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영장 '승부수'...수사 분수령

檢, 정경심 영장 '승부수'...수사 분수령

2019.10.21. 오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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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납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모두 7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막판에는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다면서 진단서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을 피할 만큼 위중하지는 않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한 것 같군요.

[강희용]
단지 오늘 영장 청구한 것이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55일간 검찰이 최대 규모의 수사단을 꾸려서 71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말 그대로 국론을 두 조각 내면서 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상에 있는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이미 변호인단에서,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건강과 관련해서 진단서라든가 MRI, CT에 대한 촬영분도 다 제출했다. 그것이 판단을 요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한 11가지 혐의가 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 사건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두 가지는 결국 딸과 자식들의 입시비리 문제에 있어서 표창장 위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에 있어서 실제로 투자자의 위치가 아니라 운영자. 직접 개입을 했거나 해서 실제로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재산 공개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했거나 이런 부분까지 나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축약해서 봤을 때 그동안 나왔던 반론을 따져보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상충되거나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그동안 팽팽하게 해왔다면 이제는 구속영장 1차적인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본 재판까지 들어가는 과정의 초입에 와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 것.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큰소리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보여준 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기대가 안 된다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희용]
제가 드린 말씀은 그동안 해온 검찰 수사의 규모나 기간, 그다음에 다양한 수사 방식에 비해서 실제로 꺼내든 것이 초라해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빈수레 수사로 끝날 공산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피고인 측의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 상당한 자신감이 묻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혹은 피의사실 공표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증인들이, 또 많은 증거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탄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법정에서 어느 정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스모킹건이 있다거나 결정적인 무엇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무려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서 11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변호인은 그중에 검찰이 약간 부풀렸다,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가지 혐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비리랑 사모펀드 관련 의혹인데 사실은 한 가지를 더 굳이 추가를 하자면 증거인멸 의혹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증거인멸 자체만 하더라도 중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난 것에 비해서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수사 결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변호인단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충분히 해명을 하고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변호인단이나 혹은 정경심 교수 측은 대단히 일관되게 혐의를 모두 다 그것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동생의 경우 그래도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정경심 교수는 전적으로 전부 다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혐의를 부정하는 것 자체,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사법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PB라고 불리는 자신의 집 재산을 관리해 준 그 증권사 모 직원과 함께 동행을 해서 하드를, 컴퓨터 본체를 빼돌리려고 하는 장면들. 또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행위.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는 PB, 즉 증권사 직원 본인이 했다라고 혐의를 돌리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때, 사법부의 여러 가지 판단 중 구속영장을 받아들이는, 발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할 때거든요. 아직은 변호인 측에서는 모든 증거라든지 혹은 증인들의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느냐 했지만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정경심 교수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법조계의 많은 전망이 있습니다.

