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인터뷰 - 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왜 안 지키나?

[더뉴스] 더인터뷰 - 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왜 안 지키나?

2019.08.20.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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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현주 앵커
■ 출연 : 장성현 /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의원 부동산 축소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에 참여한 경실련 실무자와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간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발표한 국회의원 29명, 약 전체 국회의원의 10%에 해당을 하는데 전수조사를 다 하고 상위 10%만 공개를 하신 건지, 아니면 10%만 조사를 해서 공개한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장성현]
저희가 국 회의원 전수를 조사한 건 아닌데요. 고위공직자 중에 특히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데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상위 10%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국토부 고위공직자를 발표했고 추후에도 청와대 비서실이나 검찰, 법무부 등 연속해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간적 제약으로 상위 10%만 발표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상위 10%의 부동산 신고 내역,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 평균으로 보면 얼마짜리를 보통 얼마로 신고한 겁니까?

[장성현]
1명당 평균으로 따지면 신고가액은 77억 원이었고 저희가 조사한 시세는 14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절반으로 거의 신고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절반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신고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한 겁니까?

[장성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직자윤리법에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에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대다수가 낮은 가격인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시지가는 시세환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축소된 가격으로 신고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앵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가요?

[장성현]
인사혁신치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10년 전에 산 가격을 10년 뒤에 그대로 신고해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권고라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장성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실제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2개 모두를 신고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재산 신고 해당 자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현행으로는 공고 개시 이후에 재산 변동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개정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위 29명 중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장성현]
일단 시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1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고 신고가액이 352억 원이었는데 시세는 한 657억 원이 됐습니다. 또 2위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었는데 신고가액은 300억 원, 시세로는 657억 원 정도 됐고 3위는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의원, 4위는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5위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당별로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상위 29명 중에 한국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 수는 어떻게 집계할 수 있을까요?

[장성현]
일단 저희가 상위 10명으로 따지면 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의원이 1명, 우리공화당 의원이 1명, 바른미래당 의원이 1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상위 10명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당 의원이 7명이었고 민주당 의원이 1명, 그리고 그밖의 정당의 의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장성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된 재산에 의원별로 가족 재산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상위 29명 중에서 가족이 고지를 거부한 경우는 얼마나 됐습니까?

[장성현]
저희가 조사한 29명 중에 19명이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19명 중에 16명은 직계가족이 독립 생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고 3명은 타인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앵커]
가족이 고지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는 없나 보죠?

[장성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독립생계를 유지한다거나 타인을 부양하면 거부할 수 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원들이 이렇게 축소신고를 하고 가족들이 고지를 거부하는 이유는 뭔지도 궁금합니다.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요.

[장성현]
일단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비난 여론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한 상위 29명의 시세는 144억 원이었거든요. 서민 입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금액인데 이걸 시세대로 신고하게 되면 너무 많은 금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축소신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정확히는 법에서 공시지가를 공지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는데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금액인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구보다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 개혁본부 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성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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