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 놓고 아수라장 된 국회...정국 앞날은?

법안 제출 놓고 아수라장 된 국회...정국 앞날은?

2019.04.26.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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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동물 국회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것인데 여전히 이런 말 자꾸 해서 뭐합니다마는 동물국회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군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나오셨습니다.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영상을 자꾸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니니까.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인터뷰]
국회 상황을 지금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게 국회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말일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날이었지 않습니까? 2012년 5월 31일날, 그 이후에 처음 이게 불거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의안을 봉쇄하려고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했지 않습니까? 몸싸움하지 않고 불만 있는 안을 저지하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데요.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배경은 다릅니다마는 아까 세모법이 등장하고 했던 것이 그게 바로 2008년 아니었습니까?
당시 관련해서 외통위 문 막고 싸웠던 것.

[앵커]
기억납니다.

[인터뷰]
다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사개특위 회의장 앞입니다. 국회 본청 220호 앞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앞에 다 진을 치고 앉아서 지금 몇 겹인가요?

[앵커]
7, 8겹 정도 돼 보이는데요.

[앵커]
문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8시에 원래 사개특위가 열리기로 했었거든요.

[인터뷰]
공식적으로 밤까지 알려주겠다 했죠. 아마 그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하는 방식까지. 경호권 발동은 아시다시피 외부 경호원들을 발동하고 밖에는 외부 경찰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겠고 내부적으로 아마 경호권 발동하는 준경호권 수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상은 그랬는데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회부를 했고.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열려야 되는데.

[앵커]
원래 동시에 8시에 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아마 가장 큰 쟁점은 이후에도 되겠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사개특위 소속 2명에 대해서 사보임했던 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보임, 사실상 적절한 용어 같아 보이지 않는데 늘 국회 쪽에서 사보임이라고 쓰니까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개선이라고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교체.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정개특위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모습이 보였는데.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개특위 의원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충돌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밀고 밀치는 상황인 듯합니다.

[인터뷰]
일단 진행 절차는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해야겠죠. 지정할 때 제안할 때는 상임위 소속의 절반, 그러니까 18명 중에서 9명만 제안을 하면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60%니까 11명 이상이 됐을 때 지정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이 진행이 될지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18명의 의원 중에서 5분의 3을 따지니까 10.8. 그러니까 결국 11명이 통과가 되는 거죠.

[앵커]
사실 정개특위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확보한 셈입니다. 정개특위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민주당이 8명이고요. 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이 2명, 또 그 밖에 비교섭단체가 2명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유당이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을 제외한 12명이라서 사실상 회의만 열리기만 하면 12명이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관측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 의원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아마 정개특위 쪽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사개특위의 2명 관련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게 아시다시피 상임위 소속, 특위 소속의 위원들을 교체할 수가 있는데. 임시국회 회기가 개최됐을 때는 기간 동안에는 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 자체만 보면 해당된다고 보기 애매합니다.

[앵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보임의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위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이 나는 여기 그대로 있겠다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병이 아니더라도 해당 상임위원 본인이, 특위위원 본인이 바꾸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질병에 준하는 걸로 인정할 수 있는데. 본인이 버티고 있는데 강제로 교체했을 때 효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이번에 지금 국회 충돌이 법률적인 쟁점이 됐을 때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하나는 지금 사보임했던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 이게 될 수 있겠고. 하나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막았던, 물리적으로 막았던 것이 국회에서 회의 방해죄에 해당되느냐 2개가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정개특위 회의장 앞 모습인데 소리를 조금 키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언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인터뷰]
옆에 김종민 민주당 간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앵커]
오른쪽을 살짝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원유철 의원이 보이고.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상정 위원장이 회의장을 들어가려고 하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유철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구호도 외치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저는 만약에 현재 선거제도 개편이 아주 우선적으로 급하다면 조금 사보임이 필요한 사개특위 쪽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또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정개특위 쪽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번에 순조롭게 추진했으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작다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하나를 더 넣었다가 2개가 다 망가지는 이런 식이 된 거죠.