[앵커]
사모펀드와 공문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간접적으로 증거인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PB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인멸이 맞다. 그래서 유시민 씨가 말리기도 했는데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희용]
이런 겁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검찰이 제기한 증거인멸, 그다음에 증거은닉죄는 앞에 두 가지가 범죄혐의로 확정이 돼야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니고요. 일단 그런 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알릴레오에 나와서 김경록 PB가 얘기했던 거는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그건 증거인멸이 아니야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에서 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검찰이 증거인멸이라고 하니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가 직접 증거를 빼돌렸거나 이랬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불리한 것을 빼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 시켜서, 즉 증거인멸교사가 돼서 했을 경우에 그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런 거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을 그대로 듣고 봤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단은 하드디스크를 뺐다, 빼냈다,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원래 있었던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인멸하거나 자료를 멸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걸 교체하러 갔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먼저 9월 6일경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소가 됐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오기 전에 자기가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이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PC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러 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진술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아주 일부의 사실만 보도되고 부각되면서 갖고 왔던 사실의 오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김경록 씨가 KBS, 그다음에 알릴레오. 두 군데. 그다음 검찰, 이 세 군데에서 진술한 내용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술 전문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일관성을 봤을 때 검찰이 너 이거 증거인멸이야라고 해서 본인이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증거인멸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정리하자면 앞선 두 가지 혐의. 사모펀드랑 표창장 관련한 위조 의혹이 어느 정도 범죄로 소명이 됐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 그리고 김경록 씨가 일반인 시각에서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교체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먼저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아프다는 이유로, 주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제는 보수 야당이나 반대 진영에서는 영장실질을 했던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신병상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면 이런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진영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또 죄의 어떤 경중을 떠나서 해당 피고인이라든지 소환되는 사람의 건강상태는 엄밀하게 봐야 되고 그것은 귀천도 아니고요. 엄밀하게 봐서 분명히 수용생활 내지는 구속생활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사실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일련의 과정들,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들이 그다지 클리어하지는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경심 교수 역시 진단서 문제도 일찍 제출했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보통 공문서,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그 문서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적시돼야만 권위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뢰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입원했다라고만 적시되어 있다면 그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뒤늦게라도 진단서를 첨부했다니까 진단서의 진위여부는 다 검찰이 받아들였다니까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지금 그 진단서를 갖고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건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은 정무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 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굳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많은 관심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아니라 영장 청구에 가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한 2, 3일 안에 영장 발부나 기각되는 것까지 하면 2, 3일 계속 그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희용]
결국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언제 내놓느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일단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정연설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 기조를 밝히시고 그다음에 전체 운용 계획을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발목 잡았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이 수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사한 결과를, 실체를 꺼내놨다는 거. 그것을 하나의 마무리로 보는 점에서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무감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정연설 내일 하루에 하실 텐데 하시고 나서 관련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11가지 혐의를 일단 내놓았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목요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 판단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 법무부의 사전보고가 있었는지 관심사였는데요.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차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렇다면 영장 청구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종근]
일단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실은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또 그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국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보고받지 말라라는 어떤 선 속에서 차관 역시 그 당시 상황을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한 사람이 지금에는 내가 직무대행이니까 보고를 받기 시작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김오수 차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건 김오수 차관의 행동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입장을 바꾸어서 직무대행이니까 지금부터 보고해야 한다면 그 이후에 또다시 그것은 파문을 일으키고 뭔가 지금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그게 아직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금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희용]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검찰청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물론 조국 장관이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고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사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처럼 현재 어떤 차관이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이 사건이 단지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의 검찰에 대한 태도까지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중립적인, 그다음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분명하게 줬다라는 점을 확인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조금 자제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검찰이 앞서 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목 쪽을 시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앞으로 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일단 조국 장관 동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꾀병이다, 아니다. 