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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고 지켜보는 국민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연거푸 무위로 끝났습니다. 5.18 망언 파문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국회는 징계 심의를 위한 안건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은 국회 장기 파행의 책임을 따져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도 이런 주제 다루기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텐데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또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파행이 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여야 공히 책임은 있죠. 국회를 일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카드나 힘이 별로 없어요, 야당이다보니. 그런데 지난 1월 임시국회의 경우에는 사실 몇 분 이슈에 따른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열자고 저희가 몇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 응하지 않으셨고요.
2월 들어서는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4건의 요구를 하다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건으로 촉발된 거죠. 그 전에 김태우 특감반장이 폭로했던 부분, 신재민 기재부 직원, 이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만으로 줄여서 한정해서 요구를 해도 여당에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굳이 저희에게 책임의 소재가 어디가 더 크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여당이죠. 집권당인 화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제나 하여튼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야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끝까지 고집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계신 거고요.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 이르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양비론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정기국회는 예정돼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법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장이 매년 임기 시작하기 전에 2월달에 국회를 연다라고 했었거든요. 예정돼 있던 건데 예정돼 있던 것 그다음에 국민들은 사실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적 민심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보면 20대 국회에만 보이콧을 16번 했습니다. 항상 조건을 걸어서 뭔가를 해 왔어요, 특검이든 뭐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식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굉장히 시급한 예를 들어서 민생법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위비 예산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방과후학교법도 있어서 비쟁점, 쟁점이 안 되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가 이런 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국회를 여는 데 명분이,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냥 국민들을 위한다, 일하는 국회, 그거 하나면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꼭 조건을 걸어서 손혜원 국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정조사는 사실은 이게 수사 중이면 국정조사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내가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법원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정치적 쟁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의 주장이 너무한 것 아닌가,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야당의 요구가 부당함을 이 정도 알렸으면 양보하고 국회를 여는 쪽으로 조금 더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근택]
지금 보시면 물론 어제는 여야 우리 교섭단체 3당이 만났고 오늘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5당이 만났고 오후에 다시 3당이 만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구도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은 일단 열자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한국당만 지금 어찌보면 조건을 내걸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다른 당들도 전부 일단 1월달 국회도 안 됐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사실은 한국당이 시간 끌기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었고 안 되면 2월까지도 연장을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대해서 입장을 못 정하고 있었어요. 안 정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선거법 논의 자체가 어찌보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에 좀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저는 시간 끌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거법 때문에 시간을 끈다.
[윤기찬]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번 선거법 때문인지 아닌지는 여당의 입장을 전환해 보면 알아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받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저희가 국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또 안건이 선거법 위반 의제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하는 국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온 국민이 원하고 정치권도 다 원합니다.
일하는 국회, 일의 범위를 정하는 조건을 여당이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안 되냐 이거죠. 그리고 자당 소속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하필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만 안 되냐. 그다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개별적인 절차 내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열어놓고 그다음에 각 절차가 수사 중이니까 적당하지 않다라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절차에서 따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당 아닌 그 어떤 곳에서도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게 또는 의심이 들게끔 그렇게 완전히 철벽을 치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그렇게 절실하게 민생법안과 방위비 협상,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도 절실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굳이 그걸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 오늘 의원총회 2시로 예정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윤기찬]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왔습니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요.
[앵커]
오늘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윤기찬]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국회의 정상화와 관련된 거겠죠?
[앵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양보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윤기찬]
바른미래당에서 낸 중재안과 관련돼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중재안이요?
[윤기찬]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같이 다 올려놓고 몇 분 문제 됐잖아요, 저희 당 의원분들도.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같이 올려놓고 손혜원 의원부터 시작하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해충돌과 관련된 여러 의원들 거론되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후에. 다 올려놓고 다만 순서를 손혜원 의원 먼저 하자, 이게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현근택]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혼동된 것 같은데요. 손혜원 의원은 국정조사 하고 그다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서영교 의원을 다루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본회의의 어쨌든 국정조사로 전제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건 분이 조건이고 이건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돌이표고.
