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입법' 공청회

국회 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입법' 공청회

2019.09.19.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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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대체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9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공청회를 열어 국회 계류 중인 대체 복무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들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만약 여야가 공청회와 법안 소위 등을 거쳐도 단일안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서 연말까지 대체 입법이 불발되면, 병역 판정에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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