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성폭력 지도자 '퇴출'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성폭력 지도자 '퇴출'

2019.01.2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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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체육 지도자를 퇴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체육 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 시설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학교 운동부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나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스포츠 비리 신고 센터를 통해 치료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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