그래서 사실은 어찌보면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한국당이 지금 본회의 상정조건으로도 국정조사를 걸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윤리특위에서의 상정도 같이 하자고 걸어놓고 있거든요. 어찌보면 한국당이 양쪽을 다 조건부로 걸어놓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논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예정돼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될 때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 이해충돌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타이틀로 걸고 대상은 지금 거론된 분들을 다 올리고 다만 손혜원 의원을 먼저 그걸 심의라고 합니까? 다루는 쪽으로. 그 부분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근택]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또 아마 제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보기는 했지만 이게 아마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아니면 오늘 국회의장 중재 하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이 만났고요. 안건을 무엇으로 할까를 조율하다가 결국 합의 실패해서 2월 28일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은 고사하고 아직 안건 조율도 실패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 계류돼 있는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올리자라는 거죠?
[윤기찬]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먼저 회부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회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26건이라는 게 윤리위원회에서 회부가 된 상태에서 상정을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후에 된 세 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 이전됐던 것은 안 하겠다, 이것만 먼저 하자. 저는 이 주장이 와닿지 않았어요.
[앵커]
민주당은 5.18 망언 이른바 3인방 그분들만 먼저 다루고 나머지 분들은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까?
[현근택]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하자는 이야기죠.
[앵커]
우선순위를 두자?
[현근택]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번에 윤리특위가 열린,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상정이 아니라 많이 제기를 했지만 안 열었거든요? 이번에 왜 열렸습니까? 열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5.18 망언. 이것 때문에 윤리위가 문제된 거거든요, 열리게 됐고. 물론 윤리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국회 쭉 보면 윤리위특위가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때만 열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의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왜 안 하냐, 어쨌든 그런 외부의 압박에 밀려서 대부분 윤리특위가 열리고 그나마 그전에도 보면 상정되고 그랬었는데 그전에도 보면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처리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동안도.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 열린 이유가, 열린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망언 3인방. 이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하는 단계는 안건 상정도 아니고 여야가 안건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지금 밀린 것들 다 하기로 하고 우선순위를 3인방에 두겠다, 이렇게는 타협이 안 됩니까?
[현근택]
저는 그렇게 한국당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 당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처리 절차가 한 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정이 다 돼 가지고 일단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리 자문위원회에 또 갔다와야 해요. 한 달 내지 두 달 갔다 오는데 그걸 언제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에 다 보냈다가 다시 오게 되면 징계소위에서 또 논의되고. 이게 절차가 상당히 여러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뒤에 것은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20대 국회 끝나게 되면 이거 다 자동 폐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지만 어쨌든 당하고는 다르거든요. 당에서는 당에 해를 입히거나 민심 이반을 시켰을 때는 상당히 중한 징계 사유예요. 그런데 제가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인 징계를 하겠지만 법령상만 보면 앞선 앞에 규정된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것들이 이전에 이미 회부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회부된 분들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품위유지위반 이 정도 사유고 그 품위유지위반의 사유가 크다면 징계 정도에 비례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법령에 규정된 순서만 봐도 굳이 따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한 회부된 시간적 순서로 봐도 따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결국은 같이 회부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만약에 뒤분들, 세 분 때문에 윤리위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개에 불과한 것이고 기존에 회부된 것들을 왜 굳이 나눠서 상정을 하느냐.