[인터뷰]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사실상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큰 제도적인 개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거법 부분이 선거법으로 법률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보면 선거 제도 관련 부분이 헌법에 더 있습니다. 그 87년 체제에서 선거법 체제를 개선을 통해서 했던 가장 큰 변화가 그 이전에는 2002년에 1인 2표제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1인 2표제 나왔던 거 그런 거 말고 지금 이번에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헌에 준한 큰 변화이긴 합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가 자당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닌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앞에 동물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밥그릇 뺏는데 누구든 안 물겠냐. 주인도 물 수 있다. 당연히 그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국당이 불리해집니까, 밥그릇을 뺏기는 겁니까?

[인터뷰]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말 규칙에 관한 것이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1년 후면 21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역시 매일 계속해서 선거제 개편 말만 얘기해 놓고 나서 또 지나가버리니까 일단 올려놓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서로 협상하면서 조정해 보자라는 취지인데. 한국당 쪽에서는 일단 패스트트랙 올라가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런 견해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제원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계속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듣고 싶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앵커]
심상정 위원장은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결국 논의하자는 거 아니냐. 논의해서 합의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합의를 할 거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군요.

[인터뷰]
패스트트랙 올리는 건, 사실상 최장기 걸리면 330일 걸린다고 하지만 훨씬 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상 상임위에서 최장 걸리는 게 180일 아닙니까? 180일을 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 안건 조정 소위를 만들어서 90일 정도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합의만 하면 90일 조금 더 걸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200일 내에도 지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중간에 의견 수렴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합의를 모색하려고 한다. 일단 올려놓자. 그런데 한국당 쪽은 올려놓고 나서는 일방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저는 화면을 봐서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정개특위 회의장 앞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사개특위 회의장 앞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저희가 지금 예비화면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는 이렇게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반면에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는 뭔가 폭풍전야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지금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를 일단 막아보자, 화력을 집중한 것인가? 왜 이렇게 두 곳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개특위 쪽 선거 제도 관련은 지금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절차만 진행이 되면. 그런데 사개특위는 2명의 특위위원들을 교체한 것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아예 이것이 애초부터 뭔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문제삼고 있고요. 지금 당장 20명을 민주당 쪽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중에 현역 의원들이 18명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보임 문제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변명까지 하고 있어서 초점은 아마 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쪽은 사개특위 운영을 초점을 두고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 다시 정개특위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사이가 벌어졌던...

[앵커]
지금 사개특위 쪽에는 나경원 대표가 가 있네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지휘를 하면서 대열을 갖춰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앵커]
지금은 다시 정개특위 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쪽. 그다음에 막는 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쪽 해서 양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의원들과 취재진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라서 복도는 한 치의 틈도 없이 빽빽한 모습입니다.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취재진은 물론이고 양쪽의 의원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집안의 상이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요.

[앵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가 있으면 영감님들 모시는 보좌관들도 다 옆에 가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정신이 없겠군요.

[인터뷰]
실제로는 그래서 보좌관들이 회의장에는 잘 못 들어가게끔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을 해 놨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것은 공식단계가 아닌 회의기 때문에 보좌관들을 대동한다는 것이고. 지난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보좌관들을 대동한 이른바 무리한 행동도 강하게 통제를 했고 거기 한번 걸리면 보좌관들은 이후에 정치 무대 10년까지 등장 못 한다, 이런 제약이 있었어요. 한계가 있긴 합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심하게들 많이 싸워왔길래 그런 법을 만들어야만 했을까도 있는데 만들어놓고도 결국은 크게 지금 진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새벽까지 이 사태가 이어졌단 말이죠. 오늘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어느 쪽이 더 심각하게 보느냐, 비교가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합법적으로 관철시킬 여지가 있는 쪽은 선거제도 관련한 정개특위 쪽인데요. 대신 선거제도 개편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동의하는 쪽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찬성하고 있는 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은 사실 굉장히 못마땅했지 않습니까? 이후 진행 과정 속에서 개선의 여지를 두고 있고. 또 반대 쪽에서는 실제로 명분이 이쪽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지만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저는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면 관철이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무슨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경호권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산을 시킨다...

[인터뷰]
방해를 못하게 하는 거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거 검찰에 고소가 됐고요.

[인터뷰]
18명 포함해서...

[앵커]
거기에다가 한국당은 국회의장까지 다시 역고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인터뷰]
의장께서는 안 좋아서 수술 조치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주 전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을 해서...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개특위 앞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앵커]
다들 일어났네요.

[인터뷰]
지금 국회 회의방에 있을 때 나오는 처벌 조항을 지금 프린트해서 들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의 피켓 시위 개념으로.

