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손 놓은 사이에'...주차장서 두 살배기 '참변'

'엄마 손 놓은 사이에'...주차장서 두 살배기 '참변'

2019.08.03.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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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번호사, 전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살배기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전지현]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가다가 잠시 엄마 손을 놓았어요. 그때 이 친구가 통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통로를 따라 이동하던 차량이 이 아이를 이렇게 치어서 결국 아이가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옆에 상가가 있어서 이동하는 차량도 많고 건너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고가 난 걸 제가 지금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지난 4월에도 울산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똑같은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10월에 대전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보행자 의무를 강화한다, 차량 주시 의무를 강화한다, 처벌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보죠? [양지열] 그러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도 도로에 포함되는 길도 있고 도로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차단기 같은 게 있어서 일반 차량들은 드나들 수 없는 곳은 도로로 분류가 안 되고 설령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단지들도 넓어서 사이에 상가도 조성돼 있고,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나다니는 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도로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가중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형법상 운전도 일종의 업무이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가 될 수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 이런 정도로 처벌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꼭 처벌이 높다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뭔가 경각심을 더. 사실은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 더 조심을 더 해야 되는데 사람들 인식 자체가 이곳은 처벌이 경하되더라 이런 식으로 잘못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법체계 정비를 다시 해줘야죠.

[앵커]
그러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양지열]
지금 결국 과실이죠. 그러니까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차량의 블랙박스를 경찰이 봤는데 특별하게 과속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본인의 아이도 뒷좌석에 태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이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고를 일으킨 분도 또 아이를 잃은 어머니도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또 아이가 2살이다 보면 흔히 본네트라고 하죠. 차 안에서는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걸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겠죠.

[전지현]
똑같이 횡단보도라고 해도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으면 중과실이 되는데 아파트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중과실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량도 더 낮아지는 거죠.

[앵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지현]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발의가 되고 계류 중인 걸로 아는데 개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와 차로의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도 그리고 아이도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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