[앵커]
기존에 18대 국회 때 강용석 의원 건이나 또 19대 때 심학봉 의원 건 같은 경우에 앞선 그런 안들이 있었고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이 터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기찬]
그건 잘못된 거죠. 그때는 그것만 아마 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회부했어야 돼요. 그 바람에 그 뒤에 마흔 몇 건, 스물 몇 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징계 논의조차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이 차제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26건을 쭉 봤더니 한 분이 2건, 3건이 걸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차제에 회부시켜서 상정시켜서 깔끔하게 본인이 여러 가지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든지 아니면 징계처분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다 청산을 해야지 이게 징계위원회가 지금 상설위원회도 아니거든요. 비상설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중한 계기가 돼야 열리는 이런 비상설윤리위원회의 속성상 차제에 열린 김에 다 처리하자, 이런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 강용석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인 제공이 어떻게 됐느냐.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고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였어요. 자체 징계, 당내에서 징계를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당헌당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당헌당규에 의해 징계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징계가 안 되나보다 이럴 텐데 마치 징계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찌보면 민심이 더 폭발한 거죠.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두 배 이상 어쨌든 제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말씀드릴 얘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게 단순히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기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냥 이게 사실은 20몇 개 모두 처리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몇 달 걸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건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앵커]
시간의 문제도 있다?
[현근택]
그렇죠. 시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문제된 이 윤리위를 열게 된 이유를 제공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윤기찬]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일단 법치주의 국가에서 존재나 법의 중요성을 경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 추궁이 들어옵니다. 당에서 책임 추궁이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당에 당헌당규를 벗어나서 징계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당규에 신분 보호라는 죄목 하에 있거든요. 징계를 유예하게 돼 있어요.
징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고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선자가 권고가 되면 그때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돼 있어요, 5.18 폄훼 발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의원직 잃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기 분야별로 또 저희 당에서는 이미 징계했고. 그러면 국회에서 또 하는 건 다 별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정해진 절차와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뭔가 조치를 강구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하자는 발언 자체를 너무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본다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시각에서 보면 옳지 않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26건이라면 일단 정치적으로 안건이 섞여서 소위 말해서 물타기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26건을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일부는 겹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건수가 될 텐데 그게 이번 회기 내에 다 하겠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 26건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각 정당이 왜 판단을 하냐는 거죠. 그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자문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 절차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겠면 자신들이 결정하게끔 했어야지 말씀을 하신 대로 현 대변인님 같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앵커]
여야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해놓고 왜 안 했냐, 국회가. 일단 우리가 볼 때는 5.18 망언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들끓는 거 아니냐, 이거 빨리 해라, 이런 요구로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윤기찬]
이해되죠. 5.18 관련된 폄훼발언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징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절차를 거치는 게 그분들만 할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회부돼 있던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절차예요.
[앵커]
순서를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다 하되.
[윤기찬]
그게 제가 결정한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관할 안에 있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본인들 역량상 힘들겠다 싶으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 그 관할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 당이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 이걸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앵커]
28일에 다시 만나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아마 지금 전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에서 먼저 움직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시민단체에서도 압박하고 이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열려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압박들에서 여론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협의 때 여당이 좀 양보할 묘수는 없습니까?
[현근택]
양보라는 게 물론 지금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지금 망언 3인방만 하자, 아니면 서영교라든지 손혜원 의원 그거까지 하자. 아니면 전부 하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영교, 손혜원 의원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별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하자는 이야기를 정확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안부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하반기 8건을 먼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러면 그 이전에 회부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28일날인가요? 그때 다시 간사회의가 다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3월 7일에 전체윤리회를 연다라고 하니 그때까지는 여야 막론하고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예측은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3월 7일에 한다는 전체회의는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28일에 안건 조율이 끝나고 또 심사자문위로 넘어갔다가 징계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징계안을 가지고, 수위가 결정된 안을 가지고 3월 7일에 의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게는 시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상정 여부 상정의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거고 그 자리에서 상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윤리자문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앵커]
3월 7일 이후에 자문위원회로 간다?
[윤기찬]
네. 그렇게.
[앵커]
그렇습니까?
[윤기찬]
네.
[앵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윤리위 전체회의 한 번 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현근택]
그래서 윤리위가 국회 내에 어찌보면 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와서 그래서 자문위를 만든 것도 외부 민간인들로 해서 좀 이게 어쨌든 견제를 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안 열리면 결국은 국회 윤리위를 뭐하러 하냐, 무용론이 당장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앵커]
이미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근택]
맞습니다.