[인터뷰]
박범계 의원이 국회법 166조 조항을 불러주면서...

[앵커]
징역 5년 이하... 그걸 말하는 거겠죠?

[앵커]
지금 166조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저걸 들고 왔습니까?

[인터뷰]
회의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다중이 했을 경우에는 더 가중이 돼서 7년 이하에다가 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숫자가 붙는 거니까 가중처벌이 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 정치인들 피선거권에서 일반적으로 실형을 받았을 때 제약이 되지만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법 이거 위반 조항도 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것도 피선거권 제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당신들 여기에서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다음 국회의원 출마 못 한다. 이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도 한국당의 의원들은 사개특위가 열려야 될 회의실 앞에 그대로 대오를 갖춘 채 앉아 있는 상태고요. 그 앞에 서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좀 더 태도를 바꿔서...

[앵커]
뭔가 전략을 짜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공직선거법 계속 써서...

[앵커]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상민 의원이시죠?

[인터뷰]
이상민 의원이 아마 사개특위 위원장이죠.

[앵커]
위원장인데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에 계속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사개특위 위원들이 전략을 짜고 나온 국회법 166조를 출력한 종이를 가슴 앞에 두고 지금 한국당 의원들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볼까요?

[앵커]
지금 어떠한 얘기가 오고갔냐면 주요한 말은 이거입니다. 사보임은 원천 무효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될 거라고 앞서 짚어주셨잖아요.

[인터뷰]
지금 그러니까 전자결재 했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전자결재도 많이 하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제출해야만 된다고 국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요. 아마 상황에 따라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의안 발의를 할 때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재훈 의원 또 채이배 의원 이름을 넣어서 발의를 했다면 지금 단계에서 논란이 있고요. 지금 발의하는 데는 그 사람들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된다면 그 단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앵커]
저희 지금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다시 한 번 분할해서 양측의 화면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시청취자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왼쪽은 정개특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사개특위 앞의 모습입니다. 9007님. 국회를 보니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국민 여러분, 이럴 때 일수록 여야 모두 똑같다라는 말은 하지 말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2340님, 국회의장 협박, 의원 감금, 기물 파손. 국회 선진화법대로 처벌해 달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0691님,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라고 해 주셨네요.

[앵커]
사개특위 쪽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뒤로 누워버렸습니다.

[인터뷰]
특히 지도부 중심은 이쪽에 있는 것 같고요. 정개특위 쪽은 아마 정개특위 소속의 장제원 의원 등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회의방 관련해서 이게 공직선거법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민주당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강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절대 고발을 취하지 말자. 그대로 법대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갑자기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인터뷰]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상호 주장할 수 있는 2개의 논란. 사보임 문제하고 지금 국회 회의 방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의원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로 팔짱에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서 사개특위 회의를 막는 모습입니다. "일 안 한국회, 국민이 탄핵할 수는 없느냐". 그리고 "국민이 정치하자. 몸싸움 방지법 누가 만들었냐" 이런 의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을 놓고 충돌이 있으면 험악해지면 결국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협상도 벌이고 우리가 이만큼 양보할게, 니들은 이만큼 양보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원내대표끼리 만나봤자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실상 패스트트랙 자체의 문제보다는 사안 자체에 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일이 불거지기 전에 한국당이 상당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던 국면이었죠. 좌파, 독재 이런 걸 내걸고 하는 국면에다가 이게 맞붙어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이쪽에 계속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것 자체가 패스트트랙 올라간다고 해서 선거법 자체가 개편이 된다거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이 제정이 된다. 그건 아니죠. 이제 올려서 길게는 330일 걸리는 거고 짧게는 백 몇십일 걸려서 논의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법안이 결정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앵커]
이 부분을 시청취자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닝 부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그냥 과정에 올려놓는 것뿐이잖아요.