그것도 언론보도에 의해서 지난번에 기각돼서 나왔을 때는 멀쩡하게 걸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휠체어에 탄 모습, 이런 게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오버랩되는 장면들. 예를 들어 옛날에 재벌 총수들이 소환됐을 때 휠체어를 탄 장면과 연관지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의 가족은 똑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이후에, 기각된 이후에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도 상대방이 요구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물론 변호사들이 많이 조언을 하고 있겠지만 어찌 됐든 상당히 자신한테는 불리한 내용입니다. 요구를 받아서 했든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도 자신의 어떤 그런 건강상태를 검찰에 또다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검찰은 아마도 또다시 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체는 지금 정경심 교수와는 또 다른 갈래. 정경심 교수한테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어떤 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국 전 장관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양갈래.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과 조국 장관 동생과 관련된 웅동학원 부분. 이 양갈래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참고인 신분, 일단 참고인 신분의 소환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가닥이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휠체어를 타고 소환되는 모습이 예전 재벌 총수들의 모습이 연상됐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그리고 위장 소송 관련인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주범이 아니라 공범 또는 종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강희용]
그건 자체가 채용비리 건인데요. 이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건 수사였습니다. 별건 수사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온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국 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인을 했고 그런 또 거기에 실제로 주범을 일단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핵심이 됐던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게 웅동학원 공사대금에 대해서 허위소송이냐, 아니냐. 그 소송으로 인해서 학교에 해를 끼쳤느냐. 아니었느냐. 이 배임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구속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달리 검찰이 보강할 만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꾀병으로 몰고 가는데 넘어졌다고 하니까 검찰이 심지어 가서 넘어진 장소에 가서 CCTV를 입수해서 들여다봤다고 하고 그래서 허리디스크인데 왜 허리디스크가 아니고 왜 또 목이 아프냐,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 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하면 병원에서 소견서를 쓸 때 경추에 인대골화증이라고 해서 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는 증세라는 거예요. 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건 마비가 오면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입원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냈는데 검찰이 와서 10월 8일날 데리고 가네 마네 이러면서 의사를 만나고 와서 수술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소견서가 다시 나옵니다. 하루 만에 바뀌어요. 한 병원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왜 달라지냐 했더니 검찰이 밝힌 내용은 의사가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나온 10월 12일날 나온 소견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추 인대골화증하고 그다음에 척수병증. 이런 실제로 목 주변에 어떤 척수와 경추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본인이 거동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거 꾀병일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걸 재벌들의 그런 휠체어쇼하고 동급으로 놓을 수 있을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본인이 여러 가지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바가 일부 언론에. YTN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주변을 너무 많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심한 말로 들쑤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언론기사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이종근]
일단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사실 사문서위조라든지 또 공문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입학증, 입학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모펀드 부분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부터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문제.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자간담회나 혹은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일관되게 모른다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블라인드 펀드다라고 한 부분. 블라인드 펀드가 마치 펀드에 가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야기했지만 그것 역시 사실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는 누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게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어떤 수익의 과정,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서로 간에 투자와 운용사 간에 협약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부분인데 일부 언론보도나 혹은 검찰 측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기에서 이미 운용사가 준 자료들,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 블라인드 펀드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나중에 추가됐다. 이런 어떤 과정들. 한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국 전 장관의 소환 가능성,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공직자로 있을 때 어떤 자본시장법을 위배하거나 혹은 이행충돌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여죄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확인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환 자체는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인데 문제는 소환 이후에 그 혐의를 잡아서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을 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희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링크PE, 그러니까 이 펀드, 레드펀드, 블루펀드, 그다음에 배터리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실제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진 게, 가동이 된 게 15년도 16년도입니다. 즉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러면 코링크PE가 누가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바 대로 익성이 최대 주주고, 85%. 그다음에 조범동의 지인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조범동의 지인이 나머지 15%를 댔다. 1500만 원. 지금 실제로 오늘 변호인단에서 밝혔듯이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을 혼합을 해서 조범동의 죄를 정경심 교수와 공범 내지는 덮어씌우는 혐의로 해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부분은...