[윤기찬]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라는 게 그냥 명목상의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교수하고 변호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건 전체회의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 절차를 갔다 와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게.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런 우려들이 거기서도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 범위 갖고 너무 첨예하게 다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심사자문위가 국회의장 직속이더라고요.
[윤기찬]
네.
[앵커]
그렇게 해서 윤리특위를 통과를 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합니다마는 어떤 징계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그다음에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죠?
[윤기찬]
자문위원회에 갔다 와서 다시 소위가 또 있습니다. 소위를 거쳐서 윤리특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앵커]
본회의에서 제명, 지금 제명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제명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윤기찬]
저도 찾아보니까 아주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때는 징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그때 한 번 통과되고.
[앵커]
정적 제거 차원에서 된 거죠?
[윤기찬]
그렇죠. 악용된 거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없었죠.
[앵커]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18대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가 윤리특위에서는 가결이 되었는데 본회의에서는 부결됐죠. 그때도 예상 외여서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서상 5.18 망언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이 의원들의 제명을 관철시킬 자신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한국당이 유예는 해 놨습니다마는 한국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아마 징계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두 분을 만약에 제명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회 윤리위는 아마 다시 환경이 바뀔 걸로 보고요. 그런데 또 만약에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국회에서라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쨌든 5.18 진상 왜곡에 대한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거든요, 같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쨌든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들은 대부분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민들도 일단 대다수 여론이 국회에서 뭔가 해야 된다,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는 게 국회 입장에서는 맞는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일부 입장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저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일반화시키면 맞는 말씀이에요.
[앵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윤기찬]
그러니까 나온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전제 하에 나온 발언이라고 밖에서 볼 때는. 하신 분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맞지만 가만히 발언의 시기나 취지를 보면 구성의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었고요. 실제 저 배경에는 한국당이 지칭이 돼 있는 듯한 그런 행간이 읽혀져요. 한국당도 아니고 한국당 극히 일부 의원이고요. 더군다나 국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 배경이 없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사과하고 이미 징계절차 진행하고 해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일각에서 있을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 없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이번 사건이 커진 게 사실은 유튜브나 SNS상에서 굉장히 돌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어찌보면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이고 사실 공청회 여러 번 합니다만, 이런 저런 공청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금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국회에 와서 저런 얘기를 떳떳하게 한다.
북한군 개입 그 얘기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면에서 저는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저는 지적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 북한하고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또 광주 문제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특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당대회 과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대표 나온 분, 최고위원 나온 분, 이런 분들이 어찌보면 특정 지지세력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초청했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합당한 지적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정신을 부정한다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은 언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한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윤기찬]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된 그런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왜곡한 발언이기 때문에 큰 말씀으로는 포섭이 될 것 같고요.
[앵커]
큰 틀로는 포섭이 된다.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전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아예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 4.19처럼. 그런 의견들이 나온 지는 꽤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보면 3.1 운동, 임시정부 그다음에 4.19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헌법을 처음 만들고 개정할 때 87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지금 이런 5.18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87년 6월 항쟁이라든지 아니면 5.18 광주 같은 경우는 헌법전문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현근택]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1차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겁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당의 입장이 가장 최근에 나온 입장은 아니고요. 아직은 반대다. 왜냐하면 전문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간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9차례에 걸쳐서 개정되는 과정에 전문이 4~5차례가 바뀌었어요. 문구 하나에 대해서 첨예합니다, 이해관계가. 그래서 심지어는 4.19도 빼느니 5.16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1운동까지는 국민들이 다 크게 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건국마저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런 불의에 항거한 민주 이념에 대해서는 이미 4.19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념의 요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정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5.18를 아직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지금 5.18 진상규명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이 곧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라도 시기적으로라도 그 진상규명에 의한, 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뒤에 그때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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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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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고 지켜보는 국민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연거푸 무위로 끝났습니다. 5.18 망언 파문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국회는 징계 심의를 위한 안건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오늘은 국회 장기 파행의 책임을 따져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도 이런 주제 다루기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텐데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또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파행이 된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여야 공히 책임은 있죠. 국회를 일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카드나 힘이 별로 없어요, 야당이다보니. 그런데 지난 1월 임시국회의 경우에는 사실 몇 분 이슈에 따른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열자고 저희가 몇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 응하지 않으셨고요.