[인터뷰]
우리가 일단 국회에서 법안이라든가 다른 안건을 올리면 사실상 논의도 못하고 4년 임기가 끝나서 자동으로 폐기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2012년 5월 30일에 국회 선진화법 논의를 할 때 뭔가 서로 타협하도록 하자고 해서 60% 기준도 만들었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법안들이 60% 충족을 못 시키면 입법 자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나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신속처리지정 제도 아니겠습니까? 신속처리지정인데 이 문제가 아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의 저런 반발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결국 보수표를 결집시키는 기본적인 선거 전술 아니냐...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양쪽 다 그럴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수의 한 25%에서 30% 정도를 결집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바를 보면.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대안이 돼서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한번 집권해 보려고 한다.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과연 국민이 얼마나 이런 정당을 공감할 것인가는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거기까지 이르지서 못할 것이다, 아무리 저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물론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개헌 정도는 아니지만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다. 그래서 여당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걸 추진하는 쪽에서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동은 걸지만 이후 협상해 나가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앵커]
국회를 저렇게 일단 업무가 중지된 상태에서 난장판이 되고. 이것이 길어지고 길어진 모습이 계속 화면에 비치면서 또 기사로 전달이 될 텐데. 어느 타이밍을 지나면 국회를 망친 책임을 누군가에게 국민이 물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인터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 얘기기도 한데요. 조금 다른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 국회가 파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잠시만요. 저희 정개특위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정의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아마 공감대가 제일 넓은 사람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항상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선진화법의 제안 설명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국회의 만성적인 문제였던 폭력 국회를 뿌리 뽑고자 만든 법이고요. 제가 저희 당 안에서 얼마나 욕을 먹어가면서 이 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변호를 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아마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이해해 주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논의될 때 이렇게 선거법 같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많은 정당들에서 군사독재정부라고 일컬었던 그 정부들에서도 한 번도 합의처리 안 된 적이 없는 그런 선례를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왜 지금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의당도 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정부 형태를 지금처럼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두고는 만성적인 정국 불안정이라는 이 부작용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초기 단계의 제안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한다면 원포인트 정부 형태의 개헌을 같이 연동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거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세연 의원의 맨 처음 얘기는 여야 정쟁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던 모양인데 정의당 쪽이 있으니까 여야 정쟁이 아니다. 여야 4당은 한 편이고 한국당만 지금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건 내가 정정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선거법은 정말 중한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안 할 수 있냐인데 지금 문제는 선거법을 합의해서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옮겨놓을 거냐 말 거냐의 이게 문제인데 거기서 살짝 프레임을 김세연 의원이 바꾸긴 했습니다.

[인터뷰]
거기다가 혹시 여지가 있나 타진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합의문 할 때 개헌 문제 살짝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금 김세연 의원이 그걸 꺼내서 혹시 추가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나 타진을 살짝 꺼내본 것 같은데요.

[앵커]
저게 흔히 논쟁에서 많이 쓰는 말 앞에 마차라고 해서 말이 앞에 가고 마차가 뒤로 가야 되는데 마차를 슬그머니 앞에 놓는 거죠. 여야 선거법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논의하자는 패스트트랙 지정 논란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단은 김세연 의원의 말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김세연 의원의 주장은 선거법이라는 건 워낙 중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제1야당을 제외하고 논의가 된 것이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지만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올리자는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 3당들도 이것도 중간 과정이 결국 합의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하긴 중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과연 일단 궤도를 타버리고 났을 때 합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보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앵커]
예를 들면 여야 4당이 이 정도 합의를 할 정도면 궤도를 탔을 때 한국당을 옆에 밀쳐놓고 자기들끼리 진행을 할 것이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사실은 본인이 지난번에 18대 국회 마지막 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다는 그런 취지는 동의한다. 또 하나 현재 선거법 개정의 내용인 연동형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현재 대통령령 형태하고 이것이 과연 조합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저렇게 김세연 의원처럼 차분하게만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약간 서로 대화라고 했지만 그동안 보면 대화가 아니라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숨지 마, 나와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앵커]
종북 좌파라고 하고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어 그러고 계속 서로 삿대질하다 보니까 대화를 못했는데 다시 저런 식으로 차분한 어조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을 시도했던 민주당을 비롯한 4당에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렇게 양쪽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분들의 뒤에는 산더미 같은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모여서 민생과 관련된 이런저런 현안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인터뷰]
오늘 전자결재로 올렸던 것인데요. 패스트트랙에 해당되는 것은 4개 법안이 되지만 다른 법안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 만한 거 4개가 들어 있는 거죠.

[앵커]
이제 양상이 좀 바뀌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앞에서 굳게 입을 닫고 구호가 적힌 피켓만 또는 종이쪽지만 들고 있는 거고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누운 채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개특위 앞에서는 지금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또 고성을 지르는 것 같은 영상을 보셨고요. 정개특위 앞에서는 이렇게 나름의 대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인터뷰]
대화로 갔다가 설전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앵커]
다시 다들 일어나서 조금씩 힘으로 밀어붙이고...

