료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정말 공복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모시고 국민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공복이 뭡니까, 이게 서번트라는 뜻이잖아요.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자기의 도덕적 해이를 계속 끝까지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앵커]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수사했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을 가명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경찰청에서는 제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이건 경찰이 해명해야 될 대목이죠. 뭔가 석연치 않죠. 아까 말씀하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그와 대비되어 있는 이건 울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위 수사가 하명수사 아니냐 하는 의혹인데 그 첫 제보자가 송병기 현 부시장으로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김 모 씨라고 하는 가명을 썼고. 그런데 이게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보니까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명백히 진술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인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변보호 프로그램처럼 어떤 경우에 이런 가명을 허용하냐면 성폭행 사례 같은 경우. 왜냐하면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도 있고. 이건 요즘에 성인지감수성 많이 강조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조폭 사건 같은 경우에 내가 증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상당히 위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해 줘야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이 경우는 공직 비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걸 굳이 가명으로 처리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경찰이 해명을 해야죠. 왜 그렇게 했다,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경찰이 이야기해서 합리적이라면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 분 계시죠. 휴대전화 공방이 검경 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송병기 부시장 입장이 곤란할 수 있어요. 김기현 울산시장 시절에 울산시청에서 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중간에 어쨌든 옷을 벗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격돌해야 하는 상대 당의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 내에서 송병기 부시장의 익명 제보의 편의를 경찰이 봐줬어야 할 필요성, 이것을 경찰이 밝혀라,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해명은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도 가명조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명쾌하지도 않고 그 판례를 이번 사건 수사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 검찰이 공소장을 냈는데 추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 변경이 있어서 공소장을 바꾸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김근식]
이게 지금 초기에 9월달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실 2장짜리 기소장을 낸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정경심 씨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었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때 냈던 공소장에 의존해서, 그 토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다음에 정경심 씨를 소환했고 조사했고 지금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해서 15개 혐의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소를 제기했던 공소장에 기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검찰 측 의견은 그때는 처음에는 이런 내용으로 공소장을 냈지만 추가 조사를 해 보니 이렇게 추가적으로 혐의가 돼 있고 바뀐 내용이 있으니 변경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한 건데 재판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경의 내용과 정도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따로 별도 기소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 본 기소장을 변경하는 건 불가하다라고 오늘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온 결과적으로 확인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9월 말이라고 하는 당시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장을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신중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소가 무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추가 수사 결과를 보면 더 많은 혐의가 입증됐고 지금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재판부에서도 발부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정경심 씨에 대한 추가적인 재판을 위해서라도 그게 공소장을 변경하든 아니면 공소 절차를 바꿔가지고 추가로 분리 공소를 제기하든 해서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변경 여부를 놓고 지금 재판부와 검찰이 너무 기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준해서 정경심 씨의 유죄와 무죄 여부를 확실하게 빨리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를 한 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급하게 기소를 하다 보니 팩트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꿴 거죠.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인 측에게 검찰이 서류 같은 거, 수사 상황에 대한 서류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내쫓으려고 하고 제대로 서류 같은 걸 복사를 안 해 주면 보석을 해서 피의자 방어, 보호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영일]
이례적인 게 지금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우선 이렇게 재판부에 유죄를 구하는 기소를 한 검찰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소장을 저희가 변경하겠습니다 하는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다소 불명확했던 일부 사실들을 보완하는 선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육하원칙에 의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이 공소장은 일전에 제기한 기소와는 다른 이야기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변경해 주느냐, 못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소환 없이 기소한 게 잘못됐다는 걸 검찰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도화선이었어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의 도화선이 왜 검찰이 하필이면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시점에 그 부인을 기소했지?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점이 뭐냐 하면 소환 없이 기소한 것. 이거 조국 전 장관도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고 소환 없는 기소라는 게 드물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나 있을 수 있냐면 현행범. 누가 봐도 범인인데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니까. 그냥 기소, 이랬으면 모르지만 이 정도로 내용이 허술한데 왜 그렇게 소환도 안 하고 기소했을까. 사실은 인사청문회 다음 날이라도 정경심 교수 소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그게 진술거부를 하든 어떻든 검찰 입장에서 확신이 있으면 기소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정치적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문서 위조가 이 상태로 가면 무혐의가 돼요. 재판에 올릴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 추가 기소된 14개는 사문서 행사가 있어요. 위조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표창장을 행사했다라고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병합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오늘. 이 문제를 검찰은 어떻게 교통정리할 것인가 쉬운 문제가 아닌 데다가 또 오늘 재판부가 공주대가 내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턴십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기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입시 비위 의혹으로. 그러면 하나하나 검찰이 그동안 수상하게 몰아갔던 정황들이 기각되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정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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