2월 들어서는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4건의 요구를 하다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건으로 촉발된 거죠. 그 전에 김태우 특감반장이 폭로했던 부분, 신재민 기재부 직원, 이분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만으로 줄여서 한정해서 요구를 해도 여당에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굳이 저희에게 책임의 소재가 어디가 더 크냐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여당이죠. 집권당인 화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제나 하여튼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야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끝까지 고집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계신 거고요.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 이르면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양비론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정기국회는 예정돼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법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장이 매년 임기 시작하기 전에 2월달에 국회를 연다라고 했었거든요. 예정돼 있던 건데 예정돼 있던 것 그다음에 국민들은 사실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적 민심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보면 20대 국회에만 보이콧을 16번 했습니다. 항상 조건을 걸어서 뭔가를 해 왔어요, 특검이든 뭐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좀 식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굉장히 시급한 예를 들어서 민생법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위비 예산 이런 것도 있거든요. 방과후학교법도 있어서 비쟁점, 쟁점이 안 되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공수처라든가 이런 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국회를 여는 데 명분이, 무슨 명분이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냥 국민들을 위한다, 일하는 국회, 그거 하나면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꼭 조건을 걸어서 손혜원 국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정조사는 사실은 이게 수사 중이면 국정조사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내가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 법원 가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정치적 쟁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의 주장이 너무한 것 아닌가,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야당의 요구가 부당함을 이 정도 알렸으면 양보하고 국회를 여는 쪽으로 조금 더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현근택]
지금 보시면 물론 어제는 여야 우리 교섭단체 3당이 만났고 오늘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5당이 만났고 오후에 다시 3당이 만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구도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은 일단 열자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한국당만 지금 어찌보면 조건을 내걸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다른 당들도 전부 일단 1월달 국회도 안 됐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요, 사실은 한국당이 시간 끌기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었고 안 되면 2월까지도 연장을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법에 대해서 입장을 못 정하고 있었어요. 안 정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선거법 논의 자체가 어찌보면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에 좀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저는 시간 끌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거법 때문에 시간을 끈다.
[윤기찬]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번 선거법 때문인지 아닌지는 여당의 입장을 전환해 보면 알아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받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저희가 국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또 안건이 선거법 위반 의제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하는 국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온 국민이 원하고 정치권도 다 원합니다.
일하는 국회, 일의 범위를 정하는 조건을 여당이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안 되냐 이거죠. 그리고 자당 소속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하필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만 안 되냐. 그다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돼서는 개별적인 절차 내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열어놓고 그다음에 각 절차가 수사 중이니까 적당하지 않다라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절차에서 따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당 아닌 그 어떤 곳에서도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게 또는 의심이 들게끔 그렇게 완전히 철벽을 치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그렇게 절실하게 민생법안과 방위비 협상,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도 절실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굳이 그걸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 오늘 의원총회 2시로 예정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윤기찬]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왔습니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요.
[앵커]
오늘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윤기찬]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국회의 정상화와 관련된 거겠죠?
[앵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양보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윤기찬]
바른미래당에서 낸 중재안과 관련돼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중재안이요?
[윤기찬]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같이 다 올려놓고 몇 분 문제 됐잖아요, 저희 당 의원분들도.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같이 올려놓고 손혜원 의원부터 시작하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해충돌과 관련된 여러 의원들 거론되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후에. 다 올려놓고 다만 순서를 손혜원 의원 먼저 하자, 이게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현근택]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혼동된 것 같은데요. 손혜원 의원은 국정조사 하고 그다음 윤리특위에서 손혜원, 서영교 의원을 다루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본회의의 어쨌든 국정조사로 전제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건 분이 조건이고 이건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돌이표고.
