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협상 시한은 연말까지"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협상 시한은 연말까지"

2019.11.22.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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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 전 긴급 브리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조건부 연기
靑 "한·일 대화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중단"
"화이트 리스트 복귀·수출규제 해제 검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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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일본과 수출규제와 관련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일단 시한은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료 통보 석 달 만에 조건부 연기 결정을 발표한 겁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3일 종료 권고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적정한 수출 관리를 위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의 화이트 리스트 복귀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검토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 그러니까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철회되는 것을 양국 협의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종 해결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협상 시한은 다음 달 31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끝까지 일본과 협상하겠다던 문 대통령도 잘 정리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와대는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에 연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일본 정부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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