[이종근]
제 말씀을 지금 반박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을 반박을...

[강희용]
블라인드 펀드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몰랐다가 알았다손 치더라도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그것은 그 책임은 운용사의 책임이다. 투자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몰랐어야 됐는데 네가 알았다고 해서 진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종근]
한 가지씩 다시 정리를 하면 2016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PB라고 하는 증권사 직원이 2016년도에 정경심 씨가 찾아와서 이 코링크PE와 관련돼서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도 되느냐. 그러면 정경심 씨는 2016년도에 이 코링크PE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대답 역시 허위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것이 실제로 5억 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시절과 다르다라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이미 부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하나만 지금 시간상,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씩하나씩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다면 저도 교수님 말씀에 하나씩하나씩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논의가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장이 청구됐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대통령이 오늘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했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대통령의 발언을 전부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같은 개혁이 필요한데 정치 공세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희용]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근저에는, 그 배경에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이것이 아주 매우 높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즉 어떤 여론조사에는 82%,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도.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이 실제로 대선 공약 때 그 부분을 공수처 설치를 내놨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2012년도에 공수처 법안을 내놨던 그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시점에선가 2004년도에 사실 처음 이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지된 이래로 2010년도 이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각 정당마다 검찰의 비대해진 견제받지 않는 이런 권력에 대한 견제 균형의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들도 만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높았다. 그래서 이런 당연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지금 당장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2년 반 동안 협치를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대목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민통합 노력했으나 진척이 없다. 나름대로는 협치 노력했으나 많은 분야에서 통합 정책 시행 노력했다. 공정사회 노력 기울였다. 스스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대목만 다섯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 된 이유는 정치권, 정치권이 계속 공방만 벌였기 때문이다. 이런 톤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거죠. 최근에 한 2개월 동안 조국 장관 논란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여론은 일관되게 50%가 넘었습니다, 반대가. 그런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어떤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이것도 이해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자신의 가족들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점. 그러니까 기자들은 계속 출근하는데 검찰개혁을 묻지 못하고 가족 수사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갈등, 그러니까 정말 임명된 지는 한 60여 일. 내정된 지 60여 일이고 임명된 지 30여 일 동안 초유의 갈등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찌됐든 사퇴로 이어진 상황 속에서 본인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오늘 조계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효의 화쟁 사상과 관련해서 비유를 드셨는데요. 원효의 화쟁 사상에서 원효대사가 가장 이것이 나쁘다. 분열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생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 정치권에 대해서만 엄격하고 상대에 대해서만 엄격하지 말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한테 엄격하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지 사실은 공정하고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어떤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이죠. 원행스님이 화쟁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이고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종파의 이론까지도 수용을 해서 더 큰 융합된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지극히 공정한 그런 선을 추구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게 좀 엄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할 수 있을까요?

[강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언론에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을 다 하시고 말미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7대 종단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확한 워딩은 저부터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마치 자기는 쏙 빼고 남을 탓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던데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앵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저희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관련해서 원본을 찾았고 거기에 계엄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날짜, 실천 방안들이 다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총리이자 대통령 권행대행이었던 지금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내용을 다 보고받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이른바 원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데이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탄핵 이틀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요 사태를 어떻게 병력들을 배치해서 차단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 있는데 핵심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알았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날짜 세 곳. NSC에 참석한 세 날짜를 짚어줬는데 제가 보니까 그 문건이 2017년 2월에 작성을 했고 NSC의 2015년을 제외하면 2번 참석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보고를 받았을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강희용]
문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초점이 NSC 의장 대행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알았느냐 이건데 실제로는 거기의 문서를 보면 NSC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NS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돌아갔고 NSC에서의 의장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NSC는 기재된 것이 안보실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리로서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기무사에서 작성된 보고서인데 이 부분들이 사전 준비 단계부터 해서 실제 집행 단계까지 쭉 로드맵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지 NSC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보고받을 수 있는 라인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을까, 아니면 그런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서도 알았을 수도 있다였지 알았다는 아니거든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저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군인권센터는 지금 사실은 공식적인 군과 관련된 시민단체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도 소속돼 있고 또 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군대 내의 산하기관의 자문 단체로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엄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그냥 추정하는 것으로 연관성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어떤 단체가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니냐. 지금 보면 그 문건, 이미 작년부터 상당히 사본도 나와 있었죠.

그 문건의 대전제는 당시의 어떤 촛불집회가 평화집회였습니다, 인정하는데 만약에 그 평화집회가 아니고 폭력 집회로 될 경우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어떤 수순에 관련된 그런 기승전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NSC 2월달에 2번 회의를 했다지만 2번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없이 NSC를 열지도 않았을뿐더러 NSC와 관련된 회의 자료는 또 따로 문서가 있습니다. 그 NSC를 열어서 지금 혹시나 오늘 보도가 이렇게 연결된, NSC 자체가 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열렸다, 이렇게 지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NSC 개최에 대한 어떤 이유가 당시에 분명히 있었고 또 문건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임태훈 소장의 오늘 발언 자체가 확실하게 황교안 지금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큼 있겠느냐라는 건 상당히 지금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강희용]
이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인권법센터에서 얘기한 것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2급 비밀, 그것이 먼저 2018년도에 공개된 것은 전시계엄령 합수업무 수행방안이었는데 이거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하는 실제 대비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에 군 개입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거론한 것이죠. 본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혹시 파문이 더 커지고 논란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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