그래서 사실은 어찌보면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한국당이 지금 본회의 상정조건으로도 국정조사를 걸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윤리특위에서의 상정도 같이 하자고 걸어놓고 있거든요. 어찌보면 한국당이 양쪽을 다 조건부로 걸어놓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논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예정돼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될 때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 이해충돌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타이틀로 걸고 대상은 지금 거론된 분들을 다 올리고 다만 손혜원 의원을 먼저 그걸 심의라고 합니까? 다루는 쪽으로. 그 부분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근택]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또 아마 제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보기는 했지만 이게 아마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아니면 오늘 국회의장 중재 하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이 만났고요. 안건을 무엇으로 할까를 조율하다가 결국 합의 실패해서 2월 28일로 논의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상정은 고사하고 아직 안건 조율도 실패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 계류돼 있는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올리자라는 거죠?
[윤기찬]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먼저 회부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회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26건이라는 게 윤리위원회에서 회부가 된 상태에서 상정을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후에 된 세 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 이전됐던 것은 안 하겠다, 이것만 먼저 하자. 저는 이 주장이 와닿지 않았어요.
[앵커]
민주당은 5.18 망언 이른바 3인방 그분들만 먼저 다루고 나머지 분들은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까?
[현근택]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하자는 이야기죠.
[앵커]
우선순위를 두자?
[현근택]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번에 윤리특위가 열린,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상정이 아니라 많이 제기를 했지만 안 열었거든요? 이번에 왜 열렸습니까? 열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5.18 망언. 이것 때문에 윤리위가 문제된 거거든요, 열리게 됐고. 물론 윤리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국회 쭉 보면 윤리위특위가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때만 열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의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왜 안 하냐, 어쨌든 그런 외부의 압박에 밀려서 대부분 윤리특위가 열리고 그나마 그전에도 보면 상정되고 그랬었는데 그전에도 보면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처리하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동안도.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 열린 이유가, 열린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망언 3인방. 이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하는 단계는 안건 상정도 아니고 여야가 안건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지금 밀린 것들 다 하기로 하고 우선순위를 3인방에 두겠다, 이렇게는 타협이 안 됩니까?
[현근택]
저는 그렇게 한국당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 당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처리 절차가 한 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정이 다 돼 가지고 일단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리 자문위원회에 또 갔다와야 해요. 한 달 내지 두 달 갔다 오는데 그걸 언제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에 다 보냈다가 다시 오게 되면 징계소위에서 또 논의되고. 이게 절차가 상당히 여러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뒤에 것은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20대 국회 끝나게 되면 이거 다 자동 폐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지만 어쨌든 당하고는 다르거든요. 당에서는 당에 해를 입히거나 민심 이반을 시켰을 때는 상당히 중한 징계 사유예요. 그런데 제가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인 징계를 하겠지만 법령상만 보면 앞선 앞에 규정된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것들이 이전에 이미 회부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회부된 분들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품위유지위반 이 정도 사유고 그 품위유지위반의 사유가 크다면 징계 정도에 비례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법령에 규정된 순서만 봐도 굳이 따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한 회부된 시간적 순서로 봐도 따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결국은 같이 회부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만약에 뒤분들, 세 분 때문에 윤리위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개에 불과한 것이고 기존에 회부된 것들을 왜 굳이 나눠서 상정을 하느냐.
[앵커]
기존에 18대 국회 때 강용석 의원 건이나 또 19대 때 심학봉 의원 건 같은 경우에 앞선 그런 안들이 있었고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이 터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기찬]
그건 잘못된 거죠. 그때는 그것만 아마 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회부했어야 돼요. 그 바람에 그 뒤에 마흔 몇 건, 스물 몇 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징계 논의조차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이 차제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26건을 쭉 봤더니 한 분이 2건, 3건이 걸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차제에 회부시켜서 상정시켜서 깔끔하게 본인이 여러 가지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든지 아니면 징계처분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다 청산을 해야지 이게 징계위원회가 지금 상설위원회도 아니거든요. 비상설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중한 계기가 돼야 열리는 이런 비상설윤리위원회의 속성상 차제에 열린 김에 다 처리하자, 이런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 강용석 의원이라든지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인 제공이 어떻게 됐느냐.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고 저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였어요. 자체 징계, 당내에서 징계를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당헌당규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당헌당규에 의해 징계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징계가 안 되나보다 이럴 텐데 마치 징계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찌보면 민심이 더 폭발한 거죠.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두 배 이상 어쨌든 제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말씀드릴 얘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게 단순히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기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냥 이게 사실은 20몇 개 모두 처리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몇 달 걸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건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앵커]
시간의 문제도 있다?
[현근택]
그렇죠. 시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문제된 이 윤리위를 열게 된 이유를 제공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윤기찬]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일단 법치주의 국가에서 존재나 법의 중요성을 경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 추궁이 들어옵니다. 당에서 책임 추궁이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당에 당헌당규를 벗어나서 징계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당규에 신분 보호라는 죄목 하에 있거든요. 징계를 유예하게 돼 있어요.
징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고 상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선자가 권고가 되면 그때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돼 있어요, 5.18 폄훼 발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의원직 잃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기 분야별로 또 저희 당에서는 이미 징계했고. 그러면 국회에서 또 하는 건 다 별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정해진 절차와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뭔가 조치를 강구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하자는 발언 자체를 너무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본다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 시각에서 보면 옳지 않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26건이라면 일단 정치적으로 안건이 섞여서 소위 말해서 물타기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26건을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일부는 겹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건수가 될 텐데 그게 이번 회기 내에 다 하겠습니까?
[윤기찬]
그런데 그 26건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각 정당이 왜 판단을 하냐는 거죠. 그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자문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 절차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겠면 자신들이 결정하게끔 했어야지 말씀을 하신 대로 현 대변인님 같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앵커]
여야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해놓고 왜 안 했냐, 국회가. 일단 우리가 볼 때는 5.18 망언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들끓는 거 아니냐, 이거 빨리 해라, 이런 요구로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윤기찬]
이해되죠. 5.18 관련된 폄훼발언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징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절차를 거치는 게 그분들만 할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회부돼 있던 분들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절차예요.
[앵커]
순서를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다 하되.
[윤기찬]
그게 제가 결정한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관할 안에 있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본인들 역량상 힘들겠다 싶으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 그 관할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 당이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 이걸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앵커]
28일에 다시 만나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아마 지금 전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에서 먼저 움직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시민단체에서도 압박하고 이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열려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압박들에서 여론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협의 때 여당이 좀 양보할 묘수는 없습니까?
[현근택]
양보라는 게 물론 지금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지금 망언 3인방만 하자, 아니면 서영교라든지 손혜원 의원 그거까지 하자. 아니면 전부 하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영교, 손혜원 의원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별성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하자는 이야기를 정확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안부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하반기 8건을 먼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러면 그 이전에 회부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28일날인가요? 그때 다시 간사회의가 다시 있는 것 같고. 어쨌든 3월 7일에 전체윤리회를 연다라고 하니 그때까지는 여야 막론하고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예측은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3월 7일에 한다는 전체회의는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28일에 안건 조율이 끝나고 또 심사자문위로 넘어갔다가 징계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징계안을 가지고, 수위가 결정된 안을 가지고 3월 7일에 의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게는 시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상정 여부 상정의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거고 그 자리에서 상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윤리자문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앵커]
3월 7일 이후에 자문위원회로 간다?
[윤기찬]
네. 그렇게.
[앵커]
그렇습니까?
[윤기찬]
네.
[앵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윤리위 전체회의 한 번 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현근택]
그래서 윤리위가 국회 내에 어찌보면 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와서 그래서 자문위를 만든 것도 외부 민간인들로 해서 좀 이게 어쨌든 견제를 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안 열리면 결국은 국회 윤리위를 뭐하러 하냐, 무용론이 당장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앵커]
이미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근택]
맞습니다.
[윤기찬]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라는 게 그냥 명목상의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교수하고 변호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건 전체회의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 절차를 갔다 와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게.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런 우려들이 거기서도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 범위 갖고 너무 첨예하게 다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심사자문위가 국회의장 직속이더라고요.
[윤기찬]
네.
[앵커]
그렇게 해서 윤리특위를 통과를 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합니다마는 어떤 징계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그다음에는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죠?
[윤기찬]
자문위원회에 갔다 와서 다시 소위가 또 있습니다. 소위를 거쳐서 윤리특위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앵커]
본회의에서 제명, 지금 제명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제명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던가요?
[윤기찬]
저도 찾아보니까 아주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때는 징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그때 한 번 통과되고.
[앵커]
정적 제거 차원에서 된 거죠?
[윤기찬]
그렇죠. 악용된 거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없었죠.
[앵커]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18대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가 윤리특위에서는 가결이 되었는데 본회의에서는 부결됐죠. 그때도 예상 외여서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서상 5.18 망언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이 의원들의 제명을 관철시킬 자신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한국당이 유예는 해 놨습니다마는 한국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아마 징계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두 분을 만약에 제명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국회 윤리위는 아마 다시 환경이 바뀔 걸로 보고요. 그런데 또 만약에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국회에서라도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쨌든 5.18 진상 왜곡에 대한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거든요, 같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쨌든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들은 대부분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민들도 일단 대다수 여론이 국회에서 뭔가 해야 된다,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는 게 국회 입장에서는 맞는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일부 입장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저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일반화시키면 맞는 말씀이에요.
[앵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윤기찬]
그러니까 나온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전제 하에 나온 발언이라고 밖에서 볼 때는. 하신 분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맞지만 가만히 발언의 시기나 취지를 보면 구성의 오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었고요. 실제 저 배경에는 한국당이 지칭이 돼 있는 듯한 그런 행간이 읽혀져요. 한국당도 아니고 한국당 극히 일부 의원이고요. 더군다나 국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 배경이 없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사과하고 이미 징계절차 진행하고 해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일각에서 있을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배경 없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이번 사건이 커진 게 사실은 유튜브나 SNS상에서 굉장히 돌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어찌보면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이고 사실 공청회 여러 번 합니다만, 이런 저런 공청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금도를 넘었다는 것이죠. 국회에 와서 저런 얘기를 떳떳하게 한다.
북한군 개입 그 얘기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면에서 저는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저는 지적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 북한하고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또 광주 문제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특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당대회 과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대표 나온 분, 최고위원 나온 분, 이런 분들이 어찌보면 특정 지지세력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초청했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합당한 지적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정신을 부정한다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은 언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한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윤기찬]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된 그런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왜곡한 발언이기 때문에 큰 말씀으로는 포섭이 될 것 같고요.
[앵커]
큰 틀로는 포섭이 된다.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전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아예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 4.19처럼. 그런 의견들이 나온 지는 꽤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보면 3.1 운동, 임시정부 그다음에 4.19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헌법을 처음 만들고 개정할 때 87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지금 이런 5.18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87년 6월 항쟁이라든지 아니면 5.18 광주 같은 경우는 헌법전문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현근택]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만약에 헌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1차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겁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당의 입장이 가장 최근에 나온 입장은 아니고요. 아직은 반대다. 왜냐하면 전문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간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9차례에 걸쳐서 개정되는 과정에 전문이 4~5차례가 바뀌었어요. 문구 하나에 대해서 첨예합니다, 이해관계가. 그래서 심지어는 4.19도 빼느니 5.16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1운동까지는 국민들이 다 크게 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건국마저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런 불의에 항거한 민주 이념에 대해서는 이미 4.19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념의 요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정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5.18를 아직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지금 5.18 진상규명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이 곧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라도 시기적으로라도 그 진상규명에 의한, 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뒤에 그때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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