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정당해산은 어떻게 이뤄질까?...조건과 절차

[뉴스TMI] 정당해산은 어떻게 이뤄질까?...조건과 절차

2019.04.30. 오후 4: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치권 갈등이 맞고발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갈등의 불이 이번에는 청와대 게시판으로 옮겨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국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해 공방이 뜨거운데요.

오늘 뉴스TMI에선 '정당 해산' 조건과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을 해산하려면 무척 엄격한 절차가 필요할 텐데, 정당 해산의 조건과 절차, 어떻게 될까요?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해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죠.

정당이 기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선거제도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제소하면 헌법재판소는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정당 해산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결정서를 보내고, 중앙선관위는 결정을 집행해 정당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또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대체 정당이 금지되며,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숨은 목적을 갖고 활동했다며,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의견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죠.

최근 며칠 동안 국회 안에서는 고성이 난무하고, 밤샘 육탄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사 연장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정당 해산'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