[앵커]
또다시 밀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사개특위 앞에 저 특별한 모습이 한국당 의원들은 누워서 저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거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얼마나 위반이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앵커]
정개특위도 가보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장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사개특위입니다. 국회 본청 220호 앞이고요.

[앵커]
현장음 들어보죠.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박범계 의원과 의원들이 대응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워낙 커서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국회법 몇 조, 공직선거법 몇 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분, 보시면서 왼쪽이 정개특위, 오른쪽이 사개특위. 계속 뭔가 서로 한 번씩 설명을 하고 한쪽은 구호를 외치고 슬쩍 밀어봤다가 또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정개특위 쪽은 소강 상태로 그냥 쳐다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

[앵커]
저희 시청자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잠시만 소개를 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7011님. 성숙한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앵커]
2627님. 빠루. 망치. 의원님들께서 여의도에서 철물점을 차리십니까? 너무하십니다라고..

[앵커]
철물점이 맞네요. 철물점에서 파는 물품들이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의원들이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국회 방호과에서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뚫고 가기 위해서 했다고...

[앵커]
거기에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위들이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돼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니까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에서 빠루, 망치 이런 게 동원되는 게죠.

[앵커]
4279님이 뉴있저 실망이라고 빠루가 뭡니까라고 하셨는데 사실 빠루는 표준어는 아니죠. 노루발못뽑이를 뜻하는 말이긴 한데. 워낙 지금 의원들이 빠루 빠루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루라고 전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뷰]
그런 거 방송에서 시정을 많이 해 주면 익숙하게...

[앵커]
노루발못뽑이입니다.

[앵커]
계속 빠루를 계속 시정하고 시정하고 하는데 노루발못뽑이가 기니까...

[인터뷰]
사실은 패스트트랙도 원래 국회법에 나온 대로 신속처리안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라고 했죠.

[앵커]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렇게 말을 쭉 들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인터뷰]
쉽게 전달되는데 뭔가 패스트트랙 그러면 어감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위원장이 사개특위 앞에서 드디어...

[인터뷰]
아까 변상욱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보통 이렇게 과거 같은 경우에 대치하고 있을 때도 몇 사람들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서 협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양쪽 지도부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협상의 어떤 틈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탈출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터뷰]
보통 그랬을 경우에 또 하나의 방법들이 제3당이 보통 중재를 서기도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모든 정당들이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정 안 되면 국회의장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수술을...

[인터뷰]
국회의장님은 지금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가 수술하기 위해서 큰 병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앵커]
참 병원에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앵커]
그러면 오히려...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리다 말았는데요. 4월 12일, 임시의정원이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서 임시의정원에서 임시정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게 지난 4월 12일에 국회 정당 지도부들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회의 역사 하고 정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주 지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저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참 난감한데요.

[인터뷰]
아까 문희상 의장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면 마지막 탈출구는 문희상 의장께서 하나의 해법을 마련해서 지도부 불러서 하는 것도 해법인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앵커]
지금 정개특위 앞의 상황이 바뀌었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다 같이 서서 고성이 오가고 밀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었는데 정개특위 앞에 모여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단 모두 다 앉았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인터뷰]
그러네요. 주저 앉았네요.

[앵커]
일단 서서 계속 뭔가 주고받는 것보다는 다시 잠깐 소강 상태로 앉았다, 나름대로 또 다른 전략을 구상하고 서로 시간을 갖겠죠.

[인터뷰]
제가 특정 정당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이번에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순조롭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것이고 사보임 문제도 사전에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하겠다느냐 안 하겠다느냐 해서 아침까지 안 한다고 했다가 바뀌고 해서 이게 오히려 중간 과정에서 조금 물리적인 충돌을 격화시키는 배경이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예를 들면 자기네 당의 구조나 성격상 안정된 당이라면 몰라도 여러 계파가 얽힌 채 분당 위기가 계속돼 오던 상황에서 처리가 저렇게 흔히 시쳇말로 나이브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인터뷰]
바른미래당 당 자신의 진로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지금 중간에 사보임 논란이 사실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당이 저렇게 강하게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보임 논란의 여지만 없었다면 바로 이런 걸 못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화면 